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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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개회 10:01
ㆍ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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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0: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것 두 개만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이걸 보면 전년도 최종예산이 2억 9,150만 원이에요. 23년도. 22년도는 3억 5천이고. 24년도 예산은 7억 9,850만 원,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출생자가.
출산장려금이 첫째아부터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는 작년도 예산으로 소화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첫째아부터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다보니까, 또 150명을 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출자료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반대로 23년도에는 최종예산이 6,577만 5천 원이에요. 24년도에는 5,700만 원이에요. 오히려 줄었어요. 사업 규모를 축소 시켰는지, 똑같이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사업비가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려오는 정부의 기금사업이 축소, 반영이 감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가 더 중요하다.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국비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군비 조금 매칭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보다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자에게 모바일앱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 그만큼 본 위원도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썼을 거예요. 그전에 아주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약간 헐렁하게 썼는지 아니면 군비라도 더 해서 진짜 필요했다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전에는 많이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출산장려금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군비로 줄이면 나중에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한 시선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시선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대부분이. 이것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실링대로 하다보니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1차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큽니다.
1차적으로는 대상자가 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대상자가 줄어서 한 것이지 전체 예산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는 것, 예방접종,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어요. A형간염, B형간염 이런 것은 일반 의료기관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요?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하거든요. 2만 4천 원 정도. 6개월 단위로 2번 접종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상자가 내가 1년에 두 번을 맞았어. 내년도에도 맞아야 하는지,
이거 얼마나 가요?
항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혈액검사를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1년에 1인 2회, A형, B형 똑같아요?
아닙니다. B형은 2회까지는 월 단위로 접종하고 5,800원 정도 금액이고. 그다음 5개월 후에 세 번째 접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수는 무엇을 의미를 해요? 100개, 400개. 예를 들어서 산출로 보면 개당 25,000원짜리 100개 A형간염, 한 개 가지고 몇 명이나 맞는 거예요? 700페이지.
이것은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정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능하면 희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400명 정도면 고창군에 예방접종하는데 충분한 개수인가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적인 수치상의 개념으로 작년에 400명, 올해도 400명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 하는데 자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하니까 필요하면 수정이 됐든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정도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대상포진만 작년에 비해서 150개 정도가 늘었어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많은 환자들이 문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국가예방접종이야 당연히 수요자에 대해서 해줄 것이고 여기에 계속해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파악이 되면 하겠죠. 유료나 우리 자체적인,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서로 할게요. 27페이지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마을주치의사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방법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건지소에 이 마을주치의사제도 의약품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주치의사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찾아가서 하는 주치의사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치의사제입니까?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의과진료 약품으로 별도로 있고요. 마을주치의사제는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별도로 진료 문진을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의약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보건소 의약품하고 보건지소 의약품하고 이렇게 의과의약품, 한방의약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주치의사가 면에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저희가 한 달에 5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5회 가면 마을이 보통 39, 40개씩 잡고,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22년도에도 1억 4,300 예산이 똑같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쓰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의약품이나 나눠주고 하는 주치의사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봐서 방향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3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예방위주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인데. 보시면 물론, 이것도 예방이라고 하겠죠. 구강관리습관인데, 내용을 보면 칫솔 나눠주고, 양치용액 나눠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놨는데. 그냥 구강관리 습관이 아니라 칫솔 조금 나눠주고 치약 조금 나눠주겠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없어서 이 안 닦으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칫솔, 치약 없어서 안 닦는 분 없으신데.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시면 천 명한테 칫솔 나눠주고 천 명한테 불소양치 용액 나눠주고, 이거 치약 나눠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가 임플란트 틀니 사업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실천율이 워낙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시술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어르신들이 틀니라든가 하는데. 틀니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래서 필요적으로 틀니세정제라든가 양치용액을 하면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높이자는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양치 잘하자고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겠고만요. 병행해서 칫솔과 치약도 주겠다. 보건소가 예방위주의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사업을 자꾸 하는데 38페이지 보시면 한의 치매예방사업도 해요. 보시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7억 8,100만 원에 군비 2,200만 원 투입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수용하는 것도 있죠?
그런 시설도 하고 계시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은 따로하고,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50명에 국한되어서. 군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 50명이라는 국한된 숫자의 사람들한테 이런 치매를 한방으로 치매예방 사업을 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방으로 하면 양방으로도 한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한의 치매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도비가 있어서 해보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도에 특화사업이면서도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의 대상자와 약간 차별화 된 것이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를,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경도인지장애나 인지저하자들이 치매로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예방효과를 노리는 거고 또 하나 이 부분에 50명이 된 부분은 단발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상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이에요. 치매라는 것은 4개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되지 않겠다. 14개 읍면에 있는데. 이 사업을 50명을 해.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찾으셔야지. 이 50명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50명이라는 국한된 사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전체적인 군민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50명이라고 국한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자체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본 위원 판단이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보건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서 34페이지, 임신축하용품이 있어요. 고창군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현재 출생아가 121명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이건 임신 전하고 임신 전 축하용품하고 출생했을 때 축하용품이 합쳐진 건데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출산가정이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고요? 다른 데 돌려서라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서로 할게요. 15페이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해요. 한 개소. 가업이,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정도면 농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농업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가업승계농 교육을 상하반기 2회 40명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계하는 분들한테 4,200만 원의 사업을 줬을 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기준이 없어요. 농업에서 규모화, 하우스가 규모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재산이 몇십억이 넘는 사람도 많이 있고 1년에 소득이 2, 3억,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업승계로 해서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도돌이표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 승계를 위해서 있는 자한테 지원을 하는 기술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드론방제사업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부속품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해서 본체와, 보통 밧데리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해서 3,5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용 드론 및 부속품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드론만 3천이고 부속품이 500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예산이 8,400을 늘렸어요. 그래서 드론은 지원하더라도 부속품은 선정된 농가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본체와 밧데리를 합쳐서 한 세트로 봤을 때 3,5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올해는 얼마씩 해줬어요?
올해도 3,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본체와 밧데리 한 세트로 봤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요.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사업이 3세대 이상으로 하셨어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지원이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런데 3세대가 되면, 기반시설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3세대 이상 5세대.
그러면 고창군 전체, 사업 전체가 일반적인 것은 5세대 맞죠?
5세대인데, 귀농귀촌만 3세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작년에는 어디 혜택받는 가구, 다 썼어요?
작년 예산 1억을 세웠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5천만 원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매년 다른데요. 많이 신청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고,
과장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창군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진입로 개설, 우수관거 설치 좋습니다. 그러면 3세대가 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진입로 개설하면서 전부 파헤쳐요. 3가구 들어오는데 개설 해주고 나머지 몫은 행정에 주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고창군 행정에서 가는 데로 5가구로 그냥 가야되지 않겠나,
저희도 5세대 이상으로 하면 1억으로 하고요. 3세대 이상 5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5천만 원,
5세대는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놔줄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수 3가구 들어오기 위해서 100, 300m 가져다 도로를 내주고 관로를 매설해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꼴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어떤 산속에 집 3가구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는 땅까지 사서 도로 개설해 달라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지에다가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61페이지요. 이 사업이 산업경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국비 2억, 군비 2억, 4억짜리 사업이 1개소에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국비가 2억이 있는 사업이어도 어떤 사업인가 정확히 알았으면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개 법인이나 단체로 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인삼으로 했거든요. 인삼이 전국 최대 면적이고 1인당 경지규모도 1.7헥타르로 많은데. 브랜드화가 안 되어서, 그래서 진흥청에 농업과학원에서 인삼이나 홍삼을 가지고 특허라든가 식품가공 허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우리 단지, 고창 인삼연구회라든지 단지에 줘서 생산부터 유통가지 시스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부터 유통시설이 고창군에 갖춰진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산에 한 농가가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예산을 4억을 소화시킬, 지금 현재 단체도 없는데.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아까 인삼을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에서 가공원료 생산 품질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수리, 분석, 시제품 등 지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고창에서 지금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이 지금 인삼가격이 폭락을 해서 많이 어려운데, 그런 유통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가공을 위한, 이 첫 단계부터 이 사업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 고창이 인삼재배 전국면적에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일단, 홍삼KT&G에서 계약을 하면, 작업을 하는데, 3개월간 하는데 고창 것이 다 부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연계해서 이 사업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고창 인근 전라남북도 것을 여기에서 가공 작업도하고 KT&G에서 직접 제품화 시켜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고창에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소장님 말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돈 4억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려면 돈 4억은 쓸데도 없는 거예요. 집 한 가구도 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광범위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집 한 채를 지어도 4억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근 타시군 것까지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사회단체 민간보조사업 행사나 이런 것들이 꽤나 많죠?
가장 규모 있고 큰사이즈는 어떤 단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고창에서 단체 중에서 군 단위는 농업경영인,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연합회, 이게 크고 또 잘되는 단체는요?
생활개선회는 530명인데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면마다 30, 40명씩 활동하고 있고요.
이전재원으로 행사비를 지원을 해주죠? 쭉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생활개선회만 유일하게 천만 원에서 1,500으로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보면 1년에 군 관련 행사 9개를 하더라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군 행사인 답성놀이 행사할 때 600명 이상 같이 동원도 하고,
행사때 마다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모양성하는 주최측에서 선물정도만.
그쪽에서 일부분 하고, 이제 한마음대회로 해놨단 말이에요. 단일대회죠. 생활개선회가 발전을 위한 행사, 한마음대회,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행사지원 내지는 대회지원으로 해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잘되는 곳이 농업경영인이고. 그 예산은 1,300, 동일하고, 생활개선회만 특별히 올린 이유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 어떻게 보면 농업에 어떤 중심에 있는 단체가 다 있겠지만 소장님도 표현하셨듯이 경영인 연합회란 말이에요. 여기도 활성화 대회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기는 객관적으로나 이제까지 경험으로나, 확인된 바로 잘 되고, 수도 많은데. 1,300, 동일, 개선회는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개선회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요. 5, 6월 되면 폐농약, 폐농자재 같은 것을 수거해서 금년에도 6톤 했고 수입금을 천만 원에서 일부는 불우이웃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군 단위 여성단체협의회와 결탁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밥값도 못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개선회 역할이나 기능이나, 사회공헌도나 아까 말하는 환경개선을 해서 발생 된 수익금을 기부를 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요. 이 목으로 보면 대외성격으로, 대외란 말이에요. 기타 대외활동 범위에 필요한 것을 지원 해줄 수 있으면 좋죠. 대외비로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보니까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또 774페이지부터 5페이지 쭉 보면 시범사업으로 농진청 사업인가요? 74, 75.
이건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되, 격년제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신청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개소, 가축분뇨, 퇴비와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시, 시범, 이건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요? 가축분뇨 처리장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일반처리를 하죠? 거기에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적 역할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보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축산과학원에서 실험을 실증적으로 해보고 고창에 어떤 작목반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해서 현장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 가는 부분도,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열대 과수 도입시범, 고창군의 대체작목으로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여러 번 했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일반군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확인차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일반군민들한테 보급,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계속해서 시범사업의 기준은 우리 기술센터 시범소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확인된 것에 대해서 농가들의 시범사업으로 재차 확인을 하고, 기후나 토질이 고창에 맞으면 일반농민들한테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 군민들한테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단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형평성 있게,
특수비 생산, 가공단체 조성, 또 신품종 생산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 우리가 고창군 자체 시범 논이 있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1,200평에서 두 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참동진이라든가, 전주625 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범,
알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향되는 것도 있고 또 오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기까지는 진중하고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할게요. 다음 781페이지 보면 토종 씨앗 최종시범포, 여기도 시범포에요.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되어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이 아니에요? 1개소. 재료비, 781페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토종 씨앗 연구회 회원이 20명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줘서,
이것도 민간보조사업 이전사업이네요.
일부 재료비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재료비,
연구회한테 재료비로 주기도 하고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교육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시범포 운영이기 때문에 홍보, 교육은 위에 있는 것이고. 별도 목이 달라요. 종자하고 시범포 운영,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전재원으로 주는 보조사업이냐,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포장이 보통 1헥타르당 있으면 거기다 재료비를 사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재배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사서 지급을 해준다? 돈으로 주고 알아서 하라는 이전사업이 아니라.
예. 협의를 해서 어제도 교육을 했는데 사업이 있을 때 보존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민간보조사업 이전사업인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으로 보면 이전사업 같고, 표기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확인한 것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고창이 조금 늦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잔여 부산물, 잔여부산물은 정해졌나요?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복분자를 1차 가공하고 오디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제2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용해서 다른 소재 부산물이 있다면 그것도 상품화 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제조장비 기자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체에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개발할 것인지 고민이 될 텐데,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기존에 제조업체에 지원할 생각인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줘서는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일단 그거는 질문으로 드렸고. 저희가 청년기본 조례, 청년가업승계 조례, 청년지원에 관한 많은 조례들을 통과시키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6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지원 1,300만 원 책정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 간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정말 많으신 것 알고 계신가요?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 상품 홍보 4억 4천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 국내박람회 참가, 농촌활력과에서 1,600하고 있고, 박람회 공동부스비 농촌활력과에서 2,100만 원, 이거 다 보면 홍보지원에 다 중복되거든요. 홍보지원 이거 1,300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 전국적인 어떤 전라북도 단체들이 서울에 관악농협에서 4일간 전라북도 농산물을 부스를 놓고 홍보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특정 단체에서 하는 행사다?
예. 지역농산물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매출도 많이 오르고,
농촌활력과는 여기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업체에 되는 예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복은 피할 수 있겠다.
그러면 조서 14페이지 보시면 농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8천만 원, 이거 신활력정책과에서 청년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거기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활력과에서도 청년가업승계 지원으로 또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보면 타부서에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특정되어 있다거나 하면 중복사업처럼 보이지 않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 청년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부서간 조율을, 누차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부서간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당연히 고창군이 농군이고 관련된 조례들이 다 통과되어서 여기 정책사업을 만들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서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12페이지, 106페이지, 110페이지 청년농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전북형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어떤 것은 군비가 100%인 사업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 군비 매칭사업도 있어요. 궁금한데 이게 보면 12페이지 것은 9개월에 90만 원, 106페이지 것은 3년차 지급하는데. 80만 원, 110페이지 것은 최대 110만 원, 그러면 이거 중복 안 되고 문제만 없으면 월에 2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중복 안 되고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나 서류제출 문제가 없으면 다 중복해서 월 28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지 않게 하고요.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침에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군비에서 주는 것도 중복이 안 되고 국도비에서 주는 것 따로 있고, 도 군비 매칭도 따로 있다.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군비라든가 국비를 못따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도에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차이가 확실히 무엇인지 체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중복사업은 지양을 해주십사.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됐어요. 정읍하고 고창하고 같이 농기계를 해서?
서남권 임대사업소인데요. 2014년도에 타시군과 3개 시군이 합쳐서 행복생활추구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접경지에 놓고 같이 쓰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안군이 빠졌고 정읍 고창해서 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정읍시가 60%, 고창 40% 했는데 10년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우리 고창군은 4개 동서남북 임대사업소를 해서 2025년까지 만료가 되면 지분을 받고 정읍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년이면 내년까지네요. 그러면 다시 돈을 우리가 투자한,
예. 40%지분에 대한 부분을 받고, 우리는 고창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사업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 기종이 있어서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작년에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 기간이 한 해에 많이 폐기처분이 많을 때는 많이 세우고요. 내구연한이 올해는 없으면 덜 세우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농기계가 완벽히 준비가 된 거네요. 적게 살 수 있으니까.
농가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형평성을 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매일 농기계 빌리는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면허취득하는 것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어요.
예. 추경에 세워주셔서 15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거기게 맞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140명 정도 했고요.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요.
예. 지금 드론은 도비로 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드론도 같이 들어 있는데 드론은 자격취득을 하는데 도비로 따로 분류를 해서 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 농기계 자격증은 여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잘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사업조서 92쪽과 99쪽 관련해서 이해를 못해서, 꿀벌 및 화분 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4억인데 자부담이 1억 2천 있어서 2억 8천, 지원사업인데. 한 개소에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창에 양봉협회가 있으니까, 양봉협회를 공고를 해서 그래서 양봉협회가 회원들이 200명 가깝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봉 월동 피해가 많이 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냐는 거죠. 내부온도 유지장비 등 스마트 장비 및 시설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면 스마트 센서에 의해서 하는 벌동이 있다고 해요. 100만 원 정도 하는데 35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대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농가도 350대 더 필요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 단체가 200명 내외, 보니까 86명으로 집계가,
그게 아니고, 양봉농가가 벌통을 400통 이상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350개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끝날 정도로 양이 적다는 거죠.
보면 저희가 농가당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 3세대 정도 시범으로 해볼 수 있게,
그거하고 99쪽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비는 별도로 똑같은 동일 사업인데 군비를 더 세워서.
군비를 더 세워서 많은 농가에게 지원을 하자? 제가 얼마 전에 양봉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꿀벌이 집단폐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걸 군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양봉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89페이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은 100% 보조로 나갔어요. 여기는 한 개소라는 것이 농가를 말하는 것인가,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만 특별히, 보통 시범사업 100%잖아요. 여기는 80%에요.
도비사업으로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군비 매칭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입니다. 본 위원이 17년 전부터 시작해서 늘 고민하는 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부담도 많이 가져요. 솔직히 말하면. 집행부에서 본인들 유리한 대로 보고 하고 또 본인들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서를 다 올려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기술센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직원들도 많지만, 업무도 많이 과중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류작업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나 농업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역할들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특히나 결과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오해도 받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에 주장과 똑같이 본 위원이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하에 까는 이유는 밖에 모 고창군의회 의원 출신이 워낙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부담이 돼요. 그러나 다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특별하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오다가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고. 그래서 그런 곡해는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고창군 전체에 바르게 가는지 그리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 가지 노동골 꽃정원 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실제로 예산이 7억 8,400만 원 현재요. 약 8억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비했다. 날씨 관계도 있고 비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효과도 장소도 눈에 띄는 장소가 아니고 아래쪽에 있고 밑에서 위에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볼 때는, 꽃단지 하는 것에는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염려해주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꽃정원 하는 위치적으로 보면 약간 구릉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고창읍성이 있고 자연마당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잘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걸 하려면 자, 지금 2024년도에 거기를 저류지 조성을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노동골 꽃정원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을. 그렇죠?
예. 처음 매입 의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저류지는 포기했나요? 저류지는 아마 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기한 게 아니죠. 내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저류지 신청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목적이, 공유재산 심의 때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거기는 저류지를 하겠다. 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정원, 노동골 꽃정원 단지를 해서 예산이 42억 2천만 원, 그렇죠?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저류지로 공식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100% 국비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만 매입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문화재라든지 토지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안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소화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에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에요. 간소화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소화를 시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준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시설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저수지에서 봤을 때 하천을 정비해서 오른쪽은 하천법 지역이고 모양성 주변은 문화재법이 저촉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내년에 저류지 사업은 하천법 쪽으로 해서 저류지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 쪽은 일단은 경관으로 해서 꽃정원쪽으로 해서 꽃으로 하고, 일단은 두 가지 단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하고.
그러려면 일단, 기본시설이 다 되어야, 내년 사실 꽃도 못 심어요. 그러겠죠? 그 상태에서 한다면 심겠지만 거기를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죽어도 반대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릉지도 낮은 데다 논밭 있는 그 형태로 해서 꽃을 심는다? 위에서 보면 훨씬 보기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꽃이나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으로 찍으면 멋이 없게 나와요. 그런데 밀에서 위에로 보는 것은 예쁘게 보여요. 그러면 일정정도 시각적으로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꽃을 심거나 해도 우리 말대로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이야기에요. 핵심은. 많은 예산 투입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에는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류조에 대한 목적, 그것도 편법이에요. 자, 소장님. 표현대로 말하면 오른쪽, 노동저수지 아래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저류지하고 왼쪽은 꽃단지 하겠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매입도 의원들 다 속여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의원들한테 저류지 만든다고 땅 사서 거기다 꽃단지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 발언에 부담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고도하고 다시 한 번 그림도 그리고 또 구체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보조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조 시범사업이 40억 전후입니다.
보면 대부분이 보조사업이에요. 청년지원사업이나 귀농귀촌, 농가분들 어떤 부분 거의,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장님은 이 분야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인데 사업이 어떤 보조를 해서 수익과 창출을 하면 어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창출을 해야 되지만 밑빠진 항아리 물 붓기식으로 그 사업을 보조를 하면서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질과 양을 구분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은 추진을 더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되니까, 이건 저기 한다. 그런데 꼭 항상 했으니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방법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7)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유도부 스카우트 비용 1억 삭감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5천,
본예산 5천 세웠습니다.
1억을 삭감시키고 5천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보면 가령 1억을 스카우트 비용을 세웠는데 5천을 세운 것이, 결국에는 5천 삭감이 된 것이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예산이 1억 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영입을 올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5천만 원을,
5천이면 5천 안으로 된다든지, 1억을 세웠을 때는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5천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 1월에 2명이 그만둘 예정인데요. 1월에 2명을 영입을 하면 5천만 원 확보된 돈에서 지출하고 내년 말에 또 영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후년 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감한 문제인데 조서상에 보면 고창군체육회 예산이 1억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예산대비 4천만 원이 늘었고. 그렇죠? 그리고 체육인의 밤이 또, 이게 올해도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비도 1억 정도 지원이 늘고. 장애인체육회도 운영이 늘었는데.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지원은 올 추경에 5천만 원 확보가 됐었거든요. 내년 예산이 1억이, 본예산 대비 하다보니까 1억인데요. 5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행정요원도 한 명 뽑고 하반기 때.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을 추경 때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사실상 5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각종 행사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그래도 장애인이나 체육회 운영비가 많이 오른 것 맞죠?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에는 하반기 때 한 명 행정요원 한 명 뽑은 인건비가 1,500정도 하고요. 각종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수당비 한 2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흐름표를 보고 3년도, 4년도 흐름표를 봤을 때에도 상대비교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지.
1회 추경에 5,084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때 사업자 4대 보험, 법정부담금 1,300만 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4대 보험을 안 넣었어요? 2023년도에 4대 보험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900이었어. 이번에는 5,500으로 늘어났고. 흐름표를 전년도와 봤었을 때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도민체전 참가자는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3천만 원. 이것이 순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늘렸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전략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수영이나 육상, 개인종목이나 이런 것을 전략종목으로 정해서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선수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수를 사오지 않고, 민속경기나 이런 것을 집중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도 사서 배부,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연습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꼴등이 1등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 선수 선발할 때부터 선발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 체육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거기에서 발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민체전으로 이어져서 선수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수선발이 되면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비 책정해서 훈련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야 성적이 나는 것이지 돈 몇 푼 올라가서는 절대 안 나요. 그런 차원에서 군민 체육대회는 종목을 대폭 줄여버려요. 민속경기 위주로 갈 확률도 있어요. 많은 체육 종목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 2023년도 체육대회를 가늠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전에는 면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군민체육대회 선수선발 기회가 되고 아까 도민체전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않고 인맥으로 사람 끌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도 내년도 사업인 군민체육도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고 예산 흐름표를 봐도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산출이 됐어요. 군민체육대회.
예. 2억 7,900 그대로 했습니다.
14개 읍면당 1,500만 원씩. 지급방법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것이 올해같이 선수종목을, 참가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8개 팀이 안 되면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종목은 군민체육대회는 없애버리고 도민체육대회는 강화 시키겠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책보고 때인가 본 위원이 군민체육대회에서 선수선발을 하고 종목별로 참가하는 참가비율로 따져서 예산도 차등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러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후에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그럴 마음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종목 몇 명만 의무 참가하고 대다수 구기종목이나 복잡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참가를 안 해버려. 그런 읍면하고, 모든 것을 어렵지만 다 선수 선발해서 참가하는 면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는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차등지급을 하겠는가, 이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차등지원이라는 게 읍면별로 재정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건 알아요.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해주는 것이잖아요. 체육대회 참가해라. 그러면 체육대회는 옛날에 읍면단위의 어떤 예산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입장상도 없었어요. 점수도. 약간의 변화는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선수 추천명단을 받아서 종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8개 이하가 안 들어오면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종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8개는 지났는데 8개가 됐으면 6개 해당 지역에서는 참가 안 해도 8개는 충분히 꾸려지잖아요. 어떤 면은 개인종목 말고 구기종목 하나도 안 해버려. 준비를. 어떤 면은 모든 종목을 수를 꾸려서 참가를 해. 이랬을 때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한다는 거죠. 미리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리 군청에 통보도 하고 방향설정 좀 해주라고, 읍면 체육회장님 연석회의를 했었을 때, 만약에 이랬을 때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이걸 참가해서, 참고해서 최대한 선수를 꾸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선수선발하고 사전에 해서 준비해서 목표를 5위로 한다. 목표를 5위로 잡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선수선발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줘야 한다는 거죠. 바닥에서 선수를 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도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해서는 이해할게요. 이것을 집행 했었을 때에는 의회입장을 체육회나 읍면 단위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공유해서 이 방법을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꿈나무 체육지원사업은 작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목, 학교,
예. 9개 학교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성내면 체육관하고 심원면 체육관이 진행 중에 있으니 어떻게든 체육회장들도 중요하지만 건립위원회라든지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잘해줘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체육관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클라이밍교실, 2022년도는 500 세우셨고, 2023년도는 4천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잼버리 때문에 4천을 다 세워서 소진을 시켰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올해 2천을 세웠다. 실은 고창군이 지금 보면 운곡산림레포츠파크, 또 나들목 공원에 많은 사업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도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들목공원에 클라이밍 시설이 들어와 있죠. 인공암벽장 부분, 그리고 할매바위 등 고창군이 다양한 클라이밍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클라이밍 육성이 중요하기도 하고. 트리클라이밍, 선운사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반응은 좋았거든요. 축제할 때나 잼버리 할 때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나들목공원 사업이나 우리 생태조성사업 운곡산림레포츠파크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암벽장 관련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클라이밍의 메카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도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서 클라이밍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도부가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선수 7명, 지도자 1명 8명입니다.
아까 선수가 다 채워지지, 뽑지를 않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몇 명 있었나요?
저 온 이후로는 8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그만둘 사람이 2명 있고.
예. 올 연말에 두 분이 그만 둔다고 통보가 와서. 내년에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분들은 연봉제로 하는 거예요?
연봉제가 아니고. 거기는 단년도 계약이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연봉제가 아닙니다. 기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포상금도 있고.
전지훈련할 때는 하루에 5만 9천 원씩, 1박 또 하면 3만 5천 원씩, 순회할 때에는, 나가는 돈이 5천 정도 됩니다.
선수 스카우트라고 해야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잘은 와요?
올해 경기대학교 졸업생인데 그분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도 따고 한 선수가 있는데, 지금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입비로.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요구하는 곳이 많죠?
많은 데 딱 한 군데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올해 네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열 명, 아산이 30명 되고, 나머지는 열 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냉난방기가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시설마다. 그래서 이번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 한 군데, 심원은 도비로 도의원님께서 2천만 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올라온지 아는데 이러다보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요가 없어서 아예 문 닫지 않는 한 계속 그걸 요구하고 매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실제로 이런 예산, 물론, 예산이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예산서 올라왔는데 각종 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도 올라와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이렇게 두루뭉술 프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짜온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게이트볼 난방비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라는 것이 어떤 곳은 인원이 적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 필요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되었고.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도비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군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공감만 해버리고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8)
(속개 14:5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로 성능 향상을 위한 부식억제장치 설치가 4억 원 20개소라고 했어요. 2천만 원씩,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20개소면 현재 고창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고창군에 상수도관이 1,770km가 매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강관이나 주철관은 30년이 내구연한이고 그 외에는 2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로성능 향상을 위해서 6년에서 15년 된 관로지역에서 20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부식억제 장치 이음관을 설치해서 관로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기본적으로 20개씩은 해야 되겠다는 소리네요.
이번에 사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성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요. 분석해서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누수지 보수공사 예산이 14개 읍면 10억 정도 있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누수 발생하는 곳이 매년 1,600개소 이상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1,500개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고창하고 아산지역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수보수 업자는 고창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급수공사 대행업은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13개면 긴급을 요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13개 업체는 주말마다 당번 업체를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순번별로 누수지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통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어떤 때는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왜냐면 다른 데 일을 하다 오는 경우가 있어서 구역이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무 곳이나 부르면 되는 곳이에요? 몇 개 면에 어떤 분이 오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면 항상 똑같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2개가 있으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안 내는 체납자 재산압류하고 해제등기수수료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이 수도요금 조금 안 냈다고 해서 재산압류를 해본 적이 있어요? 24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던 것.
급수 조례상에는 2회 이상 연체하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때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돈이 진짜 없어서 체납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압류를 해본 경험은 별로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산압류까지 가는 것은 그러지 않나, 해제등기수수료까지 해서 24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몇 군데 증설을 해요. 지금 하수처리를 하는데. 산단이나 공단을 끼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처리장은 운전 여유도가 부족하죠?
증축을 하면 해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증축하면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계 처리 원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영 안 되죠?
증설을 해야 연계처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는 그 공단에 복분자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식품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반영까지 해서 증축을 하고 있다.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용이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신활력정책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부분까지는 가능한데요. 갑자기 용량이 과다한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또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고창이나 다른데 운전여유도는 넘어섰죠? 아무튼 용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현재 증설, 그래서 여유도가 없는 곳은 절차를 밟아서 현재 증설 착공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관로매설 이후에, 작업 이후에. 상하수도 포함해서 재포장을 하죠? 부분포장. 덧씌우기 하기 전에. 공사 구간에 부분포장을 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줘요. 사고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고창군 행정은 하고요. 이거 전수조사 다 되어 있죠? 매년 해도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4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여유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삭감이 됐나요?
저희가 우선 읍면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추경에,
추경에 할 계획이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보고. 그래도 필요한 어떤 현장에 많이 부족한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했었을 때 일반적인 도로나 상황에 맞게 깎아내고, 포장을 덧씌우죠. 그런데 덧씌우기는 이러지 않죠? 덧씌우기는 마을골목길이 대부분이에요.
상수도관 매설 했던 도로에서 노후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덧씌우기만 했을 때 집과 도로가 지형이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자연유수가 많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집으로 물길이 변화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구조물이 있죠. 우수받이 수로관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이 있어요. 마을 안길에 방지턱이라는 것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방지턱이 아니라 덧씌우기, 깊이가 차이가 나서 조금 운전하는데 차량에 손상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덧씌우기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깎아내고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어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만을 하는 것은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깎아내고 하게 되면 현재 사업비의 2배 이상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운을 못시키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크게 선형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는 구조물을 올려주든지 사실 개념 없이 동네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속도로 가다 보면 방지턱처럼 차에 무리가 가서 사고위험성이 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덧씌우기로 해서 지형이 아까 말했듯이 평상시에는 우수가 집으로 달려드는 유량이 적었는데, 함으로써 많이 와버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음되니까 그런데, 이거 민원은 행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읍면 단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올리죠? 이런 것을 반영하죠?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물론, 읍면에서 집행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수요조사가 틀리다고는 안 해요. 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32페이지 있잖아요. 하수 찌꺼기 외부처리기가 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비슷하게 조금 올랐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증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수처리장 처리공법별로 슬러지 발생량이 틀리고,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된 곳이 2, 3개소 정도 되면서 슬러지가 전반적으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양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해년마다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슬러지를 저희가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로 생산하다가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처리공법상에 슬러지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후년도는 더 올라가겠네요.
현재 보고 내년 정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7페이지 조서 보면 37억 정도가 들어가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는 현대화 사업 418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고 유수율을 85%이상 사업지역은 10년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위탁관리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1년에 1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시설들이,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분야별로 다시 저희가 직접 용역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관로성능향상 부식억제장치 있잖아요. 그게 고창군이 상수도할 때 물에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관로성능 향상은 송배수관에 대한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물질은 수질이라든가 여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하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부식억제 장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유수율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은 30년 또 20년 이상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노후관을 철거하고 교체했던 사업이고. 이 부식억제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3km에 있는 상수도관 중 6년에서 15년 정도 된 관로의 성능, 또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안에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상수도관 안 갈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본 위원이 상수도 전에 일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지금 그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은 많이 잡혔죠?
예. 고창군 전체로 하면 57%에서 현재 79%까지 올라갔고요. 사업을 한 고창, 아산 지역은 56%에서 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보면 그래도 신관을 깔거나 신설을 할 때 그래도 설계단가가 나와요.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공사, 누수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실상, 선조치 후감당 아닙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돈을 빼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설은 그 설계 단가로 뽑을 수가 있는데. 누수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 자재 들어간 것, 장비 시간대를 계산해서 뽑아주잖아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현대화 사업으로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일하는 시간보다 물 단수하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을 멈추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장비랑 사람이 인력이 다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책임 있는 팀장님들이 생각하셔서 단가를 책정할 때는 그런 분들, 일한 사람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가를 못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하는 자재와 시간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간까지 고려해서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현대화 사업하면서 고창군 전체를 36개 블록으로 나눠서 누수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단수 구간, 단수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누수 복구라든지 신설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단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사업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23년 12월 13일 13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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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형수
기획예산실장 이성수
보건소장 유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성 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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