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개회 10:4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기업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임종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기업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래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창군 내 기업의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친환경적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이선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이선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소재 유료 직업 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영농 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고 있으나 기계화 작업이 곤란한 농경지나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는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가 천정우부지로 솟아 농업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유료직업소개소와 농업인이 근로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하는 사안이나 행정처분 감경 등은 상위 법령에서 시행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16만, 17만 원 갔던 인건비가 지금 11, 12만 원 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농촌인력 인건비 적정순을 유지하자고 했던 결의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인건비 운영 조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조례를 보면 지금 적정인건비를 우리가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또 포상을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감경을 한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행정처분 한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자치단체장 권한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그 근거도 있고. 근거를 본 위원장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일정정도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인건비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행정처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문제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일정정도 감해서 한다. 그리고 감한다는 것이 상으로, 포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고창군에서 농촌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치솟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면에서라도 이런 것을 해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뭘 그냥, 없애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위생업소에서 만약에 한 달간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에서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다. 그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그 돈, 벌금으로 해결하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크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많은 저는 위생업소들을 데리고 있지만, 진짜 한 달 동안 장사 못하고 문 닫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농촌인력을 데리고, 인력사무소도 만약에 여기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한 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보다는 약간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본 취지가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다만, 본 취지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다면 이런 조례안도 고창군에서 만들어서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98호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기금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상위법 위임 규정의 구체적 명시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임기는 제14조를 준용하여 현재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성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기금의 재원을 기부금 수익과 운용수익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소소한 것이지만 다른 것도 참고해서 하고 하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처음하는 것이지만, 당연직이나 위촉직은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의 선진노사문화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2조에는 노사민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설치 및 기능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협의체 구성을 대체적으로 해요. 그렇죠? 거의. 새로운 것을 해서 변화도 시키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디 연수를 가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늘상 염려가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조례니까. 지금은 겉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주 포괄적이에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여기 봅시다. 위원 중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로자를 누구를, 어떤 사업체 몇 명 해서 대표자를 뽑을 것인가, 근로자란 표현 자체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표자를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 해버리면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정말 고창군 전체에 대한 조화를 잘 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내용은 부실할 수 있다. 라는 염려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어디 사장을 할 것인가, 그렇죠? 어디 사장,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학식이나 경험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방고용노동건설을 대표하는 사람, 구체성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고창군에 있는 어떤 노사민정,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창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찬성을 하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과연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구체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세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에요. 조례는 제일 마지막 법령이에요. 최하위단위 법령이잖아요. 규칙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에서 위임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아니라고. 규칙은 꼭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구성을 하다보면 본질이 흐려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보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해서 해보고, 규칙이 다시 조례로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기금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상위법 위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개정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지역의 노사민정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선진노사문화정립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제1조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고창군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한다.) 협의회로” 제2조 “고창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창군 이하 노사민정”을 노사민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1조에 내용에 그것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규정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2조에다 해놨어요. 맨 위에 해야 그 규정이 따라간다. 맞다. 아래는 이하 군수, 고창군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내용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위에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데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데로 제1조 조문 중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고창군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협의회로” 제2조 조문 중 “고창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창군 이하 노사민정이라한다.”를 “노사민정”으로 변경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업인에 재해복구비 및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호에서 제3호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호에서 5조는 지원대상,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피해발생 신고,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호에서 14조는 환수,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상위법 내용입니다. 사전절차에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소규모 재해를 지금 군민들이 만약에 재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국가재난지원금은 최고 5천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이하 300점 이하의 소규모 농가, 소규모 피해 있는 사람들을 제외된 부분을 군비로 추가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듬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재해로 보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너무 많고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어쨌든 인력을 동원해준다든지, 장비를 해서 했었는데. 이게 복구비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나 농업재해에서 기존에 피해조사를 했을 때 소규모 농가들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행자부라든가 우리 농수축산부에서 재해로 인정했을 때 금액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려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동네 하수구가 복분자 가지치기 많이 하니까, 물에 떠널려서 막혔어. 그래서 약간의 피해가 있어.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이야.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농업재해에 보면 단가지침이 있거든요.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무조건이 아니고 최하가 50만 원인데, 40, 30, 20만 원까지 하고 20만 원 이하는 제외시키고요. 피해면적하고 단가를 곱해서.
아니,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기존에 농업재해는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에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재해가 끝난 저기에서. 10일 이내로. 그러면 그 조사 기간에 조사기간 20일정도 잡아요. 보통. 그러면 20일동안 잡았어. 조사를. 그런데 20일 그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면 그건 접수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30일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다 되는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기준이고.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로, 본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들은 애매한 것들은 지방자치에 미뤄버리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이상은 다 해주니까.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예비비로 한다든지.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해. 그런데 작은 것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해주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소규모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비용추계도 8천만 원 예상은 했지만, 8천만 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면장님 해보셨지만 면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 늘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같이 따라오는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늘상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집행부에서 대처도 잘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안 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하다보면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 동물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주면,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운 데로 다 줘. 조금 세우면 조금 세운 데로 줘요. 그러면 농민들 조금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신청도 잘 안 해.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에도 남겨놔야, 염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재해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농가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농업재해발생 시에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가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10일을 꼭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재난선포를 했을 경우에 그때도 거기에도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할 경우에도. 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정부방침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공무원들이 피해정밀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10일 이내로 한정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의견이지 저한테 질의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10일을 법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10일이 넘어서 이렇게 신고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조사기간이 20일이 있어요. 조사기간 동안에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재난으로 인정을 해주는, 조례안에 그렇게 같이 합산해서 넣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10일간은 신고기한이지만 조사기한에 신고를 해도 당연히 거기는 재난에 대한 신고를 인정을 해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오세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오세환 위원께서 제안한 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고창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촌활력과장 보직을 맡게된 성현섭입니다. 농촌을 생기있고 활력있게 만드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마을단위 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사단법인 고창군 공동체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가 올 12월달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민간위탁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위탁사무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과 공동체만들기 기초조사, 사업분석, 사업계획 수립, 교육, 홍보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동체 자원조사와 관리, 공모사업 지원 등 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금후계획입니다.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10월 달에 수탁자를 모집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군에서 직접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지만, 운영 실태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과정, 지금까지 몇 년 됐죠? 여기 한 지가.
201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한 4, 5년 됐어요.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마을단위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피폐해져가는 농촌생활 환경속에서 공동체를,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농촌마을 주민화합과 경관 및 환경변화를 위한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꽃길 조성, 담장벽화 그리기, 스마트 활용 교육 등 도농인적교류를 통한 문화교류와 농산물 직거래로 주민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광수입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 관련조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대본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등 조례 내에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여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3 조항신설에 따라 조례 내의 개인정보, 위치, 요청 활용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대본 근무자의 수당, 휴식 등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여건 개선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에 맞게 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2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진작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을 못해서,
잘못하셨네요. 진작에 했어야지. 이번 장마 때 우리 과장께서는 밤새도록 일을 했다는 뉴스가, 9시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고생하셨다고 표현도 해드리고 싶고, 또 특별히 고창군에 피해가 심한 곳이 있었습니까?
근무는 사실은 과장이 근무를 해야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근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장마철에 130미리 정도 평균 왔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일부 벼가 조금 침식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루 이전에 빠지게 되면, 벼의 생육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보면 34동 정도 수박 하우스가 침수가 되어서 그쪽부분이 뿌리가 약간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NDMS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을 해서 피해보상의 반영여부는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운영에 따른 근무자의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
접기
○출석의원 : 3인
조민규 이선덕 오세환
○출석공무원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
농업정책과장 이수경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안전총괄과장 이광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민 규 (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