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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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3:3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최인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토록 유도하여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대표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거리 현수막을 지금 게첨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유권자나 우리 주민들에게 정책을 좀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정 게시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읍면 수에 2배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창군 인구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첨을 읍면수 2배 내외로 하면 고창읍은 좀 홍보가 좀 불리하고 지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읍면에 2배 이내에서, 면은 2배 이내로 하고 읍은 5배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3조, 3조 2의 2호 조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구안은 읍면수 2배 이내여야 한다.”에 “면은 2배 이내로 하며 단, 고창읍은 5배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부분이 인천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좋은 호응을 받은 사안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이나 주민들 생각하자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돼 버려서 우리 고창이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해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발의를 한 거거든요. 다만, 인구 비례보다는 지역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의 요구에 해서 이 불법 현수막이나 정말 볼썽사나운 그러한 그 게시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우리 군민들의 품위를 좀 손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속을 해서 적어도 그냥, 지금도 나가서 보면 길거리가 그냥 말하지도 못해, 그냥 별 현수막이 다 붙어있는데, 단속을 안 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고창은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면서 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집행부에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의지를 전달하고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또 정상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오세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호 고창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이경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의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택시 기본 촬영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차량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공보에 차량 연장 등에 관해 고시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도록 하였음은 물론 택시운송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인제 글귀만 가지고 이2년 차령을 연장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회의 자료에 보면은 14 쪽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에서 나왔던 자료 같은데, 우리가 지금 차령을 2년 연장을 하면 택시 운행거리가 최대 130만 km까지 탈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거고. 차령이 지금 최대 13년간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연장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5만 2,000 우리 군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 차령을 연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인제 차령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이 차량이 개인 차량이 아니고 이렇게 손님들을 태우고 전 국민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그 차량 한 대에 보통 요즘 쪼끔 비싼 2400CC는 한 6000만 원 정도 매입하죠.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싸게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업용 차량은 그래서 인제 서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금 인제 뭐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이 가까운 거리여서 정말 이 정도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형평도 안 되고 6개월 단위로 조정해가면서 6개월만 연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도 6개월 연장을 해주면 다음에 또 6개월 연장하는데 복잡한 또 서류 문제도 있고 아마 그래서 본인들도 조금 여력이 되면 차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 생각은 국민들 안정도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기본으로 10년, 12년, 15년 일반 차량들은 많이 타요. 근데 일반 차량이다. 해서 많이 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소유의 차량도, 뭐 외부로 통근을 한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이 택시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개월 단위로 조정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혹시라도 상세적으로 더 첨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연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제 양쪽 측면에서 보면,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비싼 돈을 냈고 또 수익 증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게 인제 요즘 특히나 가장 현대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안전 문제가 가장 많이 이게 초래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차가 만약에 지금 이미 도 조례에서 연장 2년을, 차량이 9년이 되면 바꾸게 돼 있는데, 2년을 더 조례에서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요놈을 다시 더 2년을 해주면 총 4년을 연장을 해주는 거야. 차량 수명에 비해서 그럼 50%를 더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민초들의 대표 기관이여. 누구보다도 군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의회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자 택시도 늘 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9년? 9년 정도에 영업용 택시가 9년을 움직여 버리면 충분한 나는 수명을 거의 했다고 봐요.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안은, 이 조례는 그냥 부결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많아서 찬반 논란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완전한 일치가 안 돼서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보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210호 심원 담바우공방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총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심원담바우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심원담바우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심원담바우공방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마을 공방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공동 생산, 전시, 판매, 체험 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을 공방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도천리 211이고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224.7 평방미터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마을 체험공방 한 동과 주방, 화장실 등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금년 11월 30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는 체험마을 공방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그리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0호 심원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웃을 일은 아니고요. 심각하고 담바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거 인제 공개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마을에다 주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데를 주는 건가요?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하면 내부적으로는 마을, 담바우 마을에다 위탁을 하는가요?
현재는 그 주식회사 마주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은 아마 포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마을에서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마을에서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럼 뭐 거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나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건 맞죠?
관리 운영이 제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그 운영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 그럴 수 있고, 본 위원장이 직접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비어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관리를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군에서 직영할 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좀 조건부라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위탁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같에요. 지금은 한 번 계약을 해 놓으면 뭐 지금 2026년까지인가요? 비어있더라도 누가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서에, 만약에 이게 좀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뭐 1주일에 뭐 3일 이상 4일 이상 문을 닫아 논다든지, 매주 한 달 정도 잡아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계획서대로 운영을 안 했을 시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지 그냥 계약하고 지금처럼 또 비어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누구 손도 못 대고, 지리적으로도 거기가 어쨌든 어찌 보면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그래도 군에서 했으니까. 지금 그게 군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 10년이 넘었다. 그럼 매각할 수도 있나요?
지금 건물이 거기는 마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 기업으로 돼 있으면 그게 우리말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걸로 10년이 넘으면 그 마을회로 주냐 이거지, 거꾸로 말하면.
관리 기간이 인제 지나면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공방도 위탁을 하면 그 마을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방이 마을에서 인제 10년이 지나서 우리 고창군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줘야 된다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관을 해줘야 된다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관이 돼야지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또 돌려준다. 그쪽으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까지는 저희 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저기하면 그렇고 나중에 한번 더 알아봅시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취지에 맞게 원래 시작을 했고, 또 마을회로 줄려고 거기다 마을회로 해서 이름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제 그걸 군에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마을에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목적 외 사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 보조금을 받았어도 10년 버티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 똑같이. 그럼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보조금을 그렇게 줘서 아니면 뭐 법인이지만 개인처럼 하는데, 이런 데는 10년 넘으면 다 자기 것 자기 재산이 돼버리잖아요. 요런 것들도 인제는 행정에서 일정 정도 고민해야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6호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공방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공방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마을공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해리면 월봉 성산길 84 연면적은 70 평방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은 434 평방미터이고요. 주요 시설은 마을 공방 한 동과 미니버스 한 대, 인쇄기 두 대, 태블릿 PC 20대, 3D 프린터 한 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위탁사무는 공방 운영 물품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위탁 동의안 내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데 날짜 어쨌든 간에 지금 기한이 지났죠? 지났나요? 아니면 언제까지예요?
7월 31일까지인데 날짜는 지났고요. 죄송합니다.
7월 31일까지잖아요. 어쨌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난감해요. 그전에도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의 오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자료가 오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치고 할 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업무는 우리 과장께서도 뭐 총괄적으로 하고 또 팀장이 있고,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모습이 인제 행정에서, 다른 건 다 잘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첫째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예요. 과정에서, 그니까 간과해버리고 지나서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맞고, 뭐 잘못했다. 하니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인제 뭐 물론 해리 책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알기 쉽게 그렇게 하지만 운영도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다만 운영을 잘할수록 또 같이 협조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인제 민간위탁도 아니고 7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민간위탁 주기 전까지는 직영체제로 하나요?
임시로 저희하고 책마을 해리 인제 이 공방 운영하는 분하고 계약 체결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임시로 해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시 안 생길려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말도 않고 넘어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의 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고 출연 근거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의 2 그리고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 5억 원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동의 요구서입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에 5억 원을 출연을 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원래 위원장은 의사 회의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발언을 많이 해서 좀 그렇지만 궁금해서 물어는 봐야 되겠죠. 지금 출연금이 2023년도에도 10억 아니었었나요?
전에도 5억? 매년 5억씩 했어요. 얼마씩 했어요? 전에는.
2020년도에는 1억 8,300을 했고요. 22년도에는 3억 8,300, 2023년에는 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늘어났네요. 그전에보다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줄어들었나 해서, 왜 그냐면 요즘에 특히나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줄어들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심원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의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의안 번호 제210호 심원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원담바우 공방을 민간에 위탁하여 공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위탁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취미 생활을 증대시켜 행복한 농촌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호 심원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 공방은 인문 공방 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문화적 활동과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도서 제작 및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는 사안이나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16조 2에 따라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탁 동의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위탁 동의안과 사업별 정기평가 결과가 기한 내에 미제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6호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고창군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특례 보증하게 되어 2024년도 출연금은 5억 원으로 특례 보증 예상액은 60억 예상이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0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고창 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 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 읍성점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명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농특산품 토산품 등의 전시 판매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관계법령, 네 번째 고창 읍성점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몇 개였죠? 7개 업체인가, 거기가 처음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했을 때 몇 개 업체였죠? 그때 5개 업체인가요?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전체를 하나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어쨌든 의견에 따라서 하나로 했어요. 하나로. 근데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까지 하고 연장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재위탁은 아니에요.
재위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분, 그 대상자를 재위탁한 게 아니라,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또 위탁을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그것은 인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용어의 혼선인데 우리 이제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연장이냐, 연장이냐 아니면 새로 공개 모집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연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님 답변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참여 업체 중에 하나다. 다만 새로 한다.가 정답이죠.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거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사실 참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본 위원장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는데 연장을 해서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건 연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께선 재위탁을 표현을 했는데,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라는 건 그 업체한테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건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재위탁이 모집 공고를 해서 하는데 절차만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평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건 최소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줄 때는 그 정도는 의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위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에서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화장실 있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그런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특산품 판매장을 뭐라 그러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라고 표현하기엔, 어쨌든 간에 이익을 취하는 곳이에요. 임대료를 고창군에 내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또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은 별도 관리하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할 때는 화장실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들이 이제 화장실을 임대를, 예를 들어,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위탁도 임대잖아요. 임대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시 자기들 퇴근할 때 문 닫아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관리 못 하고 저녁에 못 하니까,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관리를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는 못 할 수 있죠. 아침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방안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계약을 해놓으면, 계약서에 그런 거 안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관리만 그쪽에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좀 잘 마련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지 조치를 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줬으니까. 사람 문 닫고 가버리게 못하게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줬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이 사업계획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분들한테 판매장 임대를 줬다고 해서 화장실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세환 위원님 이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계속 지금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이유냐면 이 임대를 해주는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보조금을 받아 가는 곳에서 돈을 버는 곳은 고창군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번 데는. 기부를 강제로 할 순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탁판매장도 화장실하고 같은 건물에 붙어있음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잖아요. 물론, 인제 얼마나 버는지 적자 나는지 모르겠어요. 적자가 나면 안 오겠지, 그러면 소득을 창출하니까 그 정도 관리는 여기서 해서 좀 사회가 밝아지는 쪽으로 우리 객관적 사실은 맞아요. 우리 오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문 닫지 말게 해라. 관리를 하게 해라. 이걸 위탁하면서 위탁 계획서라든지, 운영계획서에 다 넣어 가지고 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청소나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우리 군에선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해 갈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제가 공개 모집할 적에 사업계획서 부분에다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 읍성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품 및 토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242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세부 기준 재구성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작물을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정의를 안 17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 관리 계획으로,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시행령 일괄 반영하였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입니다.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공장 및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입지 기준을 도식화하였고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농지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조항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에 대한 중복 조정, 불합리한 문구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여부에서 의견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반영을 하였고, 미반영 한 건은 고물상도 도로에서 200m 이내로 지금 제한거리 돼 있는데, 이것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 결과 없었고, 부패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 현행 가운데 제7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우측하단에 보시면은 당초 다번 현행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 내용을 오른쪽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괄호에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내용을 양식 산업 발전법 제4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 비닐하우스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뚜렷한 지금 법령에서, 지금 해서 이 연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안 되고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회의 심의 내용입니다. 제2항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다목에 따라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군 계획 시설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쪽에 보시면, 신설 지금 이제 세 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법에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로 그대로 지금 해서 담는 내용인데요. 제7호 보시면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유치원인 경우에는 1,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8호에 아동 관련 시설 1,500만 평방미터 이내 그다음에 9에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1,500m 미만, 68쪽에 제1호에서 9호까지 건축물 중에서 진입도로 50m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 내용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그쪽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인데요. 여기는 용적률 20%, 좌측의 개정 전 20%까지 그 추가 건설 허용할 수 있다.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용적률 120% 이내의 범위로 건설을 허용한다. 지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다른 법령 조항과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70쪽입니다. 저희하고 밀접한 지금 관계가 지금 돼 있는 건데요. 70쪽 별표 26 보시면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게 나와 있는데요. 기준을 지금 법령에서 어떤 태양광을 한다든가 할 때는 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 마을에서 몇 미터 이내, 다 지금 그 이격 거리, 제한 거리를 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별표 26 지금 6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62페이지 보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식화를 했습니다. 이게 별표 26만 보시면은 도로 공공시설 주거 밀집 지역에서 제한 거리가 지금 몇 미터로 해서 지금 밀집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하나 들어간 것은 공공시설 중에서 하단에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공장 및 자연 순환시설 관련 시설은 당초 지금 조례에 없었는데 1,000m 이내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 물질, 합성 고무를 만든다던가, 플라스틱 만든다던가 정말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에는 도로에서 뭐 1,000미터 이내는 안 된다. 그런 내용 하나 추가로 삽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것이 72쪽을 보시면, 72쪽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외 기준을 가지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익사업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 중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업에 한하여 한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추가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성 있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성 있는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 참여형 어떤 사업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각 마을에 30가구가 형성된 마을로써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은 주민들이 자기 부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도 500킬로미터, 1메가와트 사이에 킬로와트 발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부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부터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명칭 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표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고 공장이나 폐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약간 제재를 하는 그런 변경 내용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3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동이용 시설을 구체화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구체화, 제2조 4 시설물관리위탁신설 제2조 5호 관리위탁 전대신설, 제2조 6 수탁자 의무 및 관리 위탁 해지 신설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산 수
반 사항 입법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의견 사항이나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8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당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은 5호가 6호로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 5호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아래쪽에 6항이 지금 신설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시설로 돼 있는 것을 오른쪽의 개정안에는 용도시설로서 고창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 2조의 4 시설물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 협의체 등 제2조의 2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 정관, 조직도 및 인력 배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 운영 관리 규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용료 징수 및 수입 사용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제2조 5 관리위탁의 전대입니다. 관리위탁기간 내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전대자 사업계획서를 전대 개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제2조 6 수탁자 의무 및 관리 위탁 해지 내용입니다. 해지 내용도 해서 명확히 개정안에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1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1호에서부터 5호까지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걸 전대라고 하나요? 하여간 뭐 전전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쉽게 풀이해서, 근데 이제 요건 저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뭐 조례하고 관계없이 물론,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지방이든 어쨌든 소멸이 되어 가거나 어렵고 힘든 구도심 같은 경우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그 마을에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마을 주민 소득이라든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들한테 안 맡기고 전전세를 한다. 위탁을 준다. 이게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운영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운영계획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해서 나온 소득금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론, 고창 군수의 승인을 맡는다 해도. 어찌 보면 고창군 국가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창군에서도 이걸 가지고 위탁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건 아니죠?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요? 받나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으로 준 것마저도 반대로 제삼자가 와서 해서 그놈 소득을 나눠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배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의 10% 예를 들어서, 아니면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회라는 게 참여자들, 도시 재생사업 참여자들이 뭐 10명 이렇게 되진 않을 거, 많을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소득이 될까,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쓴다 해도,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뭐 이게 고창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타지역도 전전세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론은 전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봉사하러 오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데로 들어오는, 물론, 처음에는 계획은 자기 입장에서는 하겠지만, 근데 이게 관공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이 조금 애매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장사가 안되고 힘들면 울어요. 그리고 행정에 기대. 결과적으로는, 전전세 한 사람들도. 그러면 또 나중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지금은 뭐 현실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준다라고 봐도, 전전세에 대한 이 조례안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조례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 위원장도 잘 압니다. 당장에 지금 그분들이 할 역량도 안 되고 누가 투자할 수도 없고 공동으로 같이해서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맞나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또 염려를 하고 그 대안도 시간을 가면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전대는 이제 상위법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전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해서 지금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어울림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1층, 2층 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마을회관, 체련시설, 회의장, 마을 공방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일부 또 수익을 남겨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료 그런 것도 거기서 다 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은 마을 전체 공동으로 해서 시설 이용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게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을 내게끔 또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식당이나 카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세를 해서 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 근거는 마련해 주고 어떤 그런 경우에는 고창군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측면에서 이 조례 이번에 지금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고 고창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의회 동의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은 며칠 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그러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의회에서는 해준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 조례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전대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무조건 전대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제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대받은 사람이 결국엔 또 나중에 행정에다 기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전대해도 괜찮겠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군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한 거고요.
승인은 받고,
의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저기 시군 뭐 어떤 형태도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시군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여하튼 뭐 이 조례안을 안 바꾸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의회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전세가 됐으면 그때에는 뭐 의장님한테라도 이러한 것들은 있다고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모양동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뉴딜 사업 처음부터 진짜 쫌 많이 가슴 아팠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문의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엊그제도 일부러 아침에 그냥 운동 삼아서 모양동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돌고 왔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근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파요. 말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백억 원이 투자가 된 곳인데 이거 개인이 했으면 뭐 10억 원도 안 될 투자를 했을까? 이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덩그라니 그거 한 채 있어요. 어울림센터, 센터 한 채가 있고 나머지는 큰 도로변도 뭐 쓰레기에 담 다 허물어 가지고 정말 보기 싫고 풀은 무성하게 나 있고 딱 한 집 있더만요. 아름답게 그 담벼락 밑에다가 꽃을 심어서 정말 예쁘게 해 놓은 집이 한 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아직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돈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우리 팀장님. 그니까 꼭 이 지금 전전세 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전세 안 내고 주민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그냥 좋은 다른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전세 내서 해서 1년에 얼마를 받을까요? 한 1,000만 원 받을까요? 시설해가지고 들어오신 분한테, 그러면 1,000만 원이란 돈을 과연 이제 동네분들이 받으셔가지고.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동네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실 식당 운영하는 거 별로 효율적인 데가 아니에요. 거기다 식당 운영해 가지고는 딱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식당을 전전세를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 앞으로 또 전전세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만약에 지금 군에서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요? 원래 계약 기간이 군에서 3년, 그 3년 다 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자기가 또 투자한 돈들도 있잖아요. 실은 식당을 요즘은 식당 하나 공사하는데 1억 눈 깜빡하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누가 전전세를 들어오실 건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거는 군에서 해주지만 그 군에서 해준 것조차도 1년, 2년이 지나면 다 노후화 되고 나빠지고 문 닫아놓으면 거의 99% 또 나중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전전세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식당 말고 다른 거라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재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답변은 별도로 하시고 어차피 조례안은 해 놓고, 또 다른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전전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0호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 운영과 정책 지원,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등 주민들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명은 고창군 도지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까지 3년간이고 직원 구성은 팀장 1인, 연구원 4인 총 5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1억 7,000 소프트사업 3억 8,800만 원 입니다. 기존에는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 안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했고, 자격신청은 관련 사업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한 3년으로 했고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지역공동체 자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의 연계, 소통관계 소통,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민원 업무의 필요성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위탁과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9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주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주민주도 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5)
접기
○출석의원 : 4인
조민규 이선덕 최인규 오세환
○출석공무원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건설도시과장 나철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민 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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