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되는 방면에 온라인 시장은 확세 추세입니다. 전국 120여 지자체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8개 지자체가 운영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창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관한 사항, 홍보 및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4조 운영방법으로 “군은 높을 고창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높을 고창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제5조 입점신청 및 입점 업체 선정입니다. 2안 “담당부서는 입점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을 선정한다.”입니다. 상단입니다. 제9조 높을 고창몰 운영책무입니다. 1항 높을 고창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한다이며 상단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2항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으로 1호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입종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4호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1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이며 하단 제24조 상품대금 정산 2항입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입니다. 제 중단입니다. 제26조 비용지원으로 1항, 군수는 높을 고창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상품배송비, 2호 배송상품 포장재, 제4호 상품홍보물 제작비, 제6호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영 이외에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전문인력 활용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공센터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각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제10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에서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이며 제13조 관리위탁 1항은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로 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호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제3호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2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이며 제3항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중단입니다. 17조 수탁자 위탁료입니다.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이며 제2항 가공센터 연간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자산 평준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6항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