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242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세부 기준 재구성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작물을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정의를 안 17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 관리 계획으로,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시행령 일괄 반영하였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입니다.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공장 및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입지 기준을 도식화하였고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농지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조항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에 대한 중복 조정, 불합리한 문구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여부에서 의견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반영을 하였고, 미반영 한 건은 고물상도 도로에서 200m 이내로 지금 제한거리 돼 있는데, 이것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 결과 없었고, 부패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 현행 가운데 제7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우측하단에 보시면은 당초 다번 현행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 내용을 오른쪽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괄호에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내용을 양식 산업 발전법 제4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 비닐하우스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뚜렷한 지금 법령에서, 지금 해서 이 연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안 되고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회의 심의 내용입니다. 제2항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다목에 따라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군 계획 시설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쪽에 보시면, 신설 지금 이제 세 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법에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로 그대로 지금 해서 담는 내용인데요. 제7호 보시면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유치원인 경우에는 1,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8호에 아동 관련 시설 1,500만 평방미터 이내 그다음에 9에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1,500m 미만, 68쪽에 제1호에서 9호까지 건축물 중에서 진입도로 50m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 내용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그쪽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인데요. 여기는 용적률 20%, 좌측의 개정 전 20%까지 그 추가 건설 허용할 수 있다.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용적률 120% 이내의 범위로 건설을 허용한다. 지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다른 법령 조항과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70쪽입니다. 저희하고 밀접한 지금 관계가 지금 돼 있는 건데요. 70쪽 별표 26 보시면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게 나와 있는데요. 기준을 지금 법령에서 어떤 태양광을 한다든가 할 때는 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 마을에서 몇 미터 이내, 다 지금 그 이격 거리, 제한 거리를 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별표 26 지금 6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62페이지 보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식화를 했습니다. 이게 별표 26만 보시면은 도로 공공시설 주거 밀집 지역에서 제한 거리가 지금 몇 미터로 해서 지금 밀집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하나 들어간 것은 공공시설 중에서 하단에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공장 및 자연 순환시설 관련 시설은 당초 지금 조례에 없었는데 1,000m 이내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 물질, 합성 고무를 만든다던가, 플라스틱 만든다던가 정말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에는 도로에서 뭐 1,000미터 이내는 안 된다. 그런 내용 하나 추가로 삽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것이 72쪽을 보시면, 72쪽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외 기준을 가지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익사업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 중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업에 한하여 한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추가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성 있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성 있는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 참여형 어떤 사업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각 마을에 30가구가 형성된 마을로써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은 주민들이 자기 부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도 500킬로미터, 1메가와트 사이에 킬로와트 발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부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부터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명칭 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