제281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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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4:5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2건의 안건은 제281회 정례회 제1, 2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을 가졌기에 바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시적 운영으로 해놓고, 1년간. 이 조례는. 그다음에 폐기가 되는 걸로. 그래야 맞을 거예요.
1년 후에 폐기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조례가 너무 방만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한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다만, 지금 심원 염전에 대한 어가들의 불편사항을 일정정도 같은 군민으로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특혜가 아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만들기는 너무 촉박해서 이번에 다음 11월 달 정례회까지는 이 조례로 해주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주고 그때는 다시 해양수산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은 1년 단위로 어가하고 토지임대계약을 해주되 올해는 12월말까지로 하고 다음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각자 끊어서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원안 의결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1년이 지나면 일단 이 조항은 폐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26조는 폐지가 되어야지. 26조 1항은 폐기가 되어야 맞아요. 1년이 지나면, 그런 조건부로 조례를 해줍시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일단 업무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선운CC하고는 충분히 고창군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그쪽 주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 기업이 기부채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을 개발해주는 것은 큰 수혜를 뜻하는 거예요. 캄캄한 산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데, 그게 수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궤변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4호 고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숙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김미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회 자격범위를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1에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은 폭넓은 전문가 참여를 위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 한하여 20만 원 이내로 현실화하고 기타는 당초대로 10만 원으로 배정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구체적 자격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당을 책정하는 부분은 지자체 위임 사항으로 도내 시군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 숫자를 늘리신다는 말씀인가요?
숫자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주요골자가 저희 조례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격범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들 다섯 분 선정해서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담고요. 또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또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더 늘릴 수 없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5인 이내로요.
그러면 결산검사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나요?
현재 제가 안건을 제시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종건에. 그러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문제점보다는 더 내실있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을 해서 하자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보완 측면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당을 올려주자는 이야기도 있고만. 왜 수당을 올려줘요?
지금 수당이 10만 원에 회계사나 세무사들 책정 일당이 낮아요. 기존에 행정에서도 결산검사를 외부에 미리할 때 그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다섯 분으로 잡고 1년에 1,200만 원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인상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만 인상을 했고요. 기타 공무원이 할경우는 그대로 10만 원입니다.
그건 형평에 안 맞네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라. 이 분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을 준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두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저희가 추천을 할 때 희망이 있으면 추천을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현재대로 해도 되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공무원 다섯 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의원 한 분에 행정출신 네 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행정중심으로 뭔가가 조금 있어도 감추는 그런 인상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출신 두 분, 행정 세무사, 회계사 한 분씩 하고 의원 한 분 들어가면 더 신뢰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것은 공무원하고 투자기관 전문기관 그런 두 분만 추가로 넣은거지 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 넣은 것입니다.
1대 때나 2대 때, 3대 때 처음부터 그때에는 전문회계사를 우리가 초빙을 한 것 같에. 광주에서 넘어온 것 같아. 그때 수당을 똑같이 줬어요. 물론, 이런 것도 운영의 묘인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의장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출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융통성은 있죠. 그런데 예산상에 차질이 있겠네요.
큰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은 그게 제일 중요한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실비관계로 이 두 분한테만 하는 것이, 같이 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상은 상위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회계사 20, 3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다만, 우리가 만든 조례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수준도 높은 동네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조금 더 상위법하고 일맥상통하게 해줘야 나중에 누가 차기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든 선정을 하든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연가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근거 신설안 제26조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증 발급 근거 명시는 안 제2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근거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 제2 제3항 제26조 제2 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법 제4조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설명해주신 김동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라고 했나요?
예. 수영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1일 사용권이 2,5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창읍성하고 고인돌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3천 원씩 하는데, 시간당 계산해서 한 52시간 해야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 모양성이나 그런 데는 관람객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수영장은 수영할 수 있는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곳은 트러블이 있지 않나 해서.
수영장을 넣은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활용, 외부에서 와서 입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타시군하고 고창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공립형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인 꿈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지금 위치는 흥덕면 서산길 11-7에 위치해있고, 대지면적은 489제곱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176.29제곱평방미터이고 현재 종사자 수는 4명, 아동정원은 29명으로 정부보조금 지원과 군비로 취약계층 위주 방과후 아동돌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서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제4항, 5항 및 동법시행규칙 21조, 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먼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를 처음 맡아보시죠?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직위를 얻었겠네요.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원래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어디였죠?
세이브더칠드런입니다.
거기에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조건부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조건부였어요. 받아가지고, 문제는 받았을 때 이런 저런 계산, 물론, 덥석 공짜니까 받았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군비도 있고.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이를 테면 군비확보를 더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줘서, 표현으로 말하면 위탁을 줘서 기부채납도, 기부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군에서 운영하니까 기부를 않는 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있어요.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위탁 체제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민간인들이 운영을 실제로 하니까 비교해보니 그래도 위탁을 주는게 낮더라.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심의를 해서 위탁선정을, 사실상 까놓고 이야기하면 선정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을 혹시라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스폰 받는 것처럼 해버리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보니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막 공짜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공립형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공립형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그것은 공립형을 유지는 하고,
유지는 하고, 공립형으로 놔두고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본취지는 그대로 가고요. 운영자만 위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팀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공헌 인정과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물 입장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하고 도내 공공시설물에 입장료 및 사용료를 마일리지로 대신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정착과 또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입법취지와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며,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입법절차 등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전라북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 시군마다 1개소에서 5개소 정도까지 전북 마일리로 사용하게끔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공급 및 지역사회 자원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고창군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고창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취약계층 위주의 아동돌봄사업임을 감안할 때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고루갖춘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는 우리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말에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위탁을 의회에서부터 5년으로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데 3년으로 조정을 해줬어요. 5년을 3년으로, 체육관 옆에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거기도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줬거든요. 모든시설 3년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3년으로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법 제21조에 2.
5년으로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고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만 5년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탁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없어요. 위탁을 줘놓고 5년 동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애매하네요.
사회복지시설은 특이성이 있어서 한번 운영하신 분들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청소년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아닌가,
여기도 아동이거든.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것도 청소년시설이에요.
사회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쭉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그런데 법에는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없겠네요. 5년 동안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의견은 존중해줘야 맞고, 또 이런 공식적인 회의자리이기 때문에 진남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다만, 같이 공유를 해서 넘어가야지 사실은 지난 12월 달인가요. 회기 때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죽기살기로 쫒아다녔어요. 울정도로, 제가 안 해준 이유가 다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과장 직무대리가 왔지만 꼭 기록에는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했어요. 다만, 속사정이 어찌했든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5년을 한다고 해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겨우 있는 센터장도 그만둔다는 상황까지 왔어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군비 3,400인데 한 1억 정도 더 주면 운영은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인력문제, 인력이 지금은 일용직, 공무직처럼 또 채용을 해야 돼요. 총액인건비 제 때문에 이렇고, 이런 저런 내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한다고 하고, 이런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진남표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더 큰 것은 운영을 못한다는데 그 이상 어떻게 본 위원도 할 수 없어서 기왕이면 위탁이라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적이 있었어요. 왜 위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직영을 그대로 했으먼 좋겠다. 이건 행정편의 위주이지 않겠냐, 조금 수고스럽지만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제인가 한번 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굳이 꼭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연한 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것이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죠. 상위법 위배라는데 적절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조민규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론 이장님들께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회의 때는 회의수당도 나오고 또 농협에서도 일정정도 관리라고 하나요. 일정정도 비용도 나오고 다른 부분에도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저희 수당나가는 것과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농협에서 일부,
그 외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으로 하고, 그럼 이런 장학금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장학금은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없냐는 거죠. 이장님들이 그런 수혜를 받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없어요? 많지, 체육대회 이장단합대회 할 때도 그 비용 안 해주나요? 다 해주지.
아,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로 해서 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단체든 어쨌든 이장역할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혜들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학생 수도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하고. 등록금도 안 내고, 학자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고등학생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젊은 이장님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그래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원한 사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 및 각종 공익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서 고창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합니다. 제3조 지원사업으로는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정산부분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익산, 남원, 정읍, 완주, 무주군 등 6개소가 기재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재향경우회말고 경찰서에 민간인으로 해서 모임하는 곳 있죠? 무슨 단체라고 하죠? 행정발전위원회인가 있죠?
거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 있나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약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행정발전위원회는 민간인들이고. 여기는 경찰출신들이고요.
목적이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직 경찰출신으로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질서지키기 운동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등 이런 전문적인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어서 아마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해왔었나요?
조직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50여명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만 만들자?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현재 제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건 상위법과 관련이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도록 해놨다? 조례를 강제로 할 수 있데요?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지역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수도 있다는 거겠지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법에 예를 들어서 재향경우회법에, 법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는 거죠. 둘 수 있다냐는 거죠.
예.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오해하실까봐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어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표현으로 말하면 손 벌리고 본인들이 봉사는 최고 많이 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느 한 군데도 우리는 대충 하니까 돈 조금 달라. 이런 곳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을 물론, 명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군데씩 해주다보면 또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의 개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거 조례해주고 나면 또 예산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지원해주는 곳은, 제정은 됐어도 6군데, 2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내 같은 경우에도 남원시하고 완주군에서만 400만 원, 6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도.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창군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창군에 고창군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으로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4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명칭을 민간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제목을 변경하였고 중장기적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 구성은 당초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 위원으로 4명을 확대하였으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중장기적 교육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고창군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력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 자녀장학금 운영관리 제도개선 권고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에서 일정금액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280회 임시회 시 지원대상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고창군 이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함. 현행 조례에 3년 이상 근속이장으로 제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4조는 장학생의 선발 횟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금액을 중학생 50만 원 이내, 고등학생 100만 원 이내, 정액지급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에 매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장학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중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존립 근거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시점에서 장학금 정액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 입법취지와 도입의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 중·고등학생 지급대상이 2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장학생 자격의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1호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자료를 첨부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한 자료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럼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민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민규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법 질서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항 등 재향경우회 추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고창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볍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지방행정동우회, 교육동우회 등 분야별 동우회 등이 각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직접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교육발전 정책수립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균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학부모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4조 및 안 5조 제1항에 위원회 명은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민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교육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고자 위원회 구성인원을 학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신설 검토결과 우리 군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산후조리비를 신설 지원함으로써 출산후 신체, 정서적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 비용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호에 산후조리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8항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신설하며 안 제4조 제4항에 산후조리비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사업 대상 명칭의 포괄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8호를 신설하여 산후조리비란 출산후 산모의 신체,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로 하였고 제3조 8항을 신설하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고창군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였으며, 제4조 4항을 신설,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1명당 출산한 산모에게는 50만 원, 쌍둥이일 경우는 100만 원, 삼둥이일 경우는 150만 원 등으로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 원 배수로 지원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어찌했건 현재 상태로는 나라도 못 막는 어떤 출산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흐름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 또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뭐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출산, 저출산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지방은 더 빨리온다. 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지방은 더 빨리와요. 그런데 이걸 물론, 최소한 출산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더 해줄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이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용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금을. 1인당 얼마씩도 주고 그렇듯이 태어나면 대학교까지는 무료로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보면 가장, 말로는 출산정책, 이렇게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찌보면 다문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출산율을 높이고 나머지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 가족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딱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반주민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문화나 공무원들, 이쪽 사무직 계통 말고는 출산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을 볼 때는 미래에는 정말로 더 답답한 시간이 오고 있는데, 보이는데도 방지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조례안하고 연관도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는 몇 명 늘어났지만 거의 감소에요. 더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기왕 오신김에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1년 사이에 못하겠지만, 너무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꼭 질의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제8항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고창군에 거주한자로 하였습니다. 안 4조 2항, 산후조리비 지원내용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생아 한 명을 출산한 산모에게는 50만 원, 쌍둥이 100만 원, 삼둥이 150만 원 등 출생한 수에 따라 배수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는 도내 및 타지자체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정한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산후조리비 지원 사무는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자체 고유사무에도 해당되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접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6)
접기
○출석공무원
울력행정과장 정서진
보건소장 최현숙
사회복지팀장 김동원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미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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