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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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개회 14:03
ㆍ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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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전반,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으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 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9억,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93억 5,200만 원 중 32억 8,973만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31건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바 집행부 제출한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 부터 까지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9,056억 6,74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98억 5,019만 원으로 잔액은 1,758억 1,72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1,282억 7,396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27억 6,05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8,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내용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은 총 11종에 130억 1,838만 원, 현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4억 1,368만 원이 감소한 37억 5,79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8억이 감소한 64억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738억 5,306만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97억 2,908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687억 7,100만 원, 부채가 350억 6,796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9,337억 282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이 6,419억 5,483만 원이며 비용이 5,771억 6,186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647억 9,29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검토결과입니다. 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등 사업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사업신청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의 취득 또는 사용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과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강제수용 등 토지보상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공사추진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도 일부 사회단체의 행사개최로 사업비가 집행된 바 무리한 행사추진보다는 여건에 맞게 추진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당초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을 보정, 보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변경처리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는 군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함에도 2020년도 59건의 민원처리 기간 지연 건수가 발생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은 2020년도 세입, 세출을 검토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합당하게 결산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재표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제출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징수액은 243억 1,490만 원이고 세출지출액은 249억 1,729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7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9,202만 원을 비롯한 총 이월액 5억 9,762만 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되었는 바 집행부 제출안 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 세출결산내역, 기금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에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에 염양선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봉맹종입니다. 군정홍보팀장에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김순덕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 31건에 32억 8,972만 6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은 402억 5,146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402억 5,208만 6,15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54만 2천 원, 이것은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캐릭터 판매장 상징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이용시설 세외수입에서 200만 870원은 정보화사회 유지관리비 반환금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시도보조금입니다. 총 6,806만 3천 원인데요. 이것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5,100만 원을받았고 전북사회조사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서, 이것은 재정안정화 기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01억 8,0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80억 7,305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전년도 이월액 2억 3,172만 6천 원과 예비비 사용액 31건에 32억 8,900만 원, 이것을 가감한 예산현액은 450억 1,50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83억 7,29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억 1,3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원,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예비비 집행잔액은 62억 2,8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18억 3,829만 8천 원입니다. 이중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172만 6천 원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생태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관계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책 용역강화에 1,032만 6천 원은 염전 생태계 조사 용역비로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정책개발 지원사업에 예산현액은 20억 7,0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6억 9,963만 1천 원,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은 3억 7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6,2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맨 마지막 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9,407만 3천 원이고 이중 1억 7,95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풀비 등 대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450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세 번째 줄, 예산현액은 3,895만 4천 원으로서 이중 2,716만 원을 지출하고 공직감찰 출장수가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은 1,179만 3천 원입니다. 중상단에 법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84만 원입니다. 이중 1억 6,82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소송수행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859만 7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군정홍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03만 5천 원입니다. 이중 11억 4,91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등은 예산절감액 분 집행잔액은 5,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87만 9천 원중 1억 1,885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우호도시 협력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집행잔액으로 202만 7천 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서해안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0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348억 9,4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551만 5천 원은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93억 5,148만 8천 원입니다. 이중 31건에 32억 8,97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은 60억 6,1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정도에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서 이중 19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30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68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517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결산서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20년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는 A3로 출력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총 24건으로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 세부사업과 통계목을 보시면 통계목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회의가 대면회의에서 PC 인터넷 화상회의로 변경되면서 출장이 감소되어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국내여비를 제외한 남은 통계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군정발전 계획수립에 통계목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140만 원인데 이중 집행액은 6억 5,327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억 7,370만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4,443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군정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7,800만 원 정도 미래전략계획에 9,400만 원 정도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기능강화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32만 6천 원이고 이중 2억 8,66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41만 6천 원인데 이 내역은 구시포 군 관리계획 용역으로 1,870만 원,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25만 7천 원입니다. 세 번째 줄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총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이 선정되어서 각 10만 원씩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줄 페이지는 83페이지고 11번째줄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04만 원으로서 이중 1억 6,62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액은 변호사 수임료로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송 수행비 자문료로 2,76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7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16번째 줄입니다. 군정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은 7억 8,592만 1천 원이고, 이중 7억 7,57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각종 홍보요인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279페이지,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세입결산입니다. 당초 세입액은 40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401억 8,088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징수결정액도 401억 8,087만 9,470원입니다. 여기에는 재정안정화 기금 원금과 이자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입결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406억 2천만 원에서 수정을 가해서 401억 8,088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출액은 401억 8,087만 9,4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책자를 봐주시면 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일곱 번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 목표와 지표 등 작성 철저입니다. 지적 내용은 예산사업 추진성과와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포괄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측정방법의 적합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나 분석사례가 미흡하거나 성과분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시정방안으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심도 있고 냉철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통합결산서, 재정안정화 기금 279페이지, 세입 차액이 약 5억정도 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해주세요.
재정안정화 기금을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을 했을 때 그 이자액이 6억 2천만 원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하다보니 이게 연말까지가 이자계산이 된 것이 6억 2천만 원인데, 해지 날짜로 봤을 때는 이자발생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중도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자차액 5억 정도가 사라졌다. 또 질의하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알고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군정소식지 발간에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 별지를 보니까 군정소식지 집행제약이 많이 남은 원인이 군정소식지 부수 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군정소식지가 왜 감소가 돼요? 갈수록 늘어나야 고창군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로 나가는 분수하고 관내 부수가 7만부에서 6만부로 줄었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나 사망도 있어서 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했던 분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그래야 고창군이 홍보가 되지, 돌아가신 양반 안 해버리고 더 발굴을 안 하면 그만큼 고창군이 침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고창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해외나 국내나 국외나. 어디든지, 더 발굴해서, 부수가 감소됐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우리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제대로 못했어요. 외국도 일절 못나가고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 국제교류 4,500만 원 예산을 다 썼었어요. 물론, 쓸 때 썼겠다 생각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코로나19에 국제 교류가 상당히 힘든데 다 쓰니까 썼다고 하겠지만 이해가 안가요.
국제교류로 저희가 중국에 우리 고창군 홍보관을 짓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 등을 구입해서 보내줘서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아, 마스크로. 작년에 중간에 어떤,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중국 자매결연 조장시와 같이 했는데 오고가고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4,5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줄 수 있겠죠?
특별히 마무리할 때 멘트 안 해도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자료 관련해서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면사무소에 군정홍보자료가 배달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각 마을회관에다 그걸 이제 가져다 놓은 과정에서 회관에 이게 많이 남아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령화 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인구도 감소가 되었지만 그게 50부만 나가도 될게 7, 80부 나가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켜서 예산절감하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면 꼭 굳이 달리 감소를 안 시켜도 된다. 보충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7만부에서 6만부로?
예. 지금 7만부에서 6만부로 줄여서,
그것은 관외로.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고창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면 발굴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 이건 지적이나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약 15%정도가 예산대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쓰겠네. 그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예산 자체가 고창군을 홍보를 하는가, 다른 곳을 홍보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번 책자도 보면 그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고창군 예산을 쓰면서 고창군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홍보가 최대로 할 수 있는가, 최고 성과를 볼 수 있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홍보가 방향이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쓰니까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업무라고 해서 수행을 하셔서 700만 원 잔액 남은 그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 수임하게 되면 소송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업무로 변호사를 선임 했다. 그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 건수가 너무 많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만 30건에 1억 3,800만 원 정도 비용지불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소송 사건이 연루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미불용지 이런 것들, 귀농인, 귀촌인이 많아짐으로써 옛날에는 평상시에 도로로 활용했던 것들이 자기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사가라. 이런 뜻으로 소송을 거니까 그런 쪽에 건수가 많이 있고요.
건수자료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변호사 누구라고 분류가 되어있는 내역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21년도 예비비는 지금 얼마정도 있죠?
21년도 예비비는 45억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AI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34억정도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성립 후 다 쓰고 6억정도. 21년도 예산으로요.
20년도 집행잔액이 약 60억.
60억인데요. 20년도는 결산추경 때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어놨기 때문에 60억 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비 40억하고 지금 풀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니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으로 예비비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인해서 적립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일반예비비하고 특별예비비. 일반회계의 100분의 1, 특별회계로 100분의 1정도, 또 재난특별회계.
재난은 비율이 없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특별한 목적예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놔두는 것이 예비비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돼요. 불가피한 상황에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한 말 그대로 예비적인 어떤 사용처가 발생했었을 때에, 그래서 적어도 일반회계의 10분의 1. 그러잖아요. 목별로 정해졌어요. 이러한 것은 최대한 근사치에는 가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재난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로 또 별도로 놔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현재 올해 40억에서 36억 쓰고 6억 정도 남은 거예요?
예. 34억 쓰고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산정을 하고 이해를 했었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네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예비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름철 재해 대비도 해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재난으로 심각한 것은 행정도 알고, 민원이 굉장히 대두가 된 곳이 있어요. 선운사 입구에 하천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시에 넘치는 구간이 고창군 행정에서도 진단한 구간이 60m를 진단을 했데요. 돈이 없는지 30m만 하겠다. 차라리 안 해버려야지. 왜 30m라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이봉희 위원님이 …위해서 올해는 더 오래 된다는 표현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비비를 돈이 조금 남아서 숨겨 놓는 돈 같이 감춰 놓는 돈의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입이 약 400 몇 억 정도 되죠?
자체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억 정도, 올해는 53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440억 정도에서 미수납현액이 약 25억정도에요. 내용을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이것은 사전에 적극적인 전수조사 내지 적극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또 결손처리한 금액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손처리하기까지는 행방불명이나 사망,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2021년도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쉽게 결산하거나 미수액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고창군이 재정의 문제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나 결산처리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 아쉬운점이 있다. 정도만 지적을 하고, 아까 김미란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내일까지.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단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해 지출결정액 1억 6,008만 원을 승인받아 1억 6,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상단 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방역용품 구입을 위해 지출결정액 339만 5천 원을 승인 받아 316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3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장님. 우리가 총괄로 보고한 것이라든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20%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할 필요는 없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특별히 설명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간추려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남은 세부사업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 검증에 따른 직업대상자 확정으로 1,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한 사업수요 부족으로 1,906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지원으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로 6,147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자세히 아는 것도 좋지만, 책자에 있는 것을 간추려서 이걸로 나온 것이 전체적인 것이죠? 500만 원. 20%이상, 그러면 이것을 위주로 앞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설명이나 진행을 이거 하나를 놓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을 여기로 빼놨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이것이 없고 별도 보고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로 하고, 이후에 오늘이 안 되면 내일부터라도 이걸로 하는 걸로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두 번 연속 중지 시켰는데, 더 간단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이어서 다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초과 배정으로 인해서 1,51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사업기간이 짧아 609만 5,940원의 집행잔액인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개편으로 인해서 21억 6,348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집행 후 1,355만 7,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볏짚환원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855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고창 친환경브랜드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판매량 저조로 인하여 1,70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장려금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친환경 쌀 수매량 감소로 인해 1억 1,80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사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의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2,78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 후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578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입니다. 예산 초과배정으로 인하여 7,53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초과배정으로 인하여 1,005만 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미수령 및 수령포기로 인하여 1억 939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사업신청 저조 및 포기로 인해 3,200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GAP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초과배정으로 인하여 1,233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원예작물 기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 환급 품목 발생 등으로 734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장 사업포기 등으로 2,59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 환급 품목발생 등으로 1,77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농업분야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 환급 품목 발생 등으로 인하여 3,27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편으로 인한 지급 단가조정 등으로 712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 확산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40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구매 등으로 인하여 75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시장가격 하락, 물량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억 1,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생산적정 재배면적 조성을 위해 농가당 지원면적 제한으로 1,036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고창 청보리밭 축제 운영입니다. 청보리밭 유지관리 인력 축소로 700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객 교통통제 용역 사용 후 65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청보리밭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공사 낙찰차액으로 535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납내역 통보전 예산을 미리 편성함에 따라 반납 후 1,558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은 농어촌육성기금 한 건입니다. 중단 부분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529만 1,586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억 4,549만 3,474원, 2020년도 사용액은 1억 1,735만 1,36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4,343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 1억 2,599만 3,474원, 융자금 원금수입 1,95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46억 1,529만 1,586원으로 총 47억 6,078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이차보전금 1억 1,735만 1,360원, 예치금은 46억 4,343만 3,700원으로 총 47억 6,078만 5,060원입니다. 이상 농생명지원과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농생명지원과 사업을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여기 보니까 우수사례로 해서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어요.
팀장이 누구에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농생명지원과가, 고창군은 농군이고 농업을 전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직접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했다는 것은 상당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생명지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선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농지, 예를 들어서 임정호가 농지 밭, 논 몇 헥타르 했다고 하면 그냥 해서 풀어 버려요, 아니면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남아요?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나서 유기질 비료도 봄철에 많이 뿌리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뿌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거의 하반기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계속 그때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다 되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남았다? 우리 농생명지원과가 하는 사업 중에서 비가림 하우스, 기타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가 농가들이 선정 받아서 계속 밀고, 밀고 하다가 12월 달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임정호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줍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1년도까지는 지났어요. 2022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신청할 때 읍면에 통보를 하죠? 읍면에 통보할 때 정확한 양, 그리고 신청을 하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급조절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한다면, 청보리밭 축제 있죠. 청보리밭 축제 주위에 경관직불금도 줘요. 청보리밭하고 타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주는데 민원은 왜 생겨요? 청보리밭 주위에는 솔직히 유채, 또 유채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유채를 못하는 지역 똑같이 해주면 민원이 안 생겨야 맞잖아요. 그런데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적게 받은 이유.
가격을 적게 받는 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그것이 개화 확인을 해가지고 개화율에 따라서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단지를 구성해서 읍면별로 단지장을 불러서 수차례 관리를 잘 해야한다는 교육도 하고 또 연초에 당부하고 끝나면 또 그걸 가져다 성과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일부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청보리밭 근교에 있는 분들은 예민해요. 사람들이. 예민해서 예를 들어 가격이 경관직불금 가격이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농사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 비례한다니까 말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받으면 행정에 비판하고 안 좋은 평을 해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보리밭 근교는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홍보를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줬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개화율 확인 같은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계속 개화일 확인할때쯤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 서서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개화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단지한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8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라고 2억 4,06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고 나머지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요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자부담이 있는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말씀하시나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비지원사업으로 거기다 농가부담율 50%중에서 또 25%를 더 지원해서 농가가 실제로 자부담은 25%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재셋팅하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신규 수요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신규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통계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우리가 사업을 가져다 정산내역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농기계는 뭐며, 가입자는 누구고 또 1년에 한 번씩 재셋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몇 년째 관리를 받고, 이 사업이 있다는 순간부터 지금 계속 관리를 회차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김미란 위원님 죄송한데 2020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결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해야지 업무보고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에 대해서 자부담율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그거 서류만 주세요.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가능하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연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팀장님한테 전화연락은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인가, 배과장님한테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군비지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하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대비가, 예년에 대비해 상당히 적게 지출이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공익직불제로 개편을 하면서,
됐습니다.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년대비 10%에서 15%정도 지출이 덜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대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바로 지적을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차질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도는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알았습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 쌀 수매장려금 있잖아요. 장려금이 1억 천만 원 정도가 덜 됐어요. 원인볼니까 태풍피해로 쌀 수매량 감소라고 이유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과연 농민들이 태풍피해로 쌀 수매가, 쌀 생산량이 적으니까 수매를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시중가가 높으니까 수매를 안 한거예요. 그래서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 하는데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참 농민들이 교묘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술수를 안 쓰게끔 계획을 세워야 해. 군에서도. 시중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수매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수매를 못하니까 지출이 덜 된 거야. 이걸 이용한 것이 농민들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농민들한테 물론, 농민들이 더 받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쌀 때는 군에다가 이의 제기하고 비쌀 때는 외면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기질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농기계 등화장치 3,300만 원 예산 세워서 다 썼어요. 무엇을 해줘요?
뒤에 후미등하고 양쪽 깜빡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나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호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요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작업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계 예산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이 농민들이 이걸 쓰냐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3,3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탐장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요즘 기계가 나올 때는 후미등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단지 경운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농기계 사고 때문에 달기는 달아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기연도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이걸 썼으니까, 과연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예산을 성립해세 쓴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봉희 위원님이나 임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을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애러도 가끔 있어요.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과표의 기준이, 대상자의 기쥰이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르다보니까 현재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나 지원을 못 받는 사항도 행정에서 보완될 부분이 또 있고. 때로는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따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런 끊임없는 행정의 어떤 당부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 관련해서 매번 말썽이 나와요. 보조지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도 정책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매뉴얼 비슷하게 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러 가지 법인을 3, 4개까지 들어가서 법인 이름만 바꿔서 타먹는, 수령하는 것, 편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 이제는 서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이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채소류 안정제 지원사업 이해가 안 가서 보조금 반납내역에서 집행 미발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전에 검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채소류 안정제 지원사업은요. 이 채소류 관련해서 시장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했을 때 그런 경우에 추가장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지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서 집행율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째서 남았냐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어요? 올라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가을배추는 일부 산지폐기한 경우가 있었고요. 봄철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서 추가장려하는 쪽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급조절 잘해서 지출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시장 가격에 의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일부 보존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 또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 출하장려를 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맞춰서 출하를 하면 거기 보존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폐기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폐기에 대한 보존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없으면 남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많이 들수 있고. 사항이 안 생기면 적게 들 수도 있고. 이것은 많이 남아서 문제인 것도 아니고 적게 남아도 문제인 것도 아니고, 많이 쓰면 농민들이 힘든 한해였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농생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1)
(속개 15:3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자료 파악은 500만 원 이상 20%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생략하고 설명해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이어서 500만 원 이상 및 20%이상 집행잔액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7,075만 5천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30억 2,401만 5천 원으로 세입규모는 총 42억 9,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1,302만 660원으로 80%인 90억 1,165만 3,850원을 집행하였고 16%인 17억 8,309만 5,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18만 4천 원이고요. 사고이월은 농특산품 판매장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3억 7,291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대비 3%인 3억 9,462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사업 남은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5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94페이지 상단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운산 상가번영회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었으나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비 500만 원은 반납예정이고 군비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거시기 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이었으나 작년 전북도의 장터 매출실적이 저조해서 824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지원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촉행사, 참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이었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직거래 장터의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666만 7천 원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량이 감소해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해서 도비 7,966만 8,140원은 반납을 했고 군비 1억 8,589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통한 높을 고창 홍보사업인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사업양 축소로 인해서 보조사업자 일부 보조금 반납으로 1,610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고추종합유통센터 저온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저온저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시설개보수 낙찰차액 발생으로 1,530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고창상품 홍보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대도시 전광판 광고와 농특산품 TV 홍보 등을 추진했고 사업비 3억 2천만 원 중 3억 1,336만 470원을 집행했고요. 예산절감액으로 663만 9,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54만 6천 원입니다. 이중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광고와 멜론 경진대회 추진,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2억 8,952만 4천 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액 10%를 포함한 3,00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다른 지적사항은 없고요?
예.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공통 사업으로만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없었나 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팀장님들 먼저 소개할줄 알았는데. 팀장님들 다 얼굴이 안 읽혀서, 마스크 써서. 그렇게 두고요. 그 농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 사업 820만 원 하고 또 540만 원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았는데 보조금까지 반납 해야 할정도로 인터넷 판매가 저조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 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그리고 예산을 도에서 내시를 할 때 과다하게 내시를 해서 군비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터넷판매 7개라고 했죠? 업체가. 그러면 고창군 인터넷판매 하는 7개 외에는 다른 곳은 지원을 안 어요?
거기에 입점되어있는 업체만.
거시기장터 입점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입점 안 된 곳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참고로 농산물 인터넷 판매가 몇 개, 개인까지 합쳐서 몇 군데나 돼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거시기장터 운영에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반환하고 또 820만 원을 이렇게 인터넷판매, 미집행을 할정도면 농산물 홍보에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1년도 금년도에도 절반이 가버렸는데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아주 저조했어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7,900만 원 보조금이 반환되고 또 1억 8,500만 원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배조합 같은 것은 수출은 계속 하죠?
거기 외에는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그래서 남았어요?
이 사업도 거시기장터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북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매칭하는 예산인데 가내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수출농가한테는 물류비의 9%를 지원하고 수출업체는 물류비의 6%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창 배조합도 하고 성일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송하식품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가내시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협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바이어 보기가 힘들더라고.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출이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못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마케팅팀장, 이 수출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잔액이, 미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예산이 많이, 보조금 7,900만 원 반환하고 1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과다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안 되니까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했으면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토전시체험관 관리라고 해서 6,30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하셨어요. 뭘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작년에 지붕 보수를 했고요. 누수가 되어서.
그러면 올해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건가요?
그렇게 한다음에 지금 통합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수했고 그 이후에 문화유산관광과로.
올해 되면 10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끝나는 기간이 되나요? 언제까지죠? 10년. 보조금 집행기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그대로 놔두셨다가 운영 안 하시고.
아니요. 지금 위탁 받으신 분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란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바로 될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어촌식품과에서 고향사랑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도 있나요? 택배비 지원. 그걸 아시는 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런 기회에 듣고 싶어서.
재외군민, 거기 재경향우회라든지 재정향우회라든지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조공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 때 택배로 배송을 하는데 그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원이 없어요?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으면 우리 과장님. 예산을 수반할 때에는, 요구할 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죠?
필요한 것인가, 타당성에 대해서, 시급한 것인가, 시급하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반하여 검토하고 때로는 용역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27%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요구시 할 때에 사업을 분석하는 기본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시기장터는 도에서 주관하는, 예산을 세우고 우리한테 매칭비율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예산삭감 요구를 해야 돼요. 물론, 행정에서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몇 번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이것도 25%정도,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염규송입니다. 수산진흥팀장 민병운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유정현입니다. 해양개발팀장에 병원 정기검사로 인해서 강영호 주무관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에서 입니다. 2020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5,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70억 8,400만 원으로 총 177억 4천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에서 2020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71.6%인 26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인 96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대비 1.4%인 5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입니다. 예산현액 4.5%인 해양수산 어촌자원개발 사업으로 10억 3천만 원을 집행, 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8,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인 16.4%인 어촌소득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60억 9,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산현액인 47.2%인 어촌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1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4,700만 원을 이월해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인 17%인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사업으로 3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400만 원을 이월해 2억 7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입니다. 예산현액 14.3%인 연안 환경관리사업으로 40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산현액 0.6%인 부서기본경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으로 유해생물 구제, 해파리 구제는 주의보 발생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의보 미발령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집행잔액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 동안 투입된 발열체크요원 및 방역요원 총 18명 중 상생경제과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6명을 지원받아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인 안전공제입니다. 예산현액 621만 3천 원 중 248만 6,180원이 집행되었으며 가입대상은, 어선 가입자를 제외한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5세에서 87세의 어업근로자로 의무가입대상이 되어서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인해 생분해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가 낮아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83%비율로 중도포기를 하여 재공고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저조로 인해 전국 지자체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국도비 2,06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확대개발 수립용역입니다. 동호항 확대개발은 공유수면 매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편의시설입니다. 동호항 부잔교 소실로 인한 응급복구 예비비 1억 원 중 낙찰차액 1,25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58만 원 중 1,871만 8,600원을 집행하였고 소금전시 판매장 위탁 체결로 인하여 전기 및 상수도요금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운영관리 잔액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주 인원의 철수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박람회가 축소되어 5개소 중 1개소만 사업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수면 양식 창업 붐업조성입니다. 2개소 사업 진행 후 나머지 잔여 사업비 사업을 미신청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련사업에 대한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7개소 사업을 집행 후 나머지 잔여사업비 사업을 공고했으나 미신청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 시스템 지원입니다. 지주식 양식어가에 대해서 설명회 및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UIT 모델화 사업,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후 낙찰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창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창군과 토지소유자 및 태양광 회사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업입니다. 톤백 마대지원 및 수산위생 안전향상을 위한 부분을 지원했고 3,9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가림 작업장을 지원하는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시설 확충사업 역시 어가들한테 지원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고창군과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 만개와 해리농협 3만 9,520개를 지원하였고 남은 어가들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주와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시범사업인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은 생분해 어구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가 낮은 상태여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중도포기를 하고 재모집 공고되었으나 신청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사업 조절로 인해서 교부금 결정 변경으로 국도비 2,06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사용했던 분들이 조금씩 성능이 개선이 되고 조금씩 좋은 것을 느끼고 금년도에는 사업자 모집시 경합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90%이상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구 보급사업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도하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양식장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 시스템 지원사업이 사업자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 했어요. 그런데 충분한 사전 의향조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지주식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뱀장어 양식장에서 물을 배출시키고 또 지하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하수를 조금 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도와 함께 했었는데 이 사업이 기술이 아직은 안 된 상태여서 전북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기술이 완전히 정착된 상황이 아니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여러 번 가져보고 또 추진도 여러 번 모집공고 절차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실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술설명을 듣고, 신청이 되지 않아서 전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창업붐은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큰 무리없이 추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차례 모집공고를 했었다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를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이 예산 보조금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기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의향조사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이렇게 아까 4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네차례나 공고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대상자도 없는데 이 사업을 자꾸 미리 가져와서 보조금을 받아와서 문제가 생겨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충분히 의향조사도 하시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풍천장어 웰빙식품운영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지금 저희과에서는 작년부터 상생경제과와 넘겼고,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넘어갔죠? 몇 월부터 넘어갔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은 예산을 거의 소진하셨어요. 아까 상주 인원 철수로 시설 미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거의 4,500인데 4천만 원정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 맞아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뱀장어 식당은 저희들이 올 6월 말에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중단은 언제부터였어요? 작년부터였지 않습니까?
예. 위에 2층 부분 조금. 1층은 정상적으로 올 6월 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위탁이 나갔어요? 작년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위탁은 나갔는데 식당부분은 올 6월 말까지.
이게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 걸려 있는데 문을 안 닫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기간이 작년 6월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위탁기간은 있었는데. 저희가 인정을 올 6월 말까지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운영중단인데 이런 내용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상주 인원 철수로 인한 시설미운영, 그런데 예산은 싹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 사용한 걸로 했단 말이에요. 위탁기간 이후에 사용한 것은 불법사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군에서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사유는요? 위탁기간은 끝났는데 재위탁하지 않고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종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입주자가 언제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기간을 6개월 정도를,
아니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위탁자가 변경이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우리 농산물판매장처럼, 이것은 절차상 소송으로 갈 수 있다든지, 행정절차가 기간이 길어요. 다만, 위탁기간이 지나면 영업이나 행위를 못하게, 행정절차를 첫째 그것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은 됐고 위탁기간은 끝났다는 표현은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과장께서는 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차남준 위원님이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요구하기까지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하는가는 첫째로 정책적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아까 의향서, 참여할 수 있는 있는가, 없는가를 그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예산요구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해줘야 됩니다. 하고,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특히, 특히가 아니라 유일, 해양수산과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보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00페이지에 보면 어민 편의시설에 1억 9,500만 원 예산 중에 1억 8천을 했어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부잔교 시설로 인해 예비비 1억, 다시 말해서 예비비가 여기 1억이 편입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호 부잔교 불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1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 잔액이.
이 편의시설 잔액 자체가 1억 9,500을 했는데 예산편성된 이후에 부잔교가 불이 난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이 나서 3분의 2정도가 소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억 9천이라는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1억 9천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부잔교 설치를 1억 9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잔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잔교가 불이 나서 3분의 2가 소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예비비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을 보상으로 해서 보험금으로 다시 충당되고 이렇게,
일단은 사업목적 외 하는 예산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미 목적으로 사용집행을 했고 집행 후에 화재가 나서 그것은 예비비로 수립했다. 별도로 이해해야 돼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전에 3억 넘게 들여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잔교를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부잔교에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불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용된 부잔교가 문제가 생기니까 배라든지 그 부분을 거쳐서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서 추진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예비비를 통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잔액 남은 것이,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입찰하다보니까 1,252만 7천 원이 잔액이 남아서,
일단, 설명을 들을수록 더 헷갈리네. 별도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1억 9,500을 세웠는데 예산을. 여기 예산에 맞게 무엇을 하다보니까 급해서 예비비로 먼저 1억을 썼어. 그럼 집행잔액은 1,200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2억 8천 얼마가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헷갈려서 물어본 것인데 들을수록 헷갈리니까 다음에 별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지원, 이게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기 한다면 검증도 안 된, 어느 뱀장어 양식장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를 잘못되면 장어가 다 죽어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거니까, 뱀장어 양식장에 필요하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오기 전에 뱀장어 양식장을 하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많은 겅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먼저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논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뱀장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 선호를 했던 사업인데 막상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저희 고창군이 뱀어를 제일 많이 키우고 또 실제적으로 지하수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 선호했던 사업인데, 저희들도 저부터 좋아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왔다. 그랬는데 막상 기술 설명회를 계속 가지는데,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양만업자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저부터도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뢰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위원들도, 여기 예산심의하는 심의 위원들도 다 바보 만든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다시 설명 들으니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 진짜 하나마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온 게 뭐냐면 사업자 미신청으로 잔액발생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요.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 충분히 쓸만한 부분이라고 해서 다 예산을 세웠는데 50%이상 잔액이 발생하고 또 어구는, 친환경어구는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용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생분해 어구는 국가에서 조금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었는데 계속 우리한테 이것은 바다 속에서 다른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썩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어민들 자체가 이것을 덜 선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따올 것이 아니라, 예산을 따오는 것이 실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지금 양만장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어가수로는 97개정도 되고, 실제 영업되는 것은 40개정도 되는데 부인하고 자식들 나눠져서.
뱀장어는 양식장 그 용수정화 시스템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됩니까?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했었습니다.
1개 어가에 어느 정도.
2개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써 했었는데,
2억씩이요? 도비1억, 군비 1억이죠?
그러면 이게 성공적이라고 해도 고민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전체 양만업자들한테 보통 2억씩 돈인 들어가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이 판단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2억씩 들어간다면 한 50개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답이 나오는데.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풍천장어 웰빙센터를 6개월 연장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연장해서 우리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탁금을 받았습니까?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뱀장어 양식장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을 성립할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신청할 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사업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실패정책으로 가버리면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행정이나 의회는 참 묘한 꼴이 되어 버려요. 기술이 나름대로 특화로 있기 때문에 기술제의를 고. 기술제의가 있기 때문에 품질로, 품질 확인서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것이 현장에 맞느냐, 그런 사업을 실행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도 해보고 보다 안전한 것에 대해서 사업으로 우리가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이상의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2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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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 천선미
농수축산경제국장 임채남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규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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