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의안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많은 요구도 하고 또 논의도 많이 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음 선동리에서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사실은 천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청보리밭에서 청보리축제 때 보여줬던 관광객들이 와서도 법성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모를 기왕이면 전국 규모로 해서 35억이 문제가 아니고 50억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규모 있게 해서 장내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환경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가 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나 예산문제는 다음에 더 심도 있게 다룰망정 지금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는 정상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보완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준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 동의안에, 조민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또 예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라고 할까, 논의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아직은 예산이 어떻게 상정될지, 편성이 될지 조차도 불분명한 상태니까요. 일단,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은 하더라도, 논의를 충분히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민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