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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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개회 10:03
ㆍ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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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결산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수열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원전 홍만수 팀장은 7월 1일까지 교육중으로 이동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현황, 예산대비 20%이상 남은 사업과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그러면 먼저, 결산서 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26억 2,030만 2천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00만 원, 지방세 교부가 7억 원, 조정교부금이 2억 원, 보조금은 353억 1,535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65억 5,509만 5,350원으로 많은 이유는 2020년 수혜복구사업비 국비를 당초 21년 주기로 하였으나 2020년 12월 22일과 30일 송금되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징수결정액이 102억 3,474만 3,350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585억 8,065만 2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2억 522만 3,920원, 예비비 사용액 16억 1,703만 1천 원을 포함 총 854억 290만 6,920원이며 지출은 521억 3,323만 5,541원이며 이월액은 291억 4,747만 8,6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3억 9,919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300만 15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20%이상 남은 사업과 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먼저 하단부분부터 민방위 관리나 민방위 교육훈련지도, 이것은 코로나19로 출장감소, 그다음에 훈련이나 이런 것이 축소됨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1,506만 6,33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 충원 부족과 조기 소집 해제로 월급 및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3,613만 8,110원은 공공운영비로 추경이후 하반기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들어 재난문자 사용빈도 감소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사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재난문자 장문은 저희들이 2만 1천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데 1회당 115만 5천 원정도가 부과됩니다. 간단히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추진 1,946만 9,950원은 사무관리비로 장마기간이 길고 폭염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511만 7,830원은 국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시설물 재난피해 지원 재난대책비, 시설물 복구, 하천유지관리, 하천부지 관리 시스템 용역 등 상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증대 1억 2천만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융자금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에서 첨부서류는 에서 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지역 정비사업 34억 2,013만 9,660원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시설계 추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업은 큰 건으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재해 복구사업으로 선동천, 죽산천, 주진천, 고창천, 덕화천 등 총 25건 171억 1,767만 3,76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에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대형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수천, 선운천, 고창천, 칠암천, 주진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총 14건에 120억 2,980만 4,8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39건 291억 4,747만 8,6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9억 800만 8천 원으로 세부내력으로는 보조금이 7억 3,300만 원, 보존수입이 1억 3,100만 8천 원, 전년도 이월금이 4,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세출결산 총액은 9억 800만 8천 원으로 7억 8,798만 73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만 7천 원과 집행잔액 융자금 미신청 등 1억 2천만 22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목적 예비비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 및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결정액 6억 6,878만 원을 승인받아 재해복구 사업 및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 3억 1,94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931만 5천 원을 추후 국비로 정산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738만 5천 원을 승인 받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3,73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부족으로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추가지급됨에 따라 매칭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부족분 지급으로 3억 6천만 원을 승인받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건 군비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약 5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해 7,700만 원을 승인 받아 재해복구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였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8,385만 6천 원을 승인 받아 재해복구사업으로 1억 8,36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18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를 위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예비비나 긴급복구비 이런 차원의, 코로나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500만 원 이상 20%이상 했으면 기금, 그리고 관련된 것, 아까 위원장이 말했던 지적사항이 있으면 특별한 지적사항만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산서 재난관리기금 수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739만 8,890원, 보조금 4억 1,41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223만 6,120원, 예치금 회수 3억 9,634만 6,276만 원, 전년도 전입금 2억 558만 6천 원으로 총 12억 2,566만 7,286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지출액은 12억 2,566만 7,286원으로 재해예방복구사업비 5억 1,699만 560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2억 9,860원, 예치금 4억 1,007만 6,72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으로 재난안전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과는 상당히 힘들었던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태풍도, 장마도 길었고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이달 말부터 장마철이 온다고 하니까, 잘, 위험한데는 잘 보살피시고 큰 피해가 없게끔 각별히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활기찬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주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풍수해하고 태풍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원금이 다른데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밑에서 네 번째 칸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억 4,900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여기 사유서를 봤더니 인삼은 제외됐다고 했어요.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농생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인삼 규격이 일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서 지원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하는 재난대책비가 농생명지원과하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는 과관소에서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들이 총괄로 자료를 받아서 입금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입력을 못하고,
그러면 여기 인삼도, 예를 들면 허가가 안 나서,
허가가 안 난 것은 아니고요. 규격이, 지지대가 하우스처럼 일정규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든가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농가들은 일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얼마를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안타깝네. 그러면 그런 규격을, 하우스는 표준 규격이 있거든요. 인삼 그렇게 규격대로 안 된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생명지원과에서 전문적인 것으로,
그러면 농생명지원과와 공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농가들이, 인삼 농가들은 상당히 장기전으로, 몇 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이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을 지도 모르고,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어떠한 방침을 세워야 쓰겠네. 농가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쓰겠네요. 그래야지 재난피해를 본 것도 힘든데 보조금 이런 지원대책도 안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인삼이 제외됐다고 해서, 왜 인삼농가는 제외됐는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난히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재난안전과장 비롯해서 재난안전과 소관부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마음까지 전달해서 간단히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전라북도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시행이 됩니다. 종전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8인까지 가능하고요. 유흥시설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식당을 간다든가 할 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7대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나 이런 것은 잘 관리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개편방안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아직 예정이지만 우리 고창군이나 전라북도 발생추이를 보면 1단계로 사인간의 집합금지 제한인원은 없고요. 다만, 행사에는 500명까지, 그리고 집회는 100명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역,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는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억 4,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1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52억 9,100만 원으로 이중 29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건에 17억 9,7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5억 2,200만 원, 계속비 이월 한 건에 2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2억 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중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남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1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예치금 48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 전액 8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행정인턴 대학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인턴이나 대학생 중 개인적인 이유로 연가, 병가 등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1,9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매년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서 지원해주는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유류비 인상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수업계가 유류사용량이 감소하다보니까 잔액 1억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이부분도 운수업계 택시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월 최대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택시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현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코로나19영향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할 때는 전체 화물차 대수를 신청했는데 지원할 때에는 저희 전라북도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외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장면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당초에 편입되기로 했던 건물이 세입자하고 영업건 문제가 발생해서 매입이 어려워서 2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물차고지 명도소송, 이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타 보상금에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배달앱 수수료 앱에 가입된 곳도 저조하고 또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이 부분은 3,8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가 4,100만 원정도 발생, 이 부분은 무장시장을 당초 소방시설 기준에 맞게 전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카이어닝으로 사업을 교체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앤정 도우미 부분은 저희 시장에 2명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치 사업비가 보통 3월정도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 이 부분도 이건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한 부분을 지원 공제해주는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부분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부분은 당초에 모바일 상품권 시행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카드형을 하다보니까 지류형 발급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 그리고 …비용 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저희가 지금 3억 이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96%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60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9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청년농가 육성지원사업은 당초 도비가 저희한테 직접와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도비가 시달이 되지 않아서 군비 천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흥덕 농공단지라든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각종 용역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페이지 1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3억 9,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8,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억 9천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저희 과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파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약 4천만 원정도 비용을 못 썼잖아요. 많이 못 쓴 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파악할 때 아마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차량만 파악했든지 차량만 예를 들어 천대면 천대, 백대면 백대, 화물차 몇 대냐 이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운전자들은 주소지가 서울이나 광주로 되어있어서 지급을 못하는, 원칙이 있었겠죠. 차고지는 여기인데 지원을 해줬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차고지 차량만 파악하고, 여기에 등록된 차량만 한 거예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절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 두 가지를 보거나 아니면 도비나 이런 부분에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한 원칙들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신청 당시부터 제가 정확히 지침 시달 된 뒤에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수요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창사랑상품권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물어보겠고. 카드 제작비가 많이 남았어요. 모바일 상품권 미발행으로 카드제작비 및 집행잔액이 4,300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카드 제작비가 고창군민을 상대로 하면 원래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얼마를 할 것이다. 계획이.
이 모바일 상품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키트는 저희가 원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결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록 사전에 진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유통 부분이 최근에 발생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QR코드를 찍으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상가에 보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카드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 여기에는 카드 제작비가, 아, 모바일 키트제작비가 남았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사랑상품권, 고창카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10% DC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월초에는 10% DC해주다가 중간에 5%다운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억을 10%할인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국비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렇지는 않지. 국비가 소진이 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를 들면 380억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더라고요.
아닙니다. 올해는 현재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을 들었는데 3, 4월달인가 민원을 들어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중간에 50%밖에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다시 월초 되니까 10%. 100만 원을 해주다가 50만 원까지 밖에 안 해준다고.
작년 연말에 돈이 부족해서 중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다?
올해도 380억을 했는데요. 국비가 지금 300억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부족하면 그것도 못하겠네.
왜냐면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8%, 추가로 이번에는 6%를, 군비 2% 부담했는데요. 추가로 380억이 끝나면 6%정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돈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정도를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본 건데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죠.
업무보고 같이 되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국비지원 했었을 때 하고 국비가 떨어졌을 때하고 차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우리 상품권 관련해서 지급율 설명은 96%, 97%라는 표현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보면 약 70%, 60%가 됐단 말이에요. 고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상품권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모바일권 미발행으로 잔액발생.
그 부분은 아까 같은 동일선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민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행은 주소지가 세부적인 파악을 해보니까 주소지가 아닌 사람을 빼니까 이렇다는 것은 설명 자체는 100%이해가 가요. 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수조사할 때 산정하는 기준의 값을 정할 때, 전수조사를 할 때에 보다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0:5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에는 박동열 팀장인데 오늘 이동군청 때문에 팀장이 고수면에 출장을 가서 장예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은 오정호씨인데요. 갑자기 오후 2시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연락을 못받아서 지금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20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결산서 2020년도 세입결산보고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세외수입 6,782만 6천원과 보조금 86억 496만 5천 원으로 총 86억 7,2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결산으로 에서 이 되겠습니다. 상단 축산과 예산현액은 221억 1,864만 1,700원으로 199억 9,590만 6,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042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236만 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광역 축산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40만 원으로 10억 3,217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7,22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상단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2억 6,442만 4,940원을 집행하였고 1,507만 5,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399만 7천 원으로 28억 8,910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료 기준 생산량 초과분 지원제외로 7,488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55만 원으로 안전기준가격보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아서 암소 계약실적이 없어 9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고병원성 AI긴급 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62만 5천 원으로 1,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질병 미발생으로 인한 2,221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825만 1,700원으로 2억 5,939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육용오리 농가 휴지기 결과에 따라서 885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AI방역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525만 7천 원으로 2억 3,964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AI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8,561만 5,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202만 1천 원으로 2억 4,269만 8,460원을 집행하였고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이환축 처리 불용액 발생, 유기동물 보호관리실적에 따라서 2,932만 2,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겠고요.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의할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어요. 이해하시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그러면 라이그라스를 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옥수수 다 포함이 되나요?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옥수수나 수단은 하계작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그냥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조사료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젖소농가라든가 대형축산농가들은 조사료를 엄청 많이 재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조사료 수량이 많다는 거죠. 지원액도 많이 나가고.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조사료 제조비 지원액 한도가.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은.
한 농가당.
농가당은 없고요. 면적을 확보해서 조사료를 재배해서 생산하면 거기에 따른 수확제조비,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난 양들이 이렇게 한 축산농가에서 수혜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그건 조금 아니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수정할 부분이 없나요?
그것은 우리 조사료 작업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확제조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확제조나 이런 것은 농가가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경영체가 있습니다. 경영체가 그것을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가 재배면적을 확보해서 경종농가하고 계약하고 축산농가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 그 중간에 경영체가 그것을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런 많은 양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육두수라든가 1년에 필요한 양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알 것 같고. 수량 확인 절차가 축산농가에서 조금 번잡하다.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수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적은 축사 농가 건은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하지만 엄청난 양을 확인할 때는 그많은 양들이 한 두군데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나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쌓아놓은 양을 일일이 다 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하기를 양은 많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데로 다 하자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농가 편의로 흘러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그걸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은 모르잖아요. 과연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지 민원의 내용이,
그 전에는 조금 면적 산출해서 5%, 10% 이렇게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들이라든가 재배하는 면적을 가지고, 생산량을 가지고 조금 쌓아놓은 숫자를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농가들이, 여하튼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처럼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을 결산검사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고창군에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조사료를 지급하는 적정량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업체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고창군에는 원형베일이 한 100개정도 필요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200개를 갈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농가에 자기 적정량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효율적 예산 운영 차원에서 해주시고. 김영호 위원님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그런 폐단에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민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고창군 축산과 과장님의 의지이고 현장방문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AI방역예산은 순수한 국비인가요? 군비 매칭인가요?
매칭입니다.
매칭이 어떻게 돼요? AI는 전액 국비가 아닌가요?
지금 100% 국비는 아니고요. 일부 지시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전염병 질병 그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은 적죠? 미세하죠?
예.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에 AI방역추진에서 이 별지를 보면 기간제 통제초소 일시사역 인부 고용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집행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I도 초소, 고용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우리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우리 군에서 정하나요?
군에서 정합니다.
왜 국비냐고 물어본 이유는 어차피 국비가 오면 우리 고창군 근로자를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초소를 줄였는가, 아니면 기간을 줄였는가 묻고 싶어서.
아, AI 방역기간제 보수는 실질적으로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편성된 돈이 있어요. 편성된 돈이 있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 작년에는 20년도에는 AI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초소운영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국비 도비를 먼저 선 집행하고 군비를 맨 마지막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끼느라, 국도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쓰다보니까,
이게 군비가 남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썼으면 됐고. 이왕이면 나는 국비같으면 반납하지 말고 군에 쓰라는 거죠.
그런 돈이 오면 우리는 먼저 국도비 먼저 선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매칭이 아니라 AI 확산범위에 따라서 거점방역 초소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매칭의 개념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세운 거예요?
국도비로 내려오는 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군비를 일부 세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거점을 고창군이 기준으로 해서 5개만 해도 되는데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거점을 소독을, 10군데를 우리 정책으로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는 우리 군비로 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군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확정되었을 때에 매칭비율의 예산이, 매칭예산이 있느냐, 아니면 별도예산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매칭이라고 봤을 때는 국도비를 쓰는 비율만큼 우리 것도 써줘야 되는데. 설명대로 라면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잔액 남은 것은 군비입니다. 국도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동군청 때문에 팀장님이 가신 것은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동군청 때문에. 민원의 현장에서 심각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고창군을 위해서 결산검사나 행정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은 다시 말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씀은 해줘야 돼요. 국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는. 여기 계시는 재무과장님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오셔도 돼. 다만, 사전에 해야 한다. 오정호 팀장님은 왜 안 오셨다든지 이해가 덜 되어서.
지금 원래 우리가 결산심사 받는 시간이 2시였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오정호 팀장은 공음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서울 출장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해서 참여해줘야 돼요. 공음에 있어서 2시였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이거 협의 하에 바뀐 거예요. 못왔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못온 것에 대해서는 박동열 팀장이나 오정호 팀장이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군청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사전에 의회한테 통보를 하고 승인을 맡아야할 사안이에요. 거기까지는 백번 이해가지만 2시에 계획했던 계획이 앞당겨져서 못왔다. 그것도 너무나 멀리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부분은 정말로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고창군 행정이 고창군의회를 조금은, 과한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느낌이 썩 좋지 않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군수님이라도 계셨어야 하는데 관련 국에서 오셔서, 국장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의회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성길 토목팀장입니다. 안순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경진 현안사업T/F팀장입니다. 오늘 기반조성팀장은 교육을 가서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결산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세입결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부터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중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결산액대비 20%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에, 죄송합니다. 총괄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괄예산은 861억 6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66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19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2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에 예산액이 883만 5천 원 중 50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82만 2천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예산액은 5,37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4,417만 원을 집행해서 했고. 956만 8천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점검 용역입니다. 1억 9천 예산편성을 해서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과장님. 낙찰차액 이것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중간 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천 예산 중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74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고장시 보수하는 사업비인데 고장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예산은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4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추후로 잠시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5억 1,700만 원을 편성해서 4억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300만 원을 미집행했는데 상하면 모암마을 회관신축공사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200만 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도비로서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2천만 원 사업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한 건을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4억 80만 5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을 집행했습니다. 본 4억은 고창읍 성산길 간판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80만 5천 원인데 80만 5천 원은 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결산검사에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건입니다.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인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기본승낙만 받아서 시행한 경우와 토지소유자 불분으로 미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및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액이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건에 1,46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3,531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미불용지 청구 건수는 6건으로 6건에 대한 감정을, 잠정감정을 한 결과 3억 1,500만 원이 있어서 잔액인 3,500만 원 가지고는 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는 기개설된 마을안길 및 도로부지 등 미지급용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회수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소유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면서 도로는 폐쇄 및 원상회복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미지급 미불용지 보상 감정평가 결과 예산액보다 평가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3억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3천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금을 집행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 사업을 줬어요. 그러면 그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있죠. 그 입찰차액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입찰차액을 거기에 안 쓰고 반환을, 용역, 낙찰차액도 그렇고 공사낙찰차액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거의 반환이 되었는데 왜 이걸 거기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용역 같은 것은 일단락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는 실정이고요. 또 단위사업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나 이런 금액은 실질적으로 일부는 낙찰차액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추가할 것은 하고 그 외에는 차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고요. 또 소규모로 건건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금액은 집행을 하고 100% 낙찰차액을 이대로 반납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공사낙찰차액이 계속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내 생각이 맞다고는 절대 않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은 그 원래 이 예산 세울 때 그 목적으로 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세워가지고 낙찰차액이 남는 것은 거기에 써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기왕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당해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사실 낙찰차액은요.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하기까지는 기본설계하고, 용역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낙찰차액은 낙찰비율이 많이 나면 80%, 10몇 프로는 당연히 나와요.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도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임정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영할 때에 업무보고 때 해야 할 일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8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8)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경순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 번째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현황순으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94만 원, 보조금은 46억 7,254만 원으로 예산현액 47억 2,0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6,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9,145만 원으로 54.2%인 75억 8,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4건으로 48억 595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6건으로 14억 1,326만 원으로 총 44.5%인 62억 1,9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의 0.2%인 2,396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대비 1.1%인 1억 6,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자료 조사 운영입니다. 고창학 학술대회 등 총 6건에 연구용역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565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낙찰차액은 자료로만 확인해도 되니까 다른 것만 해주세요.
동리국악당도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세 번째 판소리 전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고 행사참가 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판소리 박물관 관리입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발간 관련 연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말 도서관 미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드라마 ‘동행’의 제작지원으로 제작사 측에서 협약조건인 방영기간 중에, 드라마 방영을 이행하지 못해서 조건 미이행에 따른 협약 자동해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관련 강사나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축소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를 돋우는 설명 하나, 문화관광홍보 지원해서 5천만 원이 드라마 방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제작사에서 드라마 동행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면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방영하는 시기가,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체도 이정도 되는 매체,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방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하고 자동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전액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을 했는데 협약 불이행으로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동행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5천만 원이 이렇게 협약을 안 할정도로 제작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5천만 원 드는 예산을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 불이행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이 전에 녹두꽃도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죠?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녹두꽃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녹두 꽃 2억 5천을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고창을 알리는데 돈 2억 5천을 사용했을 때 그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가,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동행이라는 것을 다시 5천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소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관련해서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효과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드라마 방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홍보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창군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려고 한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촬영은 고창에서 다 끝났네요.
전체분량을 고창에서 촬영을 했고 방영도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영시기가 저희와 협의한 기간 이후에 했고요. 고두심 선생님이랑 몇 분해서 드라마 내용은 따뜻했습니다마는 협약내용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리하고라라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중요하신 것만 해주시고 자료보면 있으니까 낙찰차액 이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사업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통합결산서 입니다. 총 예산액은 307억 7,897만 8천 원이며 이중 68%인 208억 4,228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8,937만 5천 원이며 10억 1,17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과 집행잔액 현황이 중복되어 사전에 제출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에서 연번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예산의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0번, 1번에서 3번까지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9,837만 3천 원으로 낙찰차액 939만 2천 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6억 9,192만 원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준공 정산에 대한 집행잔액 2,87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재 자문료로 집행잔액 120만 원입니다. 연번 4번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17억 3,689만 4천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52만 4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5번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고창읍성입니다. 예산현액 6억 7,043만 4천 원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 2,97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7번, 고창읍성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현액 8,891만 4천원 중 집행잔액은 693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중도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8번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억 7천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하여 555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9번 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 원의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2명이 사직하고 코로나19로 해설사 운영이 두 달간 중단되어 4,01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0번,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천만 원의 기타보상금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신청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032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1번,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4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활동 홍보와 마케팅사업으로 지원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2번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1억 원과 국비 1억 5천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조단체인 문화관광재단으로 국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비 1억 5천만 원을 결산추경 시 삭감처리를 못해 발생된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연번 13번 관광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89만 원의 시설비로 집행잔액 3,488만 5천 원은 석정온천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사업 낙찰금액입니다. 연번 14번 문수산 주변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천만 원으로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이유는 도비 확보를 인한 군비부담금 토지매입비 일부라도 확보해야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문수산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15번 무장읍성 관광거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730만 1천 원으로 14억 6,684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6,48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7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예산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900만 원 중 6천만 원은 집행과 이월하였으며 4,95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 9,950만 원은 광역 문화공연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대중집합금지에 따라 운영하지 못해 발생된 금액 입니다. 연번 19번 지역관광협업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4억 19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1억 7,77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20번 고창읍성 주변체험거리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으로 사업기간이미도래되어 8억 5,211만 4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9,467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21번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천만 원으로 695만 7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2번 고인돌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예산현액 5,726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 휴관기간 인건비 미지출된 1,268만 8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3번 세계유산 보존관리 고창 고인돌유적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156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수산 주변 개발사업에 3천만 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내역을 보니까 도비확보를 위한 군비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결국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지방비 부담 일부라도 해서 세워놔야 가능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셔서 세웠고요. 그래서 그해에 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최종승인이 나서 그 다음연도에 1억을 받았고 금년에는 도비지원 8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남았고. 올 사업으로 다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잔액이고.
잔액 남은 것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3천만 원은 반납을 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사업도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면 금요일보다 오늘이 과장님 설명이나 이런 것이 매끄러운데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하신 것 같네. 연번까지 말씀해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2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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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농수축산경제국장 임채남
문화복지환경국장 정명숙
축산과장 이동태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재난안전과장 김재관
건설도시과장 이종연
문화예술과장 백재욱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
○회의록 서
위 원 장 조 규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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