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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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1: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조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명칭과 구역을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때와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창읍 리의하부조직 분리명과 관할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마을의 분리 필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 화신을 화신1, 화신2, 성덕을 성덕1, 성덕2, 온샘을 온샘1, 온샘2, 온샘3, 신덕산을 신덕산1, 신덕산2, 석교를 석교와 백석마을로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있어서 고창읍 지역구 출신인 진남표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아마 조례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또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을 나누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과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리의하부조직 이장정수 중 화신1에는 화신1과 가온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화신2에는 화신 일부가 관할구역으로 하는 당초 안에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화신1에는 화신 일부, 화신2에는 가온채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민규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춰 고창군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전부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고창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확대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 등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문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위원회를 지금 기존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그 명칭이 정확히 뭐죠?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 주소정보에 관한 걸로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린적이 있어요?
도로명 주소할 때 열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할 때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칭부여, 작년에도 한 번 하고요.
아, 새로운 도로가 나왔을 때 부여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새주소, 도로명 주소할 때 딱지같이 붙이는 지번, 사실은 그건 다 떨어지고 좋지도 않고 하던데,
유지보수차원에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다 했는데, 이 조례하고,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도로명은.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하는 건가요?
예. 주소 부여를 합니다.
도로에 대한 그 명칭을?
신규로 저희가 월곡에서 반룡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럴 때 도로명 부여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이 건은 그러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하면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도로명 주소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명이 지금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일부개정조례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도로명 부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제조건이,
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일종 사람 이름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처음 20%이상 동의를 구해와야 합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 50%이상 동의까지 구해야 지역주민들의,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있나요?
그 구성원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죠?
따로 직군이나 이런 명시된 것은 없고요. 선정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임의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임의결정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인가요?
예. 위원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의회에서도 거기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 한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있겠죠. 그 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러한 도로명을 바꾸거나 확정을 할 때는 의회 의견을 참고로 해야 할 테니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관통도로라고 합니다. 동서관통도로라고 명칭을 하고 지금 현재 군청 앞에서 터미널까지. 이것을 동서관통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에서 중앙로라고 했던가요. 이제 관통로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관통로라고 하지. 저부터도 수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통로라고 하지 중앙로라고는 표현을 않습니다. 다만, 표기를 할 때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표기를 할 때 중앙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치 이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고창 모양성을 1964년도인가요. 정비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읍성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는 읍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양성이라고 부르지.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떨어져 있다. 일제 때는 창시개명을 했어요. 성씨를 개명을 했는데, 해방 이후에 6.25전쟁이 끝나고 우리 그것을 명칭을 지리적표시라고 하던가 그런 이유로 해서 읍성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3대, 4대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나는 그때는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제 증조부도 모양성이라고 했고. 할아버지 때도 모양성이라고 했고 아버지 때도 모양성이라고 했고. 나 때도 모양성이라고 했고 내 자식 때도 모양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손자 때도 지금 모양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도로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조례로 제가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할까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넘겨보고 있는데. 관통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통도로라는 명칭을 거의 지금은 안 써요. 명칭을 다 부여해요. 특히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지면서. 여기를 중앙로로 바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관통도로를 개설을 안 했다고 한다면 고창읍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무부때인데요. 유수택이라는 군수가 내무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창군수로 와서 상당한 힘이 있었죠. 내무부에 근무를 하다 군수로 내려왔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도로를, 지금 군청 앞이 전부 집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골목길로 이어지는, 큰 길이 없었어요. 골목, 골목길로 리어카 정도 겨우 들어가는, 연탄 배달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농협 밑에, 농협 군지부 밑에 천변도로를 넓히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이거 한번 잡자. 해서 지금 이 관통도로를 뚫었어요. 터미널까지 뚫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집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현택 장관이라는 총무처 장관이 계시면서 교부세 20억을 줘서 터미널에서 지금 우회도로까지를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유수택이라는 군수가 마인드가 없는 군수, 소위 한 1년짜리 군수에 불가한건데. 그때는 임명직 군수가 보통 1년 있습니다. 4년 동안에 6명이 바뀌어지니까. 보통, 우리 1대 때 4년 동안에 6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관통도로를 뚫었어요. 이 엄청난 역사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항상 아쉬워서 여기를 수택로라고 하면 어떨까, 보통 선진국이나 유럽쪽은 개인의 이름을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케네디로 이런, 그 도로를 개설한, 당시에 개설한 사람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택로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명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많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명을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려면 그분 사후 10년 이상이 경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어느 시기에,
내 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가를 묻고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만 충족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중요해요. 당시의 역사적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2021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면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고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주소의 정보 사용확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광고비용 및 주소정부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상황을 안 제6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소니까 해배상 공제가입 및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및 사물 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소정보 사용 확대조항에 따라 각각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실제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상이함에 따른 군민들의 이용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 제정 조례와 내용의 유사성과 연관성이 높은 기존 조례 고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2조는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 38페이지 제5조 2호의 규정은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 심기, 또는 제거할 경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50주 이상 가로수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명품소나무 길 조성 시에 10m이격거리를 감안하면 500m터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자료 제부터 까지 해당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 군산, 익산, 완주, 정읍, 무주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물론, 참고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창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창의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에서 했으니까 따라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만의 특색을 갖는 것이 또 조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어찌했건 마을숲, 경관숲 여기 지금 공원지역은 빠져있죠?
공원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원지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현재 1개소, 모로비리 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요?
예. 도시숲 중에서 종류가 녹색쌈지숲하고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구역 아니에요?
그 공원구역은 제외하고 도시숲, 고창군 현황이 도시숲과 생활숲, 가로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숲 중에서 녹색쌈지숲과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로비리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어찌보면 그냥 이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네요.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다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6명 이상 15명 이하,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6명을 뽑을 수도 있고, 15명을 할 수도 있고. 배이상이 차이나요. 이를 테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데로 6명 뽑으면 6명 뽑고 싶고, 15명 하려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해놨습니다.
이정도면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유도리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이렇게는 해야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또 여기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지. 6명이면 나중에 보면 전문가들, 도시숲 관련 전문가 2명 해버리면 공무원 4명 해서 6명 차버려요. 그러면 일반주민이 참여할 자리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나와 있나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번, 지역의 군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군민단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군민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요? 국민단체라는 것이 단어 어감상. 군민단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조례도 일종의 법률인데 고창에 있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의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18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게 원인자 부담금은 예를 들어 본의원이 짜투리 땅이 있어서 내가 나무를 심겠다. 이걸 신고를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요. 식재 되어 있는데, 그 가로수가 필요에 의해서 옮기거나 가로수를 없애거나 했을 때는 그 비용을 고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누구 토지에요?
가로수는 거의 대부분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안쪽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데 진입도로 확보 때문에 가로수를 베어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 건물주가, 짓고자 하는 사람이 원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났는데 예를 들어 진입로를, 도로점용 허가를 냈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젼에는 베어버리고 했었는데, 그걸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서 옮겨주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옮기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원인제공을 하니까. 다만, 여기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로. 의회는 대표기관이죠?
기관이에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의회도 참여를 해야죠.
구성하면서 자격조건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시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회는 당연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할까요?
포괄적으로 아까 인원수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인원 구성면에서 숫자는 그렇게 했었고. 자격조건은 1, 2, 3호를 둬서 하기 때문에 굳이 당연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성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한, 여기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한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만에하나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의회를 배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운영은 처음에 터를 잡을 때 구성 시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행정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 가로수란이라고 해서 용어가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석정가는 안길 2차선 있잖아요. 축구장 가는 쪽, 그쪽에 그거를 가로수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가로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는 공유면적이 정해져 있는 건지,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폭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도로에 얼마 부분에 인도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 면적을 포함해야한다. 이런 규칙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없으니까 그 통로를, 그 도로를 그렇게 심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는 건설도시과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묘목, 가로수 식재도 간혹하기도 합니다. 가로수 식재 안된 곳을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전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2차선 도로를 걸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먼저인지 나무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인도를 보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숲으로 가로수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용해야 할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그 가로수가 정말 필요한 가로수인가 생각해볼 시점이라서 이것도 위원회를 하시면서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시고 회의하실 때 개선을 하셔서 변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확인 좀 하려고요.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한 9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하로. 위원회를 한다면.
조례를 정하게 되면 15명 이하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구성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어떤 각자 개인이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 소집을 하거나 할 때 과반수 이상 참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 구성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15명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6명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에요. 6명을 하기에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과장님께 기왕이면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를 테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조례에 5, 6명 없어요. 최하 9명 11명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래야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9명에서 15명이라고 해도 폭이 너무 넓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9명정도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9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항은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사회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군민단체라는 것은 언어자체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다 4항에 넣든 2항에 넣든 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넣으면 조례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무분별하게 조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6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요. 보통 위원장 포함해서 6명으로 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 판단하는데도 기준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9명 이상은 되어야 위원회의 어떤 역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호에 1호, 2호는 그대로 하고 제3호에 지역의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군민단체라는 용어자체가 통상적으로 잘 받아드리지 못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 했으면 좋겠고. 4항에 의회도 하나의 기관도 되지만 또 가서 직접적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조민규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민규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3:3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새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의안번호 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실무부서인 산림공원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여가 휴양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자연휴양림 맞은편 부지에 약 24헥타르의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용계리 산36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군유지에 20헥타르의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을 유치하고 사유지 4헥타르에 안내센터와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9월 사업계획 보고 및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2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하여 2월부터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선행하고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고인돌유적지,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생태공원과 용계리 청자요지 등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적체험인 레포츠파크의 산악레포츠와 정적체험인 휴양림의 산림욕, 산림학습을 포함하여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파크 사계절 운영 활성화로 코로나 시대에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심의대상 재산은 3필지로 군유지 1필지 약 20헥타르, 20만 2,970평방미터, 사유지 2필지 약 4헥타르, 4만 116헥타르로 사유지 부지매입 추정가액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고창군 최초의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제목은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구름골인가요?
운곡을 한글로 풀어서 구름골이라고 했습니다.
운곡하고 용계리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실질적으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곳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하튼 부지확보라든지 어떤 사업에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그 일대가 고창군에서 필요한 부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필요한 부지인데 짚라인, 모노레일 이런 것은 그렇다치고 부지매입비 7억 7천하고 사업비 중 국비가 14억이 있어요.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까?
아직 확보된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국비는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나갈 사업입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확보를 해나가야죠.
당연히 확보를 해나가야죠. 만약에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확보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죠. 땅 사는 문제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땅을 지금 매각의사가 있고 해서 정말 고창군에서 이 땅을 사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레포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대가 일정정도 형성이 되지만, 또 어찌보면 고창군에서 필요로 한 땅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고창읍내도 주차장 좁은데는 땅이 필요하고 또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다 그렇거든요.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게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장은 계속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가면서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땅이 필요하니 사겠다. 라는 것까지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목적이 있어야 땅을 매입하겠죠. 가장 큰 목적은 그 땅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고창군이 유리한 고지에 서고 운곡람사르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에 가치 자산이 높아서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취지에서 사면 다음에 뭘 해도 짚라인, 산림레포츠 시설 이런 것을 안 해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14억에 군비 22억, 총 36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은 7억 7천 주고 사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이거까지는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나머지 이 예산은 이렇게 해놓으면 추후에 과장님은 퇴직하고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5년, 10년 후에 자,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왜 안 했냐? 라고 했을 때 서로 답답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도 주민한테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행정에서 의회한테도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의회도 바라보는 입장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니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7억을 7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받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목표가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고창군에서 필요로 한 땅이기 때문에 사둬야겠다. 이러면 승인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취지에요.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서로가 못 믿기 때문이에요. 상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어찌보면 지금 상황에서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의회를 둘러먹는 거예요. 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둘러 먹는 거예요. 사실. 토지매입이 우선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한다고 했어요. 토지매입하는데. 그 일대 어떤 것을 해도 거기는 우리가 확보해놓으면 고창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거기 쭉 토지매입을 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국비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를 할 것인가도 정해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해야죠.’ 이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둘러먹고 간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둘러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관계를 가지고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사업을 할때도 훨씬 나아지지않겠냐는 거죠. 어찌보면 예를 들어서 삼양사 땅을 매입했을 때도 미래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거기는 여러 사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제일 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획은 세우지만 글이 없어. 그래도 토지매입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짜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나중에 와서 사업계획 변경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 거기 땅 있으니까 거기다 호텔 지읍시다.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거기다 이런 레포츠시설을 합시다. 이렇게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둘러먹어 버렸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8대 의회있을 때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꼭 필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의회도 바보 되고 집행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라도, 확보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합시다. 그래도 돼요. 지금 시대는. 안 해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확보해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력을 가져야 돼. 왜 이 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사유를 설명해서 해야지 제가 만약에 지금 8대니까 8대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9대 때 다시 들어와서 누구든, 지금 8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9대 때 가서 거기다가 호수공원 만들란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나 있을 때 레포츠 한다고 해놓고 다른 거 한다. 질타하다가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어줄 때가 됐지 않았나. 둘러먹는다는 표현은 아니고 조금 바꿔줘도 된다. 그리고 다른 목적사업 있는 것들은 그렇게해서 또 목적사업대로 국비확보를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가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도 다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쪽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오픈해서 해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상호신뢰 간에, 그래서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사실 그 일대 어쨌든 구름골이라는 골프장 가는 쪽에 우측 산림욕장인가요.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휴양림. 자연휴양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저런 것을 했을 때 거기 토지를 확보하는게 우리 고창군에서는 미래가치가, 그때가서 확보하려면 힘드니까 지금 해 놓으면 확실히 미래가치가 좋다고 주장도 하시고 또 안 되면 다음에 올릴망정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이제 인근토지에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는데 휴양림만 단순히 조성하는 것보다는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레포츠 시설을 해놓으면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4헥타르라는 사유지 땅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아직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 하려면 군비 36억이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여하튼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의 말에 대한 부분은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골프장 주변이죠?
예. 입구쪽입니다.
국유지가 있죠? 군유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국유지는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지 않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군유지가 산36번지가 군유지인가요?
486번지는 개인 골프장 땅인가요?
지금 두서가, 조민규 위원 말마따나 두서없는, 묻는 것도 나도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요.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재무과에서 요구를 했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뢰를 했나요.
저희는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관련해서만 내용을 들었고요.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산림과는 이 사업의 주무부서일 뿐이고 공유재산 관리승인은 재무과 소관이죠?
예.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라고 요청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이 필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할 때는 고창군이 군정의 일환으로 적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고창군에 얼마만큼 경제성 효과가 있다든가, 환경적 효과가 있다든가, 주민 소득에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검토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는 공유재산 계획심의를 요구한 것 뿐이다. 종합적인 검토는 없었다.
산림공원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좋습니다. 일은 해야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일은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을 하되,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보려면 효율적인,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효율적과 효과성을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 하단에요. 고인돌 생태공원이 있죠? 밑에로. 또 그쪽으로 가다보면 무슨 숙박시설 하나있죠.
운곡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그게 몇실인지 아십니까? 40실? 그거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생태환경과에 몇 실인가 확실하게 알아봐줘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자체도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인력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고창군 인력이 나가있다고요. 그리고 고인돌 생태숲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인돌 생태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는 사람들이 겨우 찾아가는 정도에요. 거기다가 30억을 투자해서 또 하나의 연계, 관광을 연계해보겠다.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해서 어디하고 연결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선운사, 어디, 어디 연결을 합니까? 그런데 이 연계성은 뒤 떨어진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는, 골프장하고 연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현장을 나도 답사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하겠다고 하는 4천여평방미터,
4만 116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약 12,000평정도네요. 여기가 골프장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곳은 골프장이에요.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답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장이 이 조성으로 인해서 대단한 골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 땅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달라. 그래서 공생하고 윈윈으로 가자고 해라. 물론, 싼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를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골프장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막대한 군비를, 우리 예산 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정도는 너희들도 부지를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어떤 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선운사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1년간 골프텔 숙박율이 49%정도 나왔고요. 금년에도 9월까지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골프텔 자체가 공실이 많이 비고, 절반이상 비고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어떤 전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약이 안 되고요. 산림청 소관 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 선착순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아는 친분관계로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예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숙박시설로 인한 그런 특혜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는 그걸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든, 생태공원도 우리가 이미 시설을 해놨잖아요. 이 시설도 채 운영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이용률이 저조한데 여기에다 이것을 또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럴라면 연계를 시킨다고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려면 간접연계가 아니라 직접연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내 말은 선운사권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러면 직접 연계가 된다. 간접연계가 아니라, 연계가 여기에다 레포츠 시설을 만들어도 선운사권, 이게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운사도 옛날 말이에요. 선운사도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가 와버렸어요. 손님이 없어요. 지금은 선운산 관광호텔 문 닫은지 알죠? 어제 우리가 선운사 갔던가요? 거기 문 닫아져 있습니다. 동백호텔 문 닫아져 있습니다. 투숙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운사권을 그래도 제1관광지라고하는 고창군에. 선운산도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것인가를 산림공원과에서 고민하고 그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번쯤 구상을 해보는 것도, 엉뚱한 곳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선운사권에다가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이 아닌 직접으로. 그리고 부지매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입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골프장하고 고창군하고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하고 윈윈으로 가려면 이런 시설을, 막대한 시설을 넣어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해서 사업비는 대라고 안 할테니 공동으로 개발하자. 수익성 개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둔 개발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보셨어야 된다. 그걸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띄워서 고창군 산림공원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서 회답도 받아보고, 1차, 2차에 걸쳐서 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의 문화를 향유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군민참여 공간을 조성하고자 고창 도산리 865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미술관, 테마숲, 다목적광장, 군민참여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에 생태환경과에서 군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에 2020년 9월에 산림공원과로 이관하여 202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친 후 군관리계획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안을 입안하고 관련기관 도청 농림과 재난과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군 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여 부지매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의대상 재산은 총97필지로 사유지 79필지 83,956평방미터, 국유지 18필지 11,441평방미터입니다. 2022년 천년의 숲 부지매입 예산확정 시 순차적으로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해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한 고창군민들의 쉼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군립미술관이 확정이 됐나요?
군립미술관은 거의 위치 확정되고, 사업비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있어서 전체면적이 지금 이미 기매입한 것도 여기에 군유지로 포함되어서 다 들어가 있나요?
매입한 전체면적은 14만 1,690평방미터고요. 매입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매입한 것은 천년의 숲 조성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전체 사업면적이 나와야죠.
제1주차장 하고 제2주차장이, 제1주차장 10,875평방미터하고, 제2주차장이 3,01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안 이것은 앞으로 매입할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승인안이지만 사업설명에는 총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그중에 매입한 것이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매입할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테마숲이나 다목적광장 군민참여숲, 테마숲하고 군민참여숲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천년의 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면적이 22,413평방미터인데요. 옛 마을을, 죽림선사마을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서 마을을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천년의 마을이라는 것을 역사 고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서.
역사고증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차라리 본 위원이 거기 이주 군민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 때부터 많이 바라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쪽에 가장 큰 게 유럽이나 어떤 세계적인 관광지 어디를 가도 대부분이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연계한다든지 고창군과 연계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역상권보호나 지역에 어떤 관광상품이라든지 먹거리 조성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상업시설화 해서. 그런데 거기는 모든 그런 것이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천년의 숲 당장에, 이미 계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게,
조그맣게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미래의 가치를 따지면, 어차피 천년의 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다 하는 이유는 사람들 와서 편하게 놀다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고창군의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오면 부대수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능이 따르겠지만 가장 우선은 군민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원 성격이 강합니다.
아뇨. 과장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관광지를 조성하고 숲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당장에 모로비리 공원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전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뒤에 람사르습지가 있고 또 운곡에는 거기도 숲을 조성해서 자연휴양림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일대를 연계해서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이주민은 거기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마을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돌 앞쪽으로 저희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거기에도 쉽게 말하면 주민소득과 연계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소득과 연계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준비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공간을 열어달라는 거죠. 도시계획이라든지 해서 그쪽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도 하되 다만, 상가형태를 움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누가하든 군에서 하면 입찰도 붙이고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조건도 있지만 거기에서 국수라도 팔고 라면도 팔고, 아니면 다른걸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것들을 해주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구나. 이렇게 해야 이런 사업들이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계획 없이 공원만 조성해놓고 주민들 편하게 가서 쉬려면 이 돈 투자하기 아까운 거예요. 어디나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제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동네로 오라는 이유는 그냥 놀러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동네 와서 돈 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미 넓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부정도는 고창군민이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만 마련해주는 거죠. 자리를 깔아주는,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아야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런 목적들이 생기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거기 들어오는 길이 진입로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산물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죠. 꼭 뭘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누가하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것들을 같이 해서 그런 천년의 숲이든 그런 관광지 개발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추후에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 다리 건너에서 전체를 가져다 그 일대를 매입해서 거기다 숲을 만들어서 조성하라는 주장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예산상의 이유로 조금씩 늦어지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고인돌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그쪽에 있는 자연유산과 어울러져서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한 청정지역이 되면서 공원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처음에 추진할 때, 목적이, 19년도 추진할 때,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목적이에요.
민선7기 유기상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하면 계속 봤던 곳을 계속 보는 것은 짜중나고 실증납니다.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에 연간 2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시고 계시는데 똑같은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면 관광객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서 바로 인근에 미술관도 새로 조성하고 주차장도 하고, 테마숲, 군민나줌 참여숲 같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이번에 새로 조성했네.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참 잘하셨네. 모처럼 한번 우리 산림공원과장 옳은 지적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연계 관광권을 구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점관광지라는 구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선운사로 뒀다고 하면 선운사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거점적으로 오히려 볼거리를 제공해줍니다. 그 목적은 1일 관광을 피하자는 거예요. 여기 들렸다 가는 길목에 다 있어야 돼요. 들렸다가, 들렸다가 마지막에 가면 여기는 오후 저녁 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숙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좁은 땅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권 형성이 바로 이 거점관광이라고 나는 배워왔고 그렇게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지 연계관광이라는 것은 이것은 낱말에 불과합니다. 자, 보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수십년을 하나만 보고 다닌다고 하면 관광객이 떨어진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변화 한번 제대로 못준 데가 선운사입니다. 30년이고 50년 전이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변화를 줘야 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변화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 또 다른 변화를 줘서 실증을 안 느껴야 한다. 선운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을 보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숙박이 없습니다. 변화를 줬더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사업은요. 없는 것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줄 알았을 때 지역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왜 없는 것을 만들어요. 도산리 일원을 천년의 숲이라는 명칭 하나 붙여놓고 도산리 일원을 땅을, 이게 몇 필지에요? 97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왜 활용을 않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재원화 하느냐, 어떻게 재원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왜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투자도 더 드는데. 이 절반만 가져도 150억이 아니라 50억만 선운사권에 투자하면 변화를 줍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고인돌공원이라고 하는 고인돌유적지에다가 50억만 투자를 해도 나는 상당한 변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덤만 보러갈 것이 아니라. 무덤은 역사성일 뿐이에요. 잠깐 한번 훑어보면 끝나요. 그 무덤과 또다른 현재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19년도에 어째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가, 엉뚱한 곳에다가, 민간마을에다가 왜 천년의 숲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했네요. 당초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였어요?
민선 7기 유기상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군민의 힐링공간, 군민의 쉼터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술관 기능이 이쪽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미술관을 넣게 되었고요.
미술관을 도산으로 옮기자? 지금 현재 모양성 밑에 있는 미술관을. 그 안은 어떻게 나왔데요? 의회도 모르는데.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데요?
관리부지를 물색하다 이쪽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듣는 말이네. 미술관이 도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요. 진작부터 논의가 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나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군립미술관하고 테마숲 군민, 통 전체해서 올린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중이니까 그 일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여 관리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노파심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19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데 부지 안에 최근에 1년 안에 소나무 식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상물이 2020년도에 됐다 치고 만약에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군 관리계획을 금년에, 연말에 할건데요. 고시 이후에 식재는 안 됩니다. 고시 이전에는 유효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금 일은 이미 성사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식재를 해서 만약에 내년 고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연수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죠. 이미 우리는 2019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미 나가있는데 2020년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걸로 해서 땅을 매입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용역 중인 것은 계획이 확정 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고창 군관리계획 확정되어서 고시절차를 거쳐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빈 토지에다가 고창군민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나무식재를 해서 지상보상을 받게끔 추가로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심각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무심어서 보상 받아서 잘 살아보자고 구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 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지원의 건은 사업 실무부서인 농생명지원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0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 관련 공유재산 매각안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대안사업으로서 국가정책으로 스마터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현황은 무장면 옥산리 1729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2필지가 답입니다. 면적은 2,193.9제곱미터로 663평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9,300원이고 총 대상의 기준 가액의 합계는 2,040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신청자는 한 명으로 현재 사용실태는 2003년도 경지정리지 시 환수된 토지의 잔여지로 일반재산으로 현재 관리 중으로 이 신청자에게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장면 옥산리 1,738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61억 4,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약 18.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달에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 수시로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 및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문화재지표 조사중 으로 조사가 완료가 되고 벼 수확이 완료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신청자에게 저희가 이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농업고도화를 통한 미래농업 준비에 노력을 하고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지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주변관광자원인 운곡습지, 고인돌군, 선운산, 선운산골프장을 연계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6억 원으로 아산면 용계리 36번지 일원에 산림레포츠파크 조성면적 24만 3,086제곱미터를 추진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산림레포츠파크 조성면적 24만 3,086제곱미터 중 군유지 20만 2,970제곱미터, 사유지는 4만 116제곱미터로 사유지는 감정평가 이후 매입추진하고 주요시설은 짚라인, 모노레일, 체험시설, 산림레포츠센터,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휴양 산업 및 레포츠 산업 활성화 등의 관광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본 사업은 동적체험 산악레포츠, 정적체험 산림욕, 산림학습을 포함하는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산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부지 인접으로 자연휴양림 준공 후 운영사항을 판단 조성하는 것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안은 조금 더, 이 사업 자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 넓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아까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확보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사업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이경신 위원님께서는 보류라고 말씀하셨고. 진남표 위원님도 보류라고 하셨고. 김영호 위원님.
문제점과 해결책도 안 나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물론,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참 어렵네요.
조민규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저는 부결로 가겠습니다.
왜 보류를 해야 되는지 동의하면 그걸로 해서 통과를 해야지, 여기에서 손 들고 하자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원안 가결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고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미 집행부가 실토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이 부지매입이 목적이지. 사실은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들 이건 조금 끊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만큼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다시 짜오라는 취지에서 국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확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더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이걸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 때 짜오는 조건으로. 조건부라는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다음 회기 때 짜오면 신뢰성 있게. 어찌했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짜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결처리 방안에 대해서 진남표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시겠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년의 숲 조성사업으로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좌·우측 주변에 자연생태원 건립과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관광자원인 운곡습지, 고인돌군, 봉덕리 고분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150억 원으로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에 천년의 숲 조성 면적 13만 1,790제곱미터로 기매입필지 3만 6,393제곱미터, 구)매입필지 9만 5,397제곱미터를 추진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립미술관, 테마숲, 다목적광장, 군민참여숲, 천년의 마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년의 숲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휴식처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젊은층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이벤트 및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공간조성이나 현재 자연생태원 건립과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지금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제1, 제2주차장, 군립미술관하고, 테마숲, 군민참여숲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눌 수는 없나요? 수정해서 동의할 수 없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5개가 한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업별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부결해서 다시 나눠서 올려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급한 것은 관광지니까, 주차장은 필요할 것 같고. 군립미술관도 옮기기로 했다고 하면 부지가 필요할 것 같고, 세 가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테마숲이나 군민참여숲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도 없이 계획만 많은 것 같아서 우선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고 미술관 부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리 일원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엇을 조성한다고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위치가 역사성이 있다든가 관광지라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읍 소재지하고 근접한 이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엉뚱한 도산리 일원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리고 미술관 하나를, 왜 미술관을 거기에 덧붙여놨는가,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가지 않고 미술관이 어느 정도 동선이 맞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짜 맞추고 싶어도 짜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는 짜맞춰지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짜 맞춰줘봐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내 머리로는 안 돼.
조민규 위원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이 사업의 진행이나 필요성 부분은 저는 천년의 숲뿐만 아니고 고인돌 마을에 원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와 여러 방향성 제시를 해온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천년의 숲보다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인돌이 있는 곳. 들판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같이 해가는 과정, 고인돌을 들어가는 거기가 주 출입구면서 거기에 봉덕리 문화재도, 선사문화가 있을뿐더러 또 지동마을에 고인돌군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문화재 때문에 사실 뭘 많이 조성을 못해요.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힘든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찌했건 지금 그 옆에 부기마을도 하고 있지만 문화재, 옛날 쉽게 말하면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 라는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으로, 다시 제자리에 덮고 파일 받고 이런 것 없이 보존으로 상태를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어차피 고창에서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년의 숲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고창에 고인돌세계문화유산 고도의 어떤 환경,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하면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지금 당장에 이 전체를 다 매입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상가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거친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고인돌공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고인돌공원이 아니에요. 차라리 고인돌공원에다가, 도산리 일원 여기는 도산 쪽이에요. 일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고인돌공원 안으로 위치를 바꾼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고인돌공원은 별도로 있는데 또 하나의 공원성격을 띄운 것을 옆에다가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건에 대한 부분이 커요.
150억 속에서 토지매입건이, 여기에다가 과연 100억 이상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가,
숲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또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또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근생지역은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볼거리는 항상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먹거리는 항상 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아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왔다갔다는 한 것 같은데 근생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이 매입해서라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볼거리는 사업목적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먹거리, 쉴거리가 없어요.
어디가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인돌공원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 공원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무엇이 있어야지.
고인돌공원 주변에 아무 것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인돌공원 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겠다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겠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한 라인처럼 묶어서 여기를 개발시키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내용은.
아니에요. 도산리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매산 부기로 들어가야 돼요. 도산리가 아니라.
고인돌 공원 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고요. 고인돌공원 내에는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전시관 있잖아요. 그건 왜 했어? 전시관 건물은 왜 지었어? 고인돌공원 안에 전시관이 있지 않냐고. 박물관인가.
그건 공공시설이잖아요.
우리 관리사무실로도 쓰고 전시실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왜 거기다 지었냐고.
박물관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리 건너편이니까. 다리 안쪽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리 안쪽은 안 되고. 다리 바깥쪽으로 조의원네 집 지은 곳 이쪽으로.
없어요.
매산마을이 있고 부기마을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소류지 하나 있어요. 청솔제. 그 인근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청솔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에요. 장소가 거기에요.
장소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이해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솔제 이야기하니까 청솔제 건너편에, 생물권전센터 그 뒤쪽으로 거기를 지금 천년의 숲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일대를 숲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고인돌공원 진입로. 우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류를 합시다. 현장을 한번 답사도 해보고. 뭘 알아야 무엇을 결정을 내리든지, 현장도 모르고 어디인지 위치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마이크 미사용)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요.
이 섹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천년의 숲 조성을 하기 위한 이 부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알자는 거죠. 알고 해줘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일전에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 다 설명을 받기는 했어요.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보류를 하고, 일단은 생태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청솔제 옆이에요.
청솔제라면 지금하고 있잖아요.
청솔제 도로 건너편.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나는 보류하는 걸로,
그러면 진남표 위원님께서 보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보류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 내에 군유지 무장면 옥산리 1729번지 외 1필지가 2003년도에 경지정리 환수된 토지로 현재 밭으로 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으로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군유지를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도 상당히 논란이 심했어요. 이 스마트 원예단지 이 자체를 가지고요. 의회에서도. 아무튼 임시회 때마다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한 의원은 조규철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위탁자한테, 위탁자인 것 같에.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장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김점순이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여기를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지를. 그러면 부지를 매각하면 시설도 매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위에 시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대 토지가 다 조성이 됐는데 그 일대 토지안에 여기 81페이지 보면 지적도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군유지인데 지금 부지면적이 부족한 상태이고 군유지 소유자가 지금 이것을 자기한테 매도를 시켜주면 살 의사가 있고 또 여기 스마트원예단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적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조성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매각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무튼 이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특히 매각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를,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매각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만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매각이 옳은 건가,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겠네요. 의회 의원들끼리라도 최소한 공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매각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매입건이면 모르지만 매각을, 아무튼 조금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는 여러 의원들하고도 공유해서 서로 의견도, 의견참조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희가 이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위치나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 자체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게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산재하고 있는 고창군의 군유재산을, 일반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이것을 다 찾게 되어서 저리로, 사용료를 아주 저사용료로 부과를 해도 1년에 2, 30억은 우리가 군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함부로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하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준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꼭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이 매각 대금을 또 다른 곳에 주민소득사업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의회도 동의를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민이 원하면 다 매각을 해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희가 심의를 2천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먼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주문하고 주장해야될 것이 도대체 우리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 건가, 제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 모든 것은 원인자 부담이에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부과해서 군 세수에 영향을 줘야 맞는 것 아니냐. 다들 매각하자면 다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5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만약 한 필지씩 따졌을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종합평수가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500평 이하면 우리한테 올라오지도 않아요. 매각해버리지, 그렇게 터주고 있다고요. 그것마저도 우리 의회는 지적할 사항이라는 거죠. 의회라는 것은 우리 자산도 지키는 것도 의회에요.
당연히 매각이나 매입이나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토지가 군유지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면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받고 적당한 임대료 수입을 내서 한다면,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농림부의 최종승인을 맡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유지가 포함이 되다보니 이것을 매각을 군에서는 해야 될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줘야하고 안 줘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그쪽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또 군유재산을 쉽게 팔아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취지를 가졌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각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필요가 없다면, 만약에 안 팔아도 되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두 가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회의가 끝나버려서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팀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서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집행부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더 확실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이 군유지로 인해서 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용하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이제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을 하게 해준다. 사용료를 주고 정당하게 사용을 해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6)
(속개 15:2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예단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주요내용들은 앞으로 거기에 집접화된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계속 임대를 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이에요? 스마트원예사업이 개인사업이에요?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데요. 그 위에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개인들이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군유지고, 그 위에다가, 미리서 그 위에다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경작자들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농사짓는 농지를 가져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지들을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유지로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데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집접화된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유지에다가는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필지 600여평을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총 18.8헥타르인데 그중에서 지금 이 2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2필지가 안 들어가면 스마트원예산업을 못하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농식품부에다가 전체면적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필지 가지고 다시 변경승인을 받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군유지를 가져다 사업계획서에 냈고만요.
그렇습니다. 대략 663평정도 됩니다.
조금 놔두면 여기 단지가 스마트팜단지라 토지가격도 올라가겠네요.
거기는 어차피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가격상승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업을 할 수는 있고만, 군유지로 놔둬도.
아니요. 군유지로 하면 시설물 설치를 못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멜론, 딸기, 수박을 재배해서 품질 좋은 작물을 생산해서 국내에도 유통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까지 바라보는 그런 사업인데 군유지 관련해서는 비닐하우스를 짓지를 못해요.
결국은 사유재산을 늘려주는 꼴이 돼요. 매각을 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 인근에 밭도 있을 것이고. 사실 살 밭도 없어요. 뻔해요. 누가 팔지도 않고. 그런데 마침 군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 증식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고창군은. 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경지정리 지구 끝부분인데요. 거기가 경지정리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매입도 그렇고. 시세에 따라서,
매각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실 거래는 높아요. 그런데 공시지가 전답은 전부 낮아요. 공시지가가. 그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거래가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공음면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물어봐요.
여기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는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더더군다나 도시계획 지역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 들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상승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팔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딱 지명해서 이 사람한테 팔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은 왜냐면 이분이 2003년부터 우리 군에서 빌려서 계속 경작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존 경작자를 우선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경매로 들어간다고 하면 높은 가격 쓴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거의 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경작하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부료를 내고 몇 년간 사용했어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대부료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나머지 부지는 매입이 다 됐어요?
매입이 아니라 다 개인 사유지들이죠. 다 개인소유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됐냐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다 개인사유지들로 그 분들이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매각을 해야 한다면 공개경쟁으로 해주세요. 공개경쟁 입찰로 해줘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도 읍내 관통로변에 있으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군 수입을 잡아야죠. 그런데 이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장쪽 소재지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 한가운 데인데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이 2003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대부료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응답해주신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여하튼, 의견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회의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과정을 겪는다고 봐요. 방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조성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어찌했든 간에 사업목적이 첨단하우스 이렇게 한다고 하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기반조성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남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조금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도 매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목적사업에 타당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작도 했지만 거기에서 하우스를 해서 주민소득에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매각을 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이 부지로 인해서 할 수 있고 없고라는 판단이 안 되고, 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논 1필지의 반절 정도 되니까, 그렇죠. 작은 땅은 아니에요.
아니, 전체면적. 여기 군유지를 빼고 전체 스마트단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무장면 한 동네가 일대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개인들이 다 참여하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군유지 600평 때문에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승인절차 밟을 때 이 곳도 같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빼는 것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군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각을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추가로 설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자부담을 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 계약학과 MOU체결동의안,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견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 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옥 등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한옥의 현대화와 보급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한옥교육을 위한 국내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특성화 교육 운영에 적합하며 대목과 소목 등 한옥전문기능인 양성으로 다양한 한옥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읍 도산리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내년 3월에 개설을 목표로 하는 한옥건축계약학과는 모집인원은 20명으로 4년제 야간제이며 120학점 이수과정입니다. 운영형태는 사업체 재직자 재교육형이며, 교육과정은 목재 및 재료, 건축분야, 문화재 분야 등입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계약학과 개설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과 향후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의 정규학과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간이며 예산액은 총 소요예산 23억 중 우리 군 투자액은 1년에 3억 씩 4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교과운영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모집 대상은 전북대 고창캠퍼스로부터 반경 50k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한 건축, 건설분야 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와 협약이 이루어진 산업체에 재직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 한옥건축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부를 방문하였으며 이때 한옥건축계약학과 설치는 교육부의 신고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한옥건축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MOU체결을 위한 고창군의회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10월 중에는 고창군과 전북대간 한옥건축 기술 인력양성사업단 간에 한옥건축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에 11월과 12월에는 제2차 정례회 때 출연금 동의 및 예산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 1, 2월에는 학생을 모집한 후 3월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한옥건축학과는 우리 군에서 최소 4년만 투자한 이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규학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 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전북대학 캠퍼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과가 한 과라도 있습니까?
현재 계약학과로 한 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과가 있냐는 거죠.
정규학과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연 6억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과 하나 없는 캠퍼스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안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상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6억 1,8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또 3억인가요?
예. 매년 3억 씩 4년만.
4년간을 또 3억씩을 더 달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고창군에다가 3억씩을 1년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자체인 우리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건을 우리 군에 유리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게 좋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추산을 해봅시다. 전북대학은 지방대학이죠. 그리고 분과 하나도 없는 고창캠퍼스에요.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전북대학에다가 내줬어요. 사용권을 줬어요. 전북대학에 사용권을, 전북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북대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몇 년간이죠? 여기가. 5년인가요? 지난번에 계약을 연장 한번 했죠? 얼마 전에. 금년에 했나요?
캠퍼스는 전북대학에 넘어갔습니다.
건물과 토지 일괄로 소유권은 전북대학교 소유이고요. 지금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생명과학과는 2026년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약에 의해서. 농생명과학과 운영은 2024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 고창캠퍼스는 전북대학교 건물이에요?
그런데 정규학과 하나도, 기능대학에서 그러면 곧바로 넘어간 것이 고창군으로 이게 넘겨진 것 아닌가요? 고창군이 당초에 기능대학 아니에요. 폴리텍대학. 그러면 지방양여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우리 고창군에 넘겨줬다가.
양여를 했어요. 노동부에서. 그러면 고창군에서 전북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했나요? 아니면 뭐예요? 내용을 아세요? 분명히 노동부에서 고창군에다 양여를 해줬어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 자치단체에다가 양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전북대학교 자산으로 넘어갔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상황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틀림 없이.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아마 15년 정도 되겠네요.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전북대학교 자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고창군이었는데. 양여를 받았는데. 노동부로부터,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남원도 그렇고. 전라북도에 기능대학이라는 것이 남원이 처음에는 고창군으로 지정이 됐다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원한테 뺐겼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기능대학을 유치를 했어요. 원래 발표는 고창군이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맙시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김미란 위원장이 잠깐 나간 사이에 처음 이 자리에 앉아봐서 발언도 할겸, 원래 기능대학에서 폴리텍 대학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북대가 됐잖아요. 폴리텍대학이 사라지면서, 그런데 저 건물 자체가 토지나 이런 것들이 노동부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께서 잘못 이해하셨는데, 고창군으로 이관한 게 아니에요. 노동부 소속으로 있었고, 노동부 소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을 지자체에 줬었어요. 운영권을 지자체에 주다보니, 자, 그럼 우리는 저기에 리모델링 해서 숙소나 호텔 같은 것 연수원처럼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일체를 못해요. 교육기관 아니면 할 수 없는, 운영권은 고창군이 가질 수는 있는데 교육기관이 아니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북대에서도 고창캠퍼스 이렇게 할 의향이 있고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죠. 그러다보니 우리가 운영하는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북대에 전체적으로 이관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물론, 잘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다만, 고창군에서 판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운영권도 없고 지금은 학교, 농생명학과를 하고 있고. 또 한옥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흘러왔죠. 여기까지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운영권을 가졌든 우리한테 이양을 했든, 그거까지는 나도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런데 분명히 운영을 우리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창군하고 노동부하고 전북대학교가 MOU로서 한 것이 아니라 고창군과 전북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권을 전북대학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저것이 전북대학교로 이전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이 되었는가, 노동부가 전북대학교에 이전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MOU체결은 고창군과 전북대학교하고 했어요. 2층 상황실이든가, 5층 상황실이라든가 해서 했어요. 이강수 군수 2선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놔둡시다. 이건 더 알아봐야겠네요.
재산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자료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토지지번하고 아마 대장, 등기부등본 보면 어디로 되어있는지 알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줘보세요. 참고로 보게요. 참고로 해서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또 6억이라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지역에 도움이 되게 본 과가 오면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라. 초창기다보니까, 학교도 장사에요. 사실. 학교사업이에요. 적자가 이루어지고 도저히 안 되면, 어차피 국가에서 다 지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립이에요. 국가지원을 받을 텐데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이 왜 자치단체, 영세한 자치단체한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인 건가, 그렇지 않아도 6억여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렇다는 이야기니까요. 답답하다. 그러지 우리 행정은 기여히 해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고만 하고 있지. 우리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기능대 있다가 그 부지가 교육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북대로 해서 넘겨줘서 고창군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전북대로 넘겨 준 것으로 알아요. 지금 조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옥건축학과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물론, 고명하신 위원님들 개별적인 판단으로 말씀해주신 것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농생명과, 아까 2024년까지만 지원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 과는 종료가 되나요? 그럴 수 있다고 염려가 되는 건가요?
응시생이 없으면 폐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한옥건축과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로 봐서 여기 농생명과를 수료하신분도 여럿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생명과는 수료의 길을 걷지 못했지만 이 한옥건축과 정도는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봐서.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제가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그걸 한번 피력한번 해줘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농생명과학과가 연간 6억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사실 입학생 모집할 때는 미달하는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규학과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학과가 오기에는 전북대학교나 우리 군의 의지가 지금보다는 한 10배정도는 더 강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규학과 이전에 계약학과로 4년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고창군이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정규학과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의미있는 투자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 요즘 시대의 트랜드가 고건축이나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증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내용입니다. 지급대상을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지급금액을 월25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보건진료소는 24곳이 있으며 그중 21곳은 보건진료직이 근무하고 있고. 3곳은 간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상은 보건진료직에만 의료업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간호직에게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료 소장님하고는 별개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보건진료직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세 분만 간호직으로 되어있어서 동일노동을 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 분은 의료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있어서 고창군 산하공무원과 고창군민, 출향인, 군 소재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등 군민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제5조에 있는 홍보내용으로는 군정안내 또는 주민의 생활정보와 지역 농특산물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음원에 담고자합니다. 제7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지원대상액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화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비용은 천명 기준 1인당 월 1,760원으로서 연간 2,300만 원정도 소요예산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의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높을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승인받고자 하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천대상자는 조운호 대표는 하이트진로 음료의 대표이사로서 우리 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청맥과 원료확보를 위환 검정보리 수매협의를 진행하고 2017년 12월에 블랙보리 음료를 정식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전국의 보리생산지 중에서도 우리 군에 보리품질과 기능성을 인정하여 고창에서 생산된 보리를 사용하여 블랙보리 음료를 만들어 전국민이 애음하는 대표 보리차 음료로 대성공 시켰으며 지난 2019년 9월부터는 블랙보리 전제품 라벨에 전북고창군과 전남해남군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검정보리가 사용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전국민에게 고창 보리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며 농생명식품산업에 한반도 첫수도를 꿈꾸는 우리 군의 명성을 드높이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과와 대상자의 공적조사, 주요 경력사항 등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의 말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력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 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급증으로 건축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한옥의 현대화 및 보급화를 위한 인력양성교육기관으로서 최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사료되며 이번 동의안은 향후 건축 계약학과가 한옥건축 정규학과로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로 대학교 정규학과조차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계약학과를 개설한다면 학과정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4년간 운영 후 한옥건축계약학과를 한옥건축 정규학과로 개설 여부 또한 확실치 않는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어떤 보장책도 없고. 또 틀린 과정이거든요. 한옥건축학과를 한번 전북대학교에서 신설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한옥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생들이 모이는가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준비기간입니다. 그걸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한테 부과를 하는 형식인데. 연습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4년 후에 가서 학생이, 입학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을 했는데 무산되어버리는 거죠. 학과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련생들을 모집해서 수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죠. 학교에 본과개설은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로비아닌 로비를 받았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받았을 겁니다. 나부터도 여러 번 여러 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나는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6억 1,800을 주는데 또 3억을 주게 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계속 매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우리 재정형평상. 나는 부당하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모두가 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나는 또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농생명학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한옥건축학과가 한다는데 본 위원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데로 이것이 얼마나 잘될지 모르는데 본인부담이 50% 있거든요. 군에서 50%지원하고 여기에서 특별히 공직자 분이라든가 퇴임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숫자는 대충 다 파악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솔직히 제 심정은 요즘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많이 하러다니시지만 또 그 외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또 파크골프장이라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아닌 김영호는 이거라도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좋게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먼저 로비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원래 로비가, 로비의 뜻은 로비스트가 좋은 뜻이에요. 원래 로비스트는 로비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걸 로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나서 얻어먹고 나면 일주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로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북대 캠퍼스가 애당초부터 뜨거운 감자였어요. 물론, 기능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도 누가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잘알고 계시겠지만 또 폴리텍대학부터 해서 다시 전북대학교로 숨만 쉬게 해놓고 또 농생명학과라는 것을 해놓으니까, 사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봐요. 가장 큰게 뭐냐면 비용은 들었지만 고창군에 우리 군민의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나름대로 대학을 다 나와서. 그것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도 커요.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을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걸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또 한옥학과라는 것을 하면 주민들과 밀접하게 다만, 저희들 의회도 역할이 있겠죠. 한옥학과라고 해서 꼭 한옥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옥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 나무 관련된 것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해서 일단은 MOU체결을 해서 물론, 전북대에 부담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조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배우고자 하는 산업체 대학생들과 또 지역교육 수준이 상향되고 있다는, 여기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상향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동의안은 원안 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 계약학과 MOU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호중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군정의 효율적인 주민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신청 및 취소, 홍보내용, 업무처리 및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수신자가 휴대전화 받기 전에 나오는 문자, 음성 등에 군정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로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134페이지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위해서 군민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군민참여 확산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7조에는 자원순환 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군수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환경부와 도에 자원순환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고창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성과를 관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자문기구인 고창군 자원순환정책 실천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와 제22조에는 자원순환 사회구축을 위한 교육과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론화를 계기로 고창군의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점검과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4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군민토론회 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과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순환 기본법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7일 2주간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제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법 제15조 제1항을 삽입해야 된다는 의견과 문구 2건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안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고창군수와 사업자 주민 등은 1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고, 136페이지입니다. 2호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과 혹은 수리수선을 통해 재사용하고 3호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3호 제3항 군 청사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배출되는 일회용 용품과 폐기물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제8조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고창군에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계획에는 전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과 평가분석,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국가와 전라북도 중장기 단기별 자원순환 목표 고창군의 여건을 고려해서 군에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제11조 제정적인 지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기본적인 설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대체해서 받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고 고창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시 논의되었던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군민참여확산 및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조례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집행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성과관리, 우선 구매, 재정지원을,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고창군을 자연순환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수칙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발생한 폐기물은 순환 이용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기의안은 제282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해주시면,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기 안건에 대해 다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오태종입니다. 고창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핵심문화 기반시설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읍 월곡리에 873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815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22년까지 도서관 및 문화강좌실, 청소년공간,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과 평생 친구가 되는 도서관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활용과 생애주기별 상주자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꾸준히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변경내역입니다. 밑에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등은 주변에 일부 공유지를 편입하였거나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추가 및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는 148페이지입니다. 당초 110억 원은 2019년 실시설계 이전에 산정한 사업비로 최근 통합설계 결과 건축자재 상승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군비부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원전지역사업협력비 등 가능한 재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통합설계용역이 추진되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기술심의가 완료가 되었고 2021년 11월 공사발주 후 2022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다고요?
110억에서 19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110억에서 190억으로? 그러면 80억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것은 군비에서만 증액됐겠죠? 국비는,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분, 반영된 사항 1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비는 15억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는 15억이 늘어나고 군비는 80억이 늘어나고. 그런가요? 아니네. 80억 중에서 국비 15억, 군비 65억이 증액이 됐네.
(마이크 미사용)설계를 공모로 한 거예요?
예.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군비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15억 원을 예산부서와 해서 그렇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확보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15억을 더 증을 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이것마저도 80억 증된, 전체적으로 군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131억이라는 군비를, 이 재원 확보를 할, 어디에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131억을. 일시에.
저희가 지금 원전하고는 지역협력사업비 부분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가량을 요구를 해서 논의중에 있는데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협력사업은 여기에 사용하라는, 이미 배정이 다 끝난 상태고, 배정된 원전사업비를 그러면 어디에서인가 50억을 줄여야 합니다. 300억 원전협력사업을, 300억인데 이미 이건 배정이 다끝났어요. 만약에 원전사업비에서 50억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딘가로 배정한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말라는 이야기, 이 군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됩니다. 원전사업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이미 배정이 끝났었어요.
그 부분은 원전과 이야기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억 부분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전 본부하고도 조금 협의될 사항이어서 그러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됐든 계획단계이지 확정단계는 아니니까. 아무튼 군비 131억, 당초 국비가 얼마였어요? 증액 15억 빼면.
당초에 110억에서는 국비 44억하고 군비 66억입니다.
그러죠. 국비는 44억, 44억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다만 증액된 부분을, 국비 15억을 증액된 부분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국비 15억 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 15억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확보가 되었고 군비 부분이 65억 부분이 고민거리인데요.
총 131억이니까. 총 131억에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50억 정도는 원전협력사업에서 하겠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이야기고. 왜냐면 이미 배정이 다 끝난상태니까. 배정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1, 2년전에 다 끝났잖아요. 어찌됐든 그대로 131억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15억도 확실한 것은 또 사실아니고.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국비 44억하고 군비 66억 당초 배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증감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SOC생활복합화 선정이 되면서 국비 15억은 확보됐잖아요.
예. 18억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군비만 130억 예상하는데 65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130억에서 50억정도를 원전사업 300억이 아닌 새로운 원전사업비로 협의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50억 더해와서 협의할 수 있으면 하고 추가로 국비나, 도비는 지원 못받나요?
저희가 도비 부분도 가능하면 하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받으면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해서 했으면 합니다. 도서관은 필요한 것이고.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부지면적이 3,410평방미터에서 4,074평방미터로 부지면적이 늘어났어요. 이 부지면적이 증된 것은 668평방미터가, 그런데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 속에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위치도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주차장 부지면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 도로면적이 있는데 앞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더 사용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잔여부지도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992평방미터에서 1,770, 785평방미터가 더 늘어났어요. 이 이유는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당초에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중간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다보니까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843평방미터가 늘어났다. 여하튼 건축면적이 785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이 요인은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그런다?
생활문화센터를 왜 도서관에다가 같이 합병시켰는가요? 생활문화센터는 뭘하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요즘 도서관 기능이 단순히 책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고 문화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공동체 공간이랄지, 연습실, 동아리방, 소공연장,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그런 공간은 있었어요. 당초에도.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를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했다. 당초 있었던 면적보다 더 필요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증액요인이, 80억이라는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설계를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부분도 당초에 설계이전에 하는 것이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110억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보니까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만약에 오늘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또 예산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논란이 된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관리계획이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대폭으로 증액이 되는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예산승인 과정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까지 생활문화센터를 확장을 해서 군비를 더 부담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131억이라는 군비를 의회에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에요.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군비예산 확보건만 자신있게 말씀해주셨으면 쉽게 마무리가 될 사항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원전 상생자금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중간에 오해가 생기데. 당초에 컨벤션 건립에 140억, 온배수에 100억, 노동저수지에 50억, 그리고 방송시설 10억 했어요. 중간에 다른 차원에서는 구시포항 어판장 그쪽에 40억, 또 노을대교 홍보비, 여기에서 중요한 상황에 과장님께서 50억정도 아까 말씀을 하시면 과연 이게 원전상생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상생자금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자신있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순서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전문위원도 거치신 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도서관을 잘 짓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나 주민이나 공무원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하자는 것에는 다 공감하는데, 질의를 하자면 SOC복합문화센터에 15억은 확보가 안 됐다. 구두로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를 받았습니까?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특별교부세 대한 부분인데요. 15억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65억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기 해서 예산부서하고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교부세에서, 그러니까 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것도 있네요.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인 돈이네요. 그렇게 해석도 되잖아요. 비용은 국비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억이 늘어나는데 15억 때문에 65억이 늘어난다는 느낌도 받아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65억이라는 돈이 15억 확보를 위해서 65억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원전사업비는 별도로 받는다는데 보장도 없고, 또 국비 15억은 교부세에서 오는 것이니까 안전빵으로 받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 190억을 예산을 했을 때 지금 물가상승률 빼고라도 평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지하1층 총 건물 3층 짓는데. 계산 안 되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줄게요. 1,640만 원이에요. 평당개념이. 그러면 거기에 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예술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서관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 30억은 부대비용으로 쓴다고 쳐도 160억이어도 1,3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80억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은 더 걱정이 이거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던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서, 특히나 건축자재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원래 110억으로 해야될 정도의 수준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90억에서 더 많은, 예를 들어 250억 달라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보된 예산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을 잘 짓자는 데는 동의하고 다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다음 차기, 예산심의를 할때까지 충분히 예산확보 방안까지도, 원래는 거기에서 올리겠지만 방안까지 마련해 와야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과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끼리 일단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신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6)
접기
○출석공무원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
문화예술과장 오태종
종합민원과장 박성기
산림공원과장 김성근
재무과장 김동섭
울력행정과장 백재욱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미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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