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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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1:2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님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3항에 현액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또한 예산수반은 매년 6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5.18민주유공자 열 분정도 약 210만 원이 되겠으며 사망위로금은 20여명 정도 약 600만 원 정도가 되며 총 810만 원 정도가 1년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호국보훈수당 관련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이걸 개정을 하는 것은 목적은 사망위로금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사망위로금입니까? 보훈수당입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6호하고 7호를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까지 빠져있던 분들에 대해서.
아, 5.18유공자를 이제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인상조정안은 사망위로금.
그러면 고창군에 호국보훈수당 사망위로금을 받을 그럴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시면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전체하면 800여분 됩니다.
800명? 그렇게 많아요? 고창군에.
예. 지금 현재 매년 6억 8천만 원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할 분들이? 전체겠지.
예. 그리고 매년 한 20여 분이 돌아가시는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15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예우차원에서 15만 원 더 올려서 30만 원정도 해줘야 되지 않은가, 다른 시군에서는,
이전에 받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15만 원 받은 분들은 소급적용을 안 해주나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위상도 올릴겸 해서 30만 원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받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로 지금까지 받은 분까지 해서 800여명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매년 20여 분 정도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망위로금을.
아니, 매년 20명이면 10년이면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고창군에 200명이, 국가유공자가 있을까요?
지금 800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6.25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가 있고. 등등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체 800여분 됩니다.
그건 이제 보훈가족이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분을 지금,
유공자는 아니에요. 보훈가족이에요. 800분이. 그러면 800분에 대해서는 6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고창군에서.
현재는 7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인가요? 나는 내가 받고 있으면서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해서 800분이라는 이야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사망자라고 하면, 너무 적게 주네.
조민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소신도 그렇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잘못 폈다. 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싶어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그분들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또한 남북전쟁 때는 어찌했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 조국을 위해서 베트남 참전, 긍정, 부정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노력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공자 정도는, 보훈가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일정정도 가능하면 아직도 살아계신 유공자분들에게는 최상의 예우를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공직생활을 30년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공로가 커요. 다만, 예우를 해달라고,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신에 실수하지 않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노후보장은 해줘야죠. 연금 조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 지금 말하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15만 원 이것이 사실상 그냥 점하나 찍는 예의를 갖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7만 원 이런 수당보다는 실질적으로 30이든 50이든 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중한 예산이지 다른 것보다는 그분들은 이미 고생하고 그만한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냐면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분들한테도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야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다른 타시군은 모르지만 고창군에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게는 많은 예산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배들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18유공자 다섯 분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열 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된 분은 다섯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섯 분이 이렇게 확대되게 된 동기랄까 어떻게 발주가 된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물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을 가져다 드리는 것은 적지만 우리 군 나름대로 차원에서 예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올려드려서 수당을 드리려고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게 정답인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망했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줘야한다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해주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사망했을 때 주는 것. 더 올려줘야지.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안 줄라면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통하여 수당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6항 법제4조 제1항 제1호 순국선열 및 제2호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자, 7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 범위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정합시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지금 장례처리를 할 때 무연고 장례처리비가 1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저번에 승인을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30만 원 준지가 오래됐어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창군에서 뒤늦게나마 격상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진남표 위원님께서 더 격상을 하시기를 바라니까 저 또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데 15만 원 주다가 배가 인상, 30만 원, 일단은 이 자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료상으로 15만 원 주다가 4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금, 그러면 여태 군에서는 뭐 했고 의회에서 뭐 했냐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심도 있게 개정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예우를,
지급대상이 1년에 20명 나온다고 하니까. 사망자가. 1년에 20명 100만 원씩 준다고 한들 2천만 원이네요. 예산낭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5만 원 주다가 30만 원, 이거면 저는 딱이다. 싶은데. 더 높이면 사실 변경폭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일단 10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은 알아서 위원회에서.
비용추계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저는 100만 원 주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때 한다면 몰라도,
일전에 여기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것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내구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한에 대해서도 이번 수정을 하시면서 표시를 이 조례 자체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에 의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뒤늦게 청구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된다는 상대 지자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게 국가유공자로서 답변을 들을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정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그러면,
그러지는 않죠. 다만, 1년이 넘었을 경우가, 살짝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손을 보는 것이 어떨까,
문제가 없으면 100만 원으로 합시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고창군이 파격적으로 홍보도 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이게 추계비용에는, 비용추계서니까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100만 원으로 해서 예우를 해줍시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남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훈수당을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안 제7조에 있는 제3항, 3조 3항에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개정안이 30만 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15만 원이 아닌 개정안이 3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안, 금액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진남표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조 제3항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 원을 100만 원 인상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실행부서인 문화예술과 과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핵심문화기반시설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17페이지 투시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투시도는 설계자가 이현준 건축사무소로 홍익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최고의 설계가가 최고의 작품으로 설계했던 작품이 지금 이 도서관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본 다케오 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케오가 5만명의 인구에 이 도서관이 있어서 100만명이 내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사항을 보고 저희도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서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월곡리 873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81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까지 도서관 및 문화강좌실, 청소년공간,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변경내역입니다.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등은 주변 일부 공유지를 편입하였거나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비 추가분 18억 및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110억 원은 2019년 실시설계 이전에 산정한 사업비로 최근 통합설계 결과 건축자재 상승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다보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당초 66억 원 보다 65억 원 가량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저희가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전 지역사업 협력비 등 지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요.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통합설계 용역이 추진되어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기술 심의 중에 있고 2021년 10월 공사발주 후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우리가 또, 나는 앵무새가 되는 모양이에요.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양성 앞에 도서관이 있죠. 문화의 전당 옆에. 당초에 문화의 전당을 옮기자고 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야외에서 문화행사를,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완주군을 가면 완주군청 뒤에 쪽에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주군에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다해요. 웬만한 문화행사는. 전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노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을 도서관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물론, 설계 그때 당시에 이 설계가 일본 도서관 모형을, 이건 모형인데 나는 이것도요.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순수한 한옥으로 만들어서 특이하게, 이러한 모형만 갖춘 도서관이 아닌 경복궁 어전 하나를 가져다 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한 도서관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 안에 있는 어전 하나만 가져다 놔도.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이게 목조건물이 아닙니다.
목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실내는, 천장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콘크리트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고창군이 역사의 도시고, 전통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건물 하나, 양식 하나라도 그런 역사와 전통을 조금이라도 접근시킬 수 있는 건축물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럴 때 이런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억 원의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증액된 것이 85억이나 돼요. 무려 3분의 2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측도 못하고 했느냐, 처음에 틀림없이 기본설계도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용역도 했었을 것이고. 기본설계 반영을 해서 11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1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사업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와서 80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190억이라는 돈으로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는가, 1, 20억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신축 들어가지도 않은 것, 문화의 전당을 옮긴다. 문화의 전당 관리도 문화예술과죠? 문화의 전당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문화의 전당이 외곽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 속에서, 야외에서 문화행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데에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걸 이번에 이렇게 변경안을 승인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부터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능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잘해보겠다는 욕심하에 8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처음에 준비를 잘 해서 뭔가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럴려면 처음에 예산 10억 세웠다가 100억짜리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사연들은 있을 것입니다. 국비 15억 확보, 국비 15억 확보한 대신에 나머지 군비를 65억을 추가한다는 것도 50대 50 매칭사업, 그런 비율도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말을 들어도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외부 투시도, 내부투시도 해서 일본에서 그대로 본 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해서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사례가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도 100만명이 내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 가능성을 봤고. 저희가 투지하는 내용은 서울종묘입니다. 그 부분을 디자인해서 최고의 건축가가 한옥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투시도입니다. 일본의 도서관 형태는 아니고요.
예시를 일본으로 든 것이고, 어쨌든 그림으로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비슷하게만 되어버려도, 일본하고 건축양식이 비슷하게만 되어어도 두고 두고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있는 완산동인가요, 거기 다가교인가 다리 옆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본인들은 별 생각없이 했을수 있어요. 나무로, 목조로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일본양식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일본양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굉장한 논란을 가져와요. 아직도 철거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이렇듯이 이건 정말로 지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는 한옥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여라도 예산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찌했든 비슷하게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여하튼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섰고 또 거기에 일정정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겠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당초 고창읍 월곡리 813번지 일원에 사업비 11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3,410제곱미터, 연면적 2,972제곱미터 규모로 고창군립중앙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물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조성하는 생활SOC 복합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4,078제곱미터, 연면적 3,815제곱미터 규모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현재 읍사무소 건립비용이 얼마죠? 읍사무소를 건립하는 비용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순수하게 군비가 130억.
(마이크 미사용)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걸 이대로 개정조례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110억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예산규모에 맞게 하라고 일단은 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 미사용)
지금 도서관을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년전, 20년전만 해도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는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도서관 이용율, 독서에 그만큼, 책보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 자꾸 규모만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 내실있게 가려고 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보류처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기타토의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류를 한다든가, 부결을 한다든가 충분한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
그럼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로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민규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2021-39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증채무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조례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권자의 보호의무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삭제와 관련해서 별지 서식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사항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지침이에요? 상위법 지침이에요?
예.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의 보고 받는 그런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우리 조례안을 삭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삭제한다?
예.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40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은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금의 존속기한의 계산점을 공포일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 31일에서 공포일인 2025년 9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업무의 착오는 아니고, 어쨌든 5년으로 하다보니 기한이 5년이 넘은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공포일을, 다음해 1월 1일로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됐는데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이 5년이 초과되어서,
어쨌든간에 일상적으로는 공포한날로부터 한다로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착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더 잘 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증채무관련 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채권자 의무보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조례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5서식에 따라 매년 사업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규정으로 통보되어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공포일 2020년 10월 12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안 제10조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9월 30일로 5년을 초과하지 않게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이고 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90 군 보건소 옆 별동 건물에 있습니다. 규모는 5실에 198제곱미터 1층 건물이고 현재는 13명이나 2명 더 채용계획입니다. 예산은 21년 기준 6억 8,467만 6천 원이며 위탁자격 기준은 정신건강 시설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계획은 9인 이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 심리지원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지금까지 복지센터는 운영을 어디에서 해왔어요?
지금 현재는 영광 기독신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해왔나요?
예. 13년에 처음에 김제에 있는 신세계 효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3년간 운영했고요. 16년부터 영광 기독신하병원에서 위탁해서 3년간 하고 또 재계약해서 6년간 했습니다.
이 시설이 보건소 내에 있죠?
예. 보건소 내 별도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왜 직영이 안 되나요?
보건소 직영 운영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인력 채용이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줘야 운영이 원활합니다.
위탁자도 어차피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병원에는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채용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병원은 병원 내에 있는 인력을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풀 관리 속에서 업무배정을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홀할 것 아니에요.
정신부분 전문의도 있어야 하고요.
아니, 상주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인력을 풀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풀 관리이기 때문에, 인력 풀 관리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신세계 효병원 했을 때 들어온 인력을 이렇게 상계해서 지금도 다니는 직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신질환자들은 상담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어서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도 변경을 했거든요. 복지부 지침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간호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방문간호사 뽑으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인력도 풀 관리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전문의는 채용을 해야 되겠죠.
전문의도 있어야 하고요.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어차피 보건소 내에서 풀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전문의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라든지 정신보건 전문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간호사 면허 있고 사회복지사 면허있는 상태에서 또 별도의 자격을 또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인 의견은 보건소에서 기히 있는 인력이니까 보건소 내에 아무런 인력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까지 위탁으로 관리를 해봤으니까.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위탁주면 편리는 하죠. 공무원들이야. 편안하지, 업무하나라도 줄여가면 훨씬 편하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가 문제인데 내가 근무를 안 해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고창군의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위수탁은 다 5년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년도까지 해왔던 관행상 5년으로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거의 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3년씩만 줘보고 또 재평가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의 위탁 관계 승인을 할때마다 3년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도 처음에는 3년으로 했고만. 그다음에 5년으로 했고만요. 이제 이번에 기간이 되니까 다시 5년으로 하겠다.
지금 처음으로 5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부 지침도 바뀌었고.
지침은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3년으로 되어야한다는 것을 정신질환자 자체가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상황이라 연속성 때문에 복지부에서부터 5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운영을 잘하면 재위탁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서류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기한 만료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금후평가가 그만큼 군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점수가. 감독이 허술하고 평가도 없이 5년 했으니까 또 더 해주자. 이런 형태라면 안 된다. 3년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회의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랑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점검도 다 분기별로 회계점검도 하고요. 평가도 해서 여기 업체가 타당한지, 만약에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서에 명기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탁사항을 수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처음으로 5년으로 한 번 했는데 위에서부터도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그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 차원에서 5년이 필요한 것으로 봐져서 저희도 5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으로 하고 제5조 1항 2호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내 주요통학로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및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지역 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자 상담관리, 자살예방 심리치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루갖춘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건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으로 할 때요.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만 하는 검토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점까지도 발췌해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모든 것 다 타당하다고 하면 뭐할라고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들어봐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동의는 본인은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영처리가 물론, 업무를 줄여주면 공무원들이야 조금 편안하겠죠.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불편하고 시간도 뺏기고, 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인력, 특수직 인력 말고. 특수직 인력이야 정신과 의사라든가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그때그때 데려오더라고요. 여기 상주 안 해요. 의사들이. 이정도 받고 상주할 의사 있지도 않고. 주별로 온다든가 와서 잠깐 해주고 가든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직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히 민간위탁으로 동의해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3년으로 규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전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직영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조건, 이런 부분 전부 다 해보니 결정적인 것이 일단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신세계 정신병원이라든지, 영광기독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들이, 첫째 안 하려고 한다. 올려고를 자체를 안 해요.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 곳은 또 보수를 충분히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인력들을 정신과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보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없으면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거 생각의 차이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오면 해줬는데, 기간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존에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다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5년을 3년으로 위탁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사회복지과만 그때 5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3년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3년으로 해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5년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재위탁이 되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보다는 아까 보건소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여기는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수정의결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3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소장님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대상 중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제9조 7항으로 같은 항 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내 주요통학로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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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조정호
재무과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오태종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
보건소장 최현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미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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