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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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1월 14일(목) 개회 10:55
ㆍ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장
의사일정
1. 의안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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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0: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는 최인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와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정의에서는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대한 주민의 복지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주민 추진지원 추진계획을 매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관련한 사항이 안 제6조에서는 주민체육 및 복지행사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들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 등 위배되지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안건이 총 3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에서 제출된 안건을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 공유수면는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유수면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이 광범위 해져서 예산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 문구수정 부분도 이상 및 발전량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과 발전량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및과 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문장연결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과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유사조례인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조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대규모 사업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를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주민지원 사업대상 지역은 단일발전소당 면적기준 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과 발전량 기준 1.5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하며,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발전소 주변, 15메가와트고 30만 제곱미터 발전량이 되기 위해서는 한 군데 밖에 고창군이 없잖아요. 공유수면까지 합치면, 공유수면은 상하 쪽에 있잖아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하고요. 고창 해상풍력발전단지, 옛날 동촌 풍력발전단지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2가지 밖에 없잖아요. 다 합치면 3가지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수면을 제외한다. 물론, 고창군 예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 부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제외한다고 하면 특정 지역을, 이렇게 특혜성을 주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수면을 제외한다는, 하지 말고 발전소 설치된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예산부담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제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법상 보면 수혜적인 부분은 제한하는 부분은 크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서, 일단은 내용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아직은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도 상하면이 국한되어 있는데. 그 부분, 상하면에서 이 부분도 들고 나서면, 특혜성 보다는 이렇게 열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지난번 대규모 사업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이 중단,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에 관한 것은, 이 시점이 되면서 폐기처분한다?
그렇습니다. 부칙에다가 이 조례가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에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의원 발의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에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조례 사항은 그동안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 내용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요. 의안 부분도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2020년도 5월 달에 지금 의안 부분이 재의요구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폐지하고 이 대안으로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고. 지금 이 공유수면 제외한다는 것은 상생경제과에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생경제과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생경제과에서 이 업무 소관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경제과하고 이 공유수면 제외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특혜성 되어버리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공유수면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를 해야 돼요. 하고 같이 함께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 입법해가지고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안 되는 것은, 재의요구가 왔단 말이에요. 위배사항이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폐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계속, 강제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건 소급조정의 개념이었어요. 다만, 광범위한 대규모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도, 이러고는 원 포인트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아요. 임정호 위원님이 염려하고 표현 했던 데로 고창군에는 굳이 이 기준에서 순수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공존해 있는 것,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상에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고창군민 일원에 있는 상하나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동됨으로써 어업에 대한 피해, 수자원의 어떤 생태변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해우려는 더 큰데, 왜 이것을 못했느냐고, 누군가 항의를 했었을 경우에는 의회 입장이 굉장히 난해해져버린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상생경제과에서 어떤 안은 여러 가지 예산까지도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고창군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공유수면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30제곱미터, 그리고 15메가라는 것이 지금 흥덕이 15메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버린 것도, 조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우려, 염려가 된다. 지금 15메가가 고창군에서 지상이 있는 곳 고창군에 흥덕 하나하고, 고창군에 존재하는 태양광 그 밑에는 얼마나 돼요? 3메가? 6메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15메가의 기준을 10메가라한다든지, 20메가로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흥덕 하나를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에 우리가 명분있는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가 한다면 나는 수정을, 15메가를 10메가 정도로 한다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포인트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숫자를 맞춰 놓으면 고창군의회가 흥덕을 보고 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15만 이상도 될 수 있고, 고창군 앞으로. 10만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로 했었을 때에 14만을 하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저는 15만의 기준을 고쳤으면 좋겠고, 면적도 한다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넣어주지 않으면 이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굉장히 현장에서 보대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수정 의결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봉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3억 씩 5차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후에는? 계속 존속이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는 평균 5년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5년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5년은 지원한다고 가정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이 되는가, 이 조례가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히 말을 해줘야지.
그런데 우선은 15억 정도만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이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것도 계속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음에 가축분뇨나 계속 해주잖아. 이것도 계속 해준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한시적이에요?
(마이크 미사용)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조례에요. 1년만 해준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는 5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5년만 하겠다는 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되어도 다음 때 폐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폐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드리기로는 일단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봉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연도수 나오거든요.
5년을 추계로 나오니까,
통상적으로 5차년도까지만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명시해버리는 건이라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5년만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그걸 정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고창군에, 헷갈리는 것이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은 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례는 필요하면 조례화 할 수 있고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조례에요. 저것은 혐오시설은 법적으로 근거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돼. 다만, 해줘야 하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라는 것이지.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이나 이런 숫자적 개념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1년만 해준다고 하면 조례는 1년 하고, 한시적 조례인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규철, 임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및 소집수단 규정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창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호부터 제1조부터 3조까지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을 안 제4조부터 6조, 임무와 운영 및 협의회 구성을 안 제7조부터 9조,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 출입증 발급 등은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보상금 지급 방법, 환수는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이며 위촉장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활동 확인서, 출입증 등 요양, 장애, 장제, 유족재해보상 청구 등 양식을 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 서식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법이며 예산수반여부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율방재단을 읍면별로 몇 명씩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그 수도 25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3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운영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의용소방대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요. 예산편성한 금액에 3분의 2정도를 전부 다 보험금으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나가서 상해를 입으면 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의용소방대처럼 전부개정안 표준 조례안이 와서요 9급 공무원 시간 외 수당정도로 산정을 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앞으로도 재난현장에 바로 가면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연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그런데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요. 표준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수당지급이라든가, 모든 면을 일치시켰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표준조례안으로 이것을 우리 고창군도 그 기준해서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한 곳은 남원시에서 지금 공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저희들, 그다음에 입법예고하는 데로 타 자치단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딱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유도리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자율방재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방대처럼 몇 명 이상은 안 되게끔 딱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거나 할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줘야죠. 상위법에 의한 조례도 우리 부칙으로, 우리 고창군에 맞는 조례로, 고창군에 맞는, 인원 같은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20명에서 30명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잖아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40명이 하고 있는데.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딱 그래도 한계를 그어서 해야, 예를 들어서 인원도 정확히 소방대 보니까 서로 들어올라고 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소방대에 준한다고 하면 9급 공무원 출장수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읍면에서 어떻든 간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버리면 이 부분도 20명, 30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몇 명까지만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계를 그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30명이면 30명 이내로 한다든지,
(마이크 미사용)
본 위원 생각은 한 20명만 딱 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그냥 우리 과장께서 아무나, 지역 자율방재단 있는 지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제 제안 설명하러 왔을 때, 팀장 왔을 때 들어보니까 읍면별로 회장님들이 있더만,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는 공음면도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차기에 읍면에 이렇게 공문을 내서 기존에 있는 사람 해서 20명 내외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소방대원들의 임기가 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2년 5월까지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방범대로 관할을 하나요?
방범대는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녀소방대하고,
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은 소방서에서 훈련 나갈 때, 경진대회 나가는 비용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해주잖아요.
1,800만 원 지원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1,800만 원, 그리고 방범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울력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이제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실내체육관에서 발족식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2016년도에 재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어떻게 외곡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방재단 신설할 때는 왜 했느냐면 재난재해 시 공무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 미처 못오니까, 우리가 나서서 같이 솔선수범해서 재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같이 도와준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거든, 그런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도 정하라고, 본 위원이 여기다가 더 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사람을 보고 면접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는요.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가 심사를 해서,
군수가 심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소리 말고, 지금 허울만 찬 면이 있다는 거예요. 김태완 팀장이 아까 오전에 설명하러 왔기에 내가 사실 웃어버렸어요. 솔직히 웃어버렸어. 그런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른 보니까 지금 우리 1억 6,424만 천 원 씩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만.
예. 비용 추계를 그렇게,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14개 읍면 따지니까, 1,100여만 원 돈 돼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울만 좋은 그런 방재단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곳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군수가 면접이요? 아니, 면접을 누가 군수가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면접이 아니라 평가를,
과장도 평가를 못해. 그 면에서 올리면 그대로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지.
예. 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방범대 다 있는데.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에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표준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하는 곳이 남원하고 저희들입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 보면 1억 6,42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군비가 100%고 370만 도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70만 원은요. 보험료를 낼 때, 군비하고 도비매칭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마이크 미사용)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과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은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이 타당하고 상위법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정 되어 있어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되는 방면에 온라인 시장은 확세 추세입니다. 전국 120여 지자체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8개 지자체가 운영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창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관한 사항, 홍보 및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4조 운영방법으로 “군은 높을 고창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높을 고창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제5조 입점신청 및 입점 업체 선정입니다. 2안 “담당부서는 입점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을 선정한다.”입니다. 상단입니다. 제9조 높을 고창몰 운영책무입니다. 1항 높을 고창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한다이며 상단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2항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으로 1호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입종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4호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1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이며 하단 제24조 상품대금 정산 2항입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입니다. 제 중단입니다. 제26조 비용지원으로 1항, 군수는 높을 고창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상품배송비, 2호 배송상품 포장재, 제4호 상품홍보물 제작비, 제6호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영 이외에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전문인력 활용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공센터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각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제10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에서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이며 제13조 관리위탁 1항은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로 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호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제3호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2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이며 제3항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중단입니다. 17조 수탁자 위탁료입니다.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이며 제2항 가공센터 연간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자산 평준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6항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농산물의 전체적으로, 높을 고창몰 운영을 고창 농산물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번주까지 해서 65개 농가나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쌀도 포함이 되죠?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 수산, 축산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업무보고 끝나고 소장한테 말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농산물을 개인한테 판매를 하더라도, 개인회사나 이렇게 판매할 때 보면 카드결재를 원해요. 그런데 카드결재 그 부분은 어떻게, 농가들 카드결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모레 입점을 하셔가지고, 입점회원으로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을 고창몰에 운영 하는데 입점한 농가들에 한해서. 거기에서 우리 높을 고창 카드를, 거기에서 카드결재도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들이 카드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농산물 팔기는 힘들더라고요. 대면적으로 크게 한다면 모르는데, 단일품목 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대기업들도 상당히, 그 기업들도 이 고창 농산물을 가져갔을 때 신뢰를 하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결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건, 여기에서 쇼핑몰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편리상 봐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4조. 4조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잖아요. 결국은 위탁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현재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넣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승부를 거는 사업이잖아요. 승부를 걸라면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지. 안 그래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뭔가 보여주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위탁이 여기에 들어와버리면 신임이 안 가요. 위탁은 빼요. 나중에 개정 조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을 넣어요? 이거 진짜 불쾌한 거예요. 뭔가 지금 획기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고창군 농축수산을 한번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야 승진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을 벌써 집어넣어요. 이거 빼요. 뺍니다? 팀장님. 그런 각오로 이런 사업을 해야 돼.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물론,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시도는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써 위탁이 나와버리면 저는 이 사업 폐지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소소한 것을 할 때 이것을 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전체 쇼핑몰을 운영 하는데 약간 어떤 택배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위탁을 일부 준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말을 안 했는데, 그 전문인을 영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봉희 위원님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늦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위탁이라는 것을 열어 놓으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행정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왔고. 그러면 미리 열어놓은 특별한, 외부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미리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일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는 것을 열어두면 모든 사업에, 주 사업이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했어야 한다. 라는 것과 이것은 이제 필요하면 삭제하고 넣으면 되는 사항 같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죠?
아니요.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조례안에 어떤 내용, 업무에 일부위탁 문구내용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 일부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한다는, 표현상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어떤 택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이라고 안 넣어도 운영하는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건, 위탁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우리가 택배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위탁의 개념으로 안 돼, 운영의 방법이지. 굳이 이것을 위탁으로 넣었을 때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면 운영의 방법이지, 위탁이라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빼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본예산에 3억 2300인가를 세웠어요. 그 비용추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이 1억 7, 8천 더 세워줬죠?
최종적으로 5억 200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왜 이것만, 지금 본예산 3억 2,300이 있었거든요. 간단히, 그리고 수정안에 1억 7, 8천이 더 들어왔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3억 2,300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부분은 수정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추계에서, 조례안에 3억 2,300만 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추계로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고, 비용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들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도 수정까지 합쳐야 돼서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갱신이라는 것은 재위탁의 개념이죠?
재위탁의 개념으로,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하고요. 5년 끝나기 한 달 전에 하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 말의 문구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 고창군,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관리에 의하면 위탁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를 얻으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1개월 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3개월과 1개월 사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업체가 재위탁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1개월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계약만료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계약만료 90일 전,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다음이 결정이 되어야 동의를 얻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개월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굳이 한다면 재위탁이 결정이 되어야 의회에 심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그런데 굳이 2개월 갭을 둔 것이, 이걸 3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큰 의미는 없지만 왜 1개월로 했는지.
(마이크 미사용)
말씀하신 대로 3개월로,
(마이크 미사용)관리소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3년 씩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다른 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5년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나 또 우리가 임대자 입장에서도 너무 길면 좋은 것 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 의원이든, 군수든 모든 사람들이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금 현 군수가 재선을 하든 신임군수가 들어오든 또 신임의원들이 들어오든 간에 어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출연기관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도 임기를 5년으로 둬버리면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것 방법이 없어요. 기간이 5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봉희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3년 이내로 해서,
(마이크 미사용)
지금 법으로 옛날에 한 것이 5년 이내로도 되어 있죠? 그런데 왜 3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줘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기계 설비 내구연한이 5년이죠?
그러면 5년이 지나버렸을 때는 감가를 삼각처리를 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담이,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운영을 해버리라는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돼. 3년이라는 것은 운영에 미비점이나 애러가 생기면 평가해서 바꿀 수도 있어. 5년 해가지고 방치해놓고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해주시오. 하면 꼼짝없이 우리가 당해야 돼. 표현이 어설프지만 그래서 기계설비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가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간다.
(마이크 미사용)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관념에서 볼 때, 임대하는 사람들이 5년하면 너무, 결국 임대자가 피해를 봐요.
조규철 위원님이나 이봉희 위원님이나 내구연한까지 따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소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또 기간이 너무 길면 그 안에는 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 미사용)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쇼핑몰인 높을 고창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시장 판로개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산업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높을 고창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농수산 축산물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북 도에서는 8개 쇼핑몰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봉희 위원님께서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운영방법, “군은 높을 고창몰을 직접 운영한다.”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봉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 5월 제271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성 내지 활성화 측면에서 인력 시설 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은 조례에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취지나, 목적,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허가조건은 1개월 전에를 3개월 전으로” 조규철, 이봉희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철, 이봉희 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접기
○출석의원 : 4인
차남준 임정호 조규철 이봉희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 김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차 남 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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