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협의체 구성을 대체적으로 해요. 그렇죠? 거의. 새로운 것을 해서 변화도 시키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디 연수를 가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늘상 염려가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조례니까. 지금은 겉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주 포괄적이에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여기 봅시다. 위원 중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로자를 누구를, 어떤 사업체 몇 명 해서 대표자를 뽑을 것인가, 근로자란 표현 자체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표자를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 해버리면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정말 고창군 전체에 대한 조화를 잘 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내용은 부실할 수 있다. 라는 염려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어디 사장을 할 것인가, 그렇죠? 어디 사장,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학식이나 경험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방고용노동건설을 대표하는 사람, 구체성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고창군에 있는 어떤 노사민정,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창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찬성을 하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과연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구체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