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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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개회 11:00
ㆍ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장
의사일정
1. 의안심사의 건
접기
부의된안건
1. 붙임파일 참조
(개회 11: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이선덕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입니다. 이선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 후 불법주차와 고장난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군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5조에서 개인에게는 업무위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므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 단체는 또는 기관”에게로 조례안 제7조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에게는 지양하고 있음으로 “관련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5조 조문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로 제7조 조문 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임종훈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침체,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 융자 추천대상업종인 제조업에서 지원대상을 업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융자대상 업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매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표현은 그런가요? 어쨌든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에는 제조업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외대상이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하면 교부세도 많이 감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부족하고 이 시점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 확보는 할 것인지.
현재 제조업 위주로만 이걸 하고 있어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기업체들,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기업활동하는데 훨씬 수월하겠다. 그래서 제조업 이외 업종은 3억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억 원으로 했을 때 24개 업체정도가 매년 이렇게 융자신청을 해서 저희가 5억 원 정도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24개 업체니까. 3억 원으로 제조업 이외 업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 정도 되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하면 중소기업은 등록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그 매출액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10억, 아니,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이하인가 이정도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은 그 이상.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됩니다. 매출 규모,
매출 규모에 따라서 3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이 3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되네요.
중소업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3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어디 중소기업협회나 등록을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출이 3억이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평소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매출신고가 3억이 넘어가면 한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조업 이외 3억 원이 되면, 웬만한 소상공인들도 다 3억이 넘어요. 저희도 연매출 3억 넘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거기에 제조업 이외 업종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숙박업이라든지 융자제외 업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업종이 어딘가에는 써져 있겠지만, 음식업은 가능하잖아요. 술집말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음식업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현재 금액규모로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출규모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원이라든지 숫자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몇 명이나 돼요?
50인까지가, 중소기업이면 50인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경우에는 몇 명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액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3억을 해줄 수 있는 제조업 이외 업종은.
제조업 이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몇 명을 데리고 있어야 하냐고요. 중소기업은 50명, 그리고 그 이외 업종.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 회의를 가면 소상공인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도 다 와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3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경우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소상공인회의를 가다보면 5억인 사람, 10억인 사람, 수백억 하는 사람도 소상공인회에 참석을 합니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종업원 수로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 업체가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한두명, 9명까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업체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에 오시는 분들은 웬만한 업체, 저희 같은 경우에도 5인 미만이 안 돼요. 물론, 4대 보험을 넣은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물어보고,
예.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고창군에 대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업체로 말하면 대상이 없을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파악한 제조업으로는 120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아까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나머지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1,200개정도가 중소 제조업체, 이렇게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지원 3%의 사업을 추가해서 2024년부터는 기존에 융자한도 3천만 원 이내 이차보전 5%와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 이차보전 3% 2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이차보전용 기금과 보증재단용 출연금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3천만 원 이내”를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안 제11조에서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 1천 거치 4년 상환을 추가하고, 또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 연 3% 이차보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자 이율을 보전해주는데 3%에서 5%의 기준은 기존에 3천만 원 받았던 사람은 크게 변동사항 없이 있고. 새로이 5천만 원을 받았을 때에는 3%이자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현재 3%를. 그러면 2%차이가 나요. 2천만 원 갭으로. 그러면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3천만 원을 다시 갚고 5천만 원을 받을 때에는 3%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 갚고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는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형평성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고 하면 모두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오히려 이율을 똑같이 해서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3천만 원 짜리를 갚고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5%를 해주고 있는, 3천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갚고 굳이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3%로 이자를 오히려 다운 시켜서 받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겠냐는 거죠.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선택권을 넓혀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3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천만 원은 너무 적다. 5천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5천만 원으로 5%로 했을 때는 또 군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것까지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3천만 원 5%짜리 지원을 해보고 5천만 원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서 3%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이자비용 부담을 계상했을 때 1년 거치 2년 상환에 5%를 지원을 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이자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5천만 원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3%로 했을 때 450만 원 해줍니다. 그런데 또 5천만 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 이자가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선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 또 나타난 미비점이 있다면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물론, 충분히 해서 오겠지만 논란의 소지를 많이 남는 것들을 의회에 넘겨 놓고 해보고 나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보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어떤 일이나 시행을 하면 현실과 다를 수 있어요. 이론과는. 그렇지만 이런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고. 아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소상공인은 대체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추천대상을 기존 공장등록업체에서 중소기업 업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 군 및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 규정은 융자대상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 번만 융자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해당 조례의 제12조 1항 제2조 조문 군 및 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조문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5천만 원 융자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 거치 4년 상환과 이차보전을 5%에서 3%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오이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총 3번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 연구소 2024년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 출연금은 금년에는 1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4억 7,597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1억 9,59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작년 2022년까지는 17명이 근무하였고요. 올해 6월부터 신규직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인건비와 각종 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가공센터 운영비와 소스생산시설 관리비가 1억 7,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사항입니다. 하단에 표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액은 12억 8천만 원이고 2024년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요구한 금액은 17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한 금액은 14억 7,600만 원으로서 기관 요구액 보다 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7억 3,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6억 4,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상비 등 경비는 7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가 8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를 분류하면서 이 인건비는 순수인건비만 반영하게 되었고, 순수인건비 이외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연금 부담액 등이 경상비로 가다보니까 경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베리앤바이오의 지금까지 주요성과를 보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허, 상표, 의장 등록 건이 현재까지 75건 등록했고, 특허출원이 108건, 학술발표가 147건, 논문게재 77편, 기술이전이 112건, 제품분석지원이 291건 등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복분자 기능성 식품원료 인증이 1건,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이 1건으로 주요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출연금 동의안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출연금 지원해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동의안이잖아요. 예산은 따라서 오는 거고. 예산보다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해줘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별도로 다룰 수 있다. 미리 통보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명칭을 고창군민과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부를 수 있는 명칭과 그리고 연구소 기능이 확정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군민들의 명칭 공모를 통해서 고창 식품산업 연구원으로 선정하고 베리앤바이오 제2회 임시 이사회를 통해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오이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를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 식품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로 하고자 하는 건으로, 두 번째로는 제1조에서 15조까지 재단법인 베리앤바오이식품연구소를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어쨌든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발음하기도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고. 식품연구원으로 바꾼 것은 좋은데. 이걸 공고를 그냥 군 인터넷 공고를 하셨는가요? 명칭을 바꿀 때.
예. 지난 3월 경에 인터넷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4월 달에 최종 이사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고창 식품연구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신문에서 보기는 했어요. 고창신문에도 나왔고. 도민일보에도 나왔고 보기는 했는데. 조금 이런 일이 있을 때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명칭이 어려워서 공고내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공고를 내면 저희가 자주 보지는 않아요. 가끔 소상공인 쪽에서 고창군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매일 카톡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확인도 했었고, 신문에서 이름도 바뀌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유통업체 또는 가공업체 기업을 유치하고자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이에 맞춰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38쪽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의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조정을 통해 당초 17억 4,800만 원을 14억 7,600만 원으로 2억 7,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로 출연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군 연구소로서 체계적인 기능성 연구개발과 경영지원을 통한 베리류 산업 고부가가치를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9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275호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명칭을 재단법인의 수행업수와 고창군민과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부를 수 명칭을 공모하여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선정변경됨에 따라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유통업체 또는 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되는 사항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03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3)
(속개 13:3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안전총괄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협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이 상이하여 국방부 및 3.5사단 통일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확대 및 명칭변경,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확대 안입니다. 협의회 구성 확대입니다. 제2조 제1항를 위한 위원 20명 이내를 위원 2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 내용입니다. 제4항 제3호 전북지구대 기무부대 고창지역담당관을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제4항 4호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고창지역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4항 6호 부안해양경비 안전서장을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제5항 3호 제8098부대 2대대 작전과장을 제8098부대 2대대 정작과장으로, 고창경찰서 정보보완과장을 고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제5항 4호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고창지역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8098부대 2대대 정보과장을 제8098부대 2대대 정보부사관으로. 전북지구 기무부대 고창지역 담당관을 제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여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제335방첩부대가 맞습니다.
제335방첩부대가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
여기는 수정할 내용이 없나요? 신구조문대비표도 355방첩부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의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오타의 개념이 아니에요. 355부대가, 부대가 바뀌는데. 오타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앞에 의안검토보고서는 관계가 없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조 3항이라고 해야 되나. 2조 3호에 보면 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335라면서요. 그러면 335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야 맞다. 숫자가. 여기에 그리고 4호도 335로 수정을 해야 돼요. 확인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안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구조문. 1, 2호는 같고, 3호에 355를 335방첩부대로 바꿔야 되고. 4호에 신설, 그런데 왜 이게 4호지? 2조에서 1, 2호, 3호, 4, 5, 6, 7 그다음 11, 생략. 이건 5항에 1, 2, 3이겠구나. 그럼, 두 곳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335가 확실해요?
예. 335가 맞습니다. 군부대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에 확인이 안 되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11월 2일자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회 명칭을 전북지구기무부대 고창지역 담당관을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등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 및 심사를 하는 통합방위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사항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쇠퇴해가는 도시 교통거점인 터미널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확정 및 기능과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5개년 사업입니다. 면적은 당초 8,400평방미터에서 변경, 9,540평방미터, 변경 1,142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61억 원에서 변경, 1,559억 원입니다. 주요변경내역입니다. 고창터미널 상가부지 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와 공동주택 청년앵커 시설을 터미널에 통합한 신축내역, 사업시행 방식변경입니다. 당초에 고창군 단독시행에서 LH와 협약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 계획변경입니다. 당초에 공동주택과 상가를 주차타워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5쪽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33조와 5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터미널 부지매입은 2023년 4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혁신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가 2023년 3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공문을 LH에 제출하였고 현재 LH에서 경제성 투자심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을 국토부에 11월 셋째 주에 제출할 계획이고 특별위원회 심의가 12월 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LH와 협약을 해서 2024년 12월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군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별도로,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페이지, 당초 국토부에서 선정된 안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4층 규모로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는 4층 일부 18층까지 주상복합형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터미널 부지에 상업, 4층까지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터미널 부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그다음에 오른쪽 터미널 주차장 부지는 3층 규모로 해서 주차타워로 계획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위에서 상단에 보시면 상가, 1,142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함에 따라서 혁신지구 지구계획이 확장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좌측에 국토부 선정안입니다. 터미널 부지에는 지하1층, 4층 규모로 계획하였고 공용주차장 부지는 지하4층, 지상 18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터미널 부지에 상가라든가 전력연구소, 업무시설을 통합해서 터미널 밑으로 다 들어오고, 여기에 두 동으로 해서 18층 규모로 계획을 하였고, 지하는 2층가지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공용주차장 부지는 주차타워 3층으로 일부 주차부족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주차타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전체 당초 사업비는 1,661억 원에서 일부 4층, 지하 4층까지 계획을 하였는데 암반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2층으로 계획함에 따라 일부 사업비는 62억 원이 줄어든 1,599억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8층까지 규모로 해서 했는데, 임대주택 형태로 해서 18평, 작은 평수 위주로 전체 계획을 선정당시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은 평수가 들어가지만 중간 평수 32평형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계획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형태로 계획을 하는 것이 사업효과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8평 규모로 했었는데. 18평 규모도 들어가고, 중간쯤에 30후반 평수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210세대입니다.
32평으로 늘어났을 때 예상인가요? 아니면 18평으로 했을 때 이야기인가요?
당초 계획과 세대수는 똑같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면적만 늘어났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세대수는 같습니다.
연면적이 늘어난다고요?
18평이 25평으로 했을 때는 연면적만 늘어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평수와 관계없이 세대수는 같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상가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요. 그중 다섯 분은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고. 그쪽에서 한 분만 일부 보상을 받고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터미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상가부지로 다시 받는 조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1층은 대부분 터미널 부지하고 상가가 전체를 차지할 계획이고요. 2층에는 일부만 상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분히 상가는 여러 개 나옵니다. 일반 분양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건축주,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끝난 상태죠?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도 우리 고창군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분들에 어떤 민원, 어찌보면 그분들이 제일 약자일 수 있어요. 표현상 본인들은 쫓겨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과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군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적계획으로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고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리 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성내면 조동리 16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법적근거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사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2월 17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고 2023년 9월 25일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입안 여부 결정심의회를 하였으며 2023년 11월 1일 고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과 도로 변경결정안이 입안되어 현재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칸에 보시면 농림지역 11만 69평방미터를 그 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3번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연구시설이고 면적은 8만 9,560평방미터입니다. 5번 군계획시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도로는 소로로서 폭은 8에서 10m 연장은 230m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9번에 금후계획으로 2023년 11월에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부서, 즉 농림분야 협의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경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 할 예정입니다. 85쪽 토지용도지역 도면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 87쪽은 현재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22호선에서 진입해서 드론센터 지역으로 들어오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센터 건물 240억으로 11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본조성 사업과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중부터 국토부와 저희 군하고 계속 협업을 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다 끝나서 11월 현재 보상, 실제적으로 보상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농림지역이죠? 현재.
전체 농림지역이 지금 11만 69평방미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주변에는 군관리계획 지역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부는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되지만 군 전체 계획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연구시설을 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주변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딱 저기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드론 시험장도 같이 들어오나요? 면허시험보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처럼.
여기 보시면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일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성능지원센터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왕에 하려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교육도 받고 교육시험도 보고 성능 드론 기기를 만들면 제작해서 성능 테스트까지 다 받고 인증시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세 가지를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려서. 국토부에서 이번에는 따로따로 안 하고 통합을 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사례든, 혹시 제가 2026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잖아요. 제가 그 후에 의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선거에 낙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부를 드릴게요. 방법적인 것인데. 인구 늘리기의 한 방편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편도 되겠지만, 드론시험을 볼 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2박 3일이나 1박 2일, 실제 시험을 하려면 금방 왔다가 가는 것 보다 고창에서 자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다 정읍으로 가버려요. 실제로. 그런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순천 같은 경우가 순천시는 포클레인, 지게차 중장비 면허를 딸 때 1박 2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4명 이상 와서 먹고 자면, 1박 2일동안 해서 그 면허를 딸 수 있게 만들어 줘요. 획기적이기는 해요. 거기는 무료로 해줘요. 대신에 여관 숙박이라든지 밥값 계산 이런 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조건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드론센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시험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와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수요는 많아질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준공 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오래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선도적인 의원이 이야기 하더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면 하루 교육도 있고. 2일에서 3일짜리 교육도 있고, 일주일,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창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고창지역에서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견학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주차 및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46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도비예산 신청을 7월 28일 날 해서 11월 2일자로 5억 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92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3월까지 마무리 해서 2024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좌측에 고창 우체국이 있고요. 우체국 바로 뒤편이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반대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해당 면적은 1,228.3평방미터로 예정 기준가격은 2억 5,29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월곡택지 조성해서 분양할 때 본 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분양을 한 토지인데 개인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분양을 해가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않고 나대지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매입을 해서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겠다. 그리고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런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토지주가 정확히 판다고 하나요?
당초에 분양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차 등기권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토지주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대지로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매입을 한다고 하면 흔쾌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장이 듣기로 조건부나 이런 것은 없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일부를 용도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네, 이런 조건들을 그 전에는 걸었던 것으로 알아요.
조건부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낮게 가격을 분양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든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매입은 전체하는데 약 평당 134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하면 134만 7천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정낙지 식당 앞에 거기도 분양을 했다가 다시 고창군에서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물론, 우리 과장님과 또 여기 팀장님들은 안 계셨을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행정은 늘 고창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건은 도시는 주차비를 받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때 이해할정도, 시절이. 그러면 고창에서 지금 당장에 여기 있는 주차타워도 돈 받는 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장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부지로 놔두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 먹은 것은 정말 잘못 된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창군이 필요한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니까 우체국에, 거기 보면 갈대도 있고 쓰레기장 되고 꼭 매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에 있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게 나때 안 했으니까 자주 하는 말로, 담당자 바뀌어서 그때는 몰랐다고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조건부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전체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사업대상지 확장 및 기능과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터미널 상가 부지 편입에 따라 당초 사업면적이 8.400평방미터에서 9.542평방미터로, 1,142평방미터가 증가하였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청년앵커시설을 터미널에 통합신축키로 하고 사업방식은 고창군 단독시행에서 LH와 협약 공동시행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용주차장을 지하4층에서 주차타워 지상 3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기타 세부 시설 면적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고창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대상 부지에 드론통합지원센터 연구시설을 건립하여야 하나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구시설 입주가 불가능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9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가 및 주택 지역의 주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주차 및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으로 고창 우체국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운전자의 접근 향상 제고로 지역상가 활성화 도모함은 물론, 운전자의 주차장 편의 제공 및 고창우체국 주변 상가 주차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읍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5)
접기
○출석의원 : 4인
조민규 이선덕 최인규 오세환
○출석공무원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안전총괄과장 이광수
건설도시과장 나철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민 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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