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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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개회 10:00
ㆍ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개회 10: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1)
(속개 18:4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일반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 삭감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안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동안 예산의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46)
(속개 22:59)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기 제출된 안과 수정안을 합해 원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1, 293-1, 294-1, 295-1호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 8,341억 53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215억 5,41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25억 5,1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8,552만 2천 원이 증가한 8,341억 537만 4천 원으로 0.03%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2억 7,847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건으로 변경액은 739억 2,837만 2천 원, 기정액은 739억 2,837만 2천 원이며 총기금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1호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8,168억 2,792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7,998억 7,820만 9천 원, 특별회계는 169억 4,97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2억 8,861만 2천 원이 증가한 8,168억 2,792만 1천 원으로 0.6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억 8,861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전입금 19억 6,866만 8천 원, 보조금 1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410만 원 등 총 682억 1,38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9억 606만 9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천만 원, 예치금 457억 3,773만 1천 원, 기타 지출 149억 6천만 원으로 총 682억 1,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 송금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액 2,923억 6,898만 3천 원 대비 18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04억 3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특별교부세는 고수농공단지 노후옹벽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3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음면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 등 2개 사업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도비 신규내시와 변경내시로 증감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9,963만 4천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축제기획 전문가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대비 816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14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5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 전입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기정액 260억 대비 174억 5,041만 5천 원이 감액된 85억 4,9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총 증감액은 2억 7,847만 6천 원으로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건에 11억 9,49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동반에 따라 부족분 발생으로 기정액대비 7,495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각종 보험료 부담금은 휴직자 등으로 기준단가를 변경하여 2억 2,726만 8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실장님 물이랑 드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사회복지과는 정산잔액 및 반환금 착오 입력으로 총 1,005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인재양성과는 412만 9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5억 7,136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방문의 해 꽃탑 설치 설계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분 7천만 원과 방문의 해 종류에 따른 꽃 식재잔액 5천만 원을 각각 감액요구하였고 보건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잔액 6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1개사업에 기정액대비 5억 6,6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수농공단지 노후옹벽 정비공사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산업과는 재원 간편성 착오로 인해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동리창극 옹녀전은 신규 내시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건으로 47억 2,127만 4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군비 추가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5,231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6,065만 4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재무과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233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집행잔액 과다삭감 등 편성착오로 인해 예산재조정을 한 상황이며 해양수산과 광승포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내시가 통보되어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럼피스킨 예찰지원사업과 제일 마지막 럼피스킨 관련 생계안전자금 살처분 보상금은 관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을 한 상황이며, 중간 부분에 가축질병 예방약 등 지원사업은 신규내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갈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 부안면 중흥리에서 흥덕면 석교리 일원 하천준설 사업시행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상하면 용두배수관문 정비사업과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또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각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빈대방재 대책비는 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확보로 신규 내시 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공음면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와 부안면 풋살장 보수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으로 각각 7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착오 삭감에 따른 7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이번 결산 추경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사업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신규추가 7건과 이월액 변경건 3건으로 총 10건에 이월액은 51억 2,477만 8천 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신청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기정액대비 174억 5,04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388억 6,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해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은 38억 6,018만 1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8,578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8억 948만 2천 원이 각각 증액 하였고, 기금은 26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고인돌유적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은 고인돌 유적지 내 남아있는 건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이전설치 공사는 현 홍보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유동인구가 많은 전봉준 장군 동상 주변으로 임시이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내시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9억 2,157만 8천 원이며 관광산업과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부안, 고창, 정읍을 연결하는 에코도보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정부지원 시설 교직원 추가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 시설 중 아동모집인원 미달로 국비 미지원시설에 대한 도비지원사업과 유아반 등 30%미만 지원되는 교직원의 인건비 20%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논타작물 재배농가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3,8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 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살처분 가축처리 업체에 이동식 랜더링 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기에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전 설치사업은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산림100미터 내 마을 중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곤란한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를 개설하고 주민자율화재대응 기반을 구축하여 산불 또는 화재발생 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과 재난안전경보 방송시설 구축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미설치 면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사업으로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노후경보 시설 교체사업은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설치비로 고창읍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용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14개소에 벨소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흥덕, 심원, 아산, 무장면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6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방문관리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7,9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양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중요한 것만.
농업기술센터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사업은 농업인 등에 분양증식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포장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최종 증식포 운영, 인건비 및 교육비, 체험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 서남부권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시 사업으로 총 72개 사업 36억 3,320만 5천 원이며 사회복지과 호국보훈수당은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도비보조금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대비 1억 4,101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인재양성과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 미지원으로 군비만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대상자를 축소하여 도비지원 변경내시 통보로 2,877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은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 46억 3,038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목 변경 건 6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이번 2회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이것은 인쇄가 들어가면서 내시가 떨어진다든지 그 부분이 내려온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가면 알듯말듯 멍해요. 특별한 흐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내시말고 교부금이 2회 추경에 보니까,
2페이지 같은 경우 수정예산이요. 2024년 수정예산 보면 관광산업과에 보면 신규내시가 되어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2억 4,820만 원이 신규내시가 들어왔어요. 5억이 됐어.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3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원료수급 안정화 사업, (마이크 미사용)9,520만에 군비가 5억 8,800이 섰어. 사업대상지 1개소에다가 신규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줘. 답변할 수 있냐고요.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팀장이,
예산계장 정광진입니다. 말씀주신 농촌활력과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은 관내에 있는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520만 원과 군비 5,880만원 총 8,400만 원이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신규내시된 사업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신규 내시인데 사업이 신규로 이제 와야 할 사업인가, 2개소에 저온저장고 지을라고 예산이 내려왔고, 어디인지는 몰라도 저온창고를, 60% 지원을 하고. 2페이지 삼천리길 조성사업 2억 4,860만 원 내시가 되었어. 도비. 이 사업은 어떻게,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천리길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관내에 있는 정읍, 고창 연결해서 부안까지 삼천리길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창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고창은 충분한 둘레길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인가요? 관광산업과, 고창읍 둘레길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신청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창에 산책로와 둘레길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비로 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5억의 반절인 군비를 들여서 해서 사업을 해. 이것은 공공사업 할 때 사전검토를 통해서 접근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도비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무수히 있어요.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신규내시가 오늘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왔어. 그런데 설명도 않고 오늘 저녁에 설명한다고 와. 그러면 수정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은 삭감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이 심의하느라 다 여기 있었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지금 들은 사람은 몇 분 듣고, 이런 실정이에요. 수정안 예산은 일부만 민감하지 않은 예산만 평상시 설명을 하러 오고. 민감한 예산은 딱 닫아놔 버리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이 예산 설명을 오늘 저녁에서 설명한, 하나는 설명도 안 들었고. 하나는 약간 들었어요. 실정이 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했다고 하면 내시가 새로 내려왔다고 하면 위에서 돈을 주니까 매칭이 따라가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그럼, 내시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모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려오는 내시. 교부금 결정이 늦게 와서 된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내시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도에서 점만 찍고 사업이 연계되는 것 같은 사업들이 또 있어. 이것을 내시가 이제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저온저장고 농촌활력과 이것이 전체 60%고만요.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한 것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그거죠? 사업공모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고창군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선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공모가 다 맞느냐, 틀리냐, 그다음 문제고. 이것은 1개라는 것은 한 개인한테, 아니면 단체한테 주는 것이죠?
예. 법인이나 농식품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아무튼 우리가 공모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이것도 신규 내시인데.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해서 2,100만 원이네요. 내시라는 것은 도에서 700만 원 해주고 1,450정도 했어요. 이런 것은 공모가 아니죠?
이 사업은 한번,
2,100만 원 공모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지원사업 자체예산으로 약 1,2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우리 본예산으로 1,400을 더해서 2천만 원을 본예산으로 해버리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내시라고 해서 내시라니까 그냥 가줘야 한다고 보기에는 공모했던 것도 아니고 큰 사업도 아니야. 특별하게 노력해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려고, 이제 표현이 다 맞을란가 모르지만 도에서 점만 찍어달라. 그러면 그 명분으로 군 예산 세울게.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적인 것이 있거든요. 2,100만 원짜리 공모사업 아니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예산이 오늘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사전에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할 때부터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통과를 못시켜 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온 것이 오늘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금 아까,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알아요?
이게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지방교부세 180억은 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예. 당초에 저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그러면 우리가 660억 정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화안정화기금에서 다 빼서 썼어요. 그럼, 이것 어디다 메꾸는 거예요? 예산으로 다 쓴 거예요? 통화안정화기금에 다시 넣는 거예요?
저희가 결손을 막기 위해서 기금에서 260억을 꺼내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다행히 다행히 지난주에 추가로 180억을 저희 고창군으로 내려준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억,
거기까지는 알아요. 어쨌든지 간에 부족하다고 해서 660억이고 뭐고 부족했어. 그거 메꾸려고 예산 삭감 털어서 재원을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통화안정화 기금 넣어서 메웠어. 그것이 260억인가 그랬죠? 그러면 통화안정화기금 260억을 썼는데 180억이 들어온 것은 통화안정화기금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260억은 아직 전출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60억 마이너스 180억 하고 나머지만 들어온다?
오케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창군민들한테 직접가는 자체자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많이 부족했죠? 재원부족으로. 예를 들자면 읍면에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민원 요구하는 기반시설,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면에서 약 4, 5억씩 올리라고 해놓고 거의 반영을 못해줬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것이 들어왔으면 이런 것들을 수정에 혹시 담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썼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하는 내용은 위원님 생각이 달라서, 삭감조서를 했는데 다 살려달라고 했어. 이것을 아까 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면 더 군민들 입장에서 좋은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런데 거의 반영을 못했어. 결론은 돈이 부족했다고 했어. 그런데 추가적으로 180억이 내려와버렸어. 그러면 왜 이럴 때 수정안으로 생각을 못했냐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100%공감이 가는데요. 재원이 새로 그정도 남아 있으면 당연히 수정예산이라든가 부족한 것으로 해야 맞는데. 변명 같지만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다하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전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2회 본예산에 수정예산 24년도, 여기에서 특별회계. 특교세나 아까 말하는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이해도 백번 하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예산이 혹시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 하나 올렸던 것이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이전한 것을 저희들이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하나를 넣었습니다. 넣었던 것이 군청 앞에 그 집을 사가라고,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2억 5천을, 이런 예산을 새롭게 보시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내시, 특별교부세 이것은 그냥 이 선에서 머물러놓고요. 자체사업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문화예술과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전시 이전 공사 2억 5천 이것은 재무과에서 그걸 산다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안 된 것을 우리가 해줬어요.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 시급성은 용도가 뭐였어요? 사 가지고 신건물 짓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용 목적이 시급하다고 했죠?
시급성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그쪽에서 안 팔려고 하고 있다가 막판에 군에다 사가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요.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사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부수적으로 이것이 다 충족했을 때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맞는가, 서두르라는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이해가 가. 목적으로 시급한 것은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을 사 가지고 확보하자는 것에 시급해서 살려고 노력한 것 아니에요. 설명할 때는 그랬어, 주차장 만들고, 그런데 사놓고 보니까 건물이 괜찮으니까 뭐를 하겠다. 거기다 한시적으로 2년 쓰려고 2억 5천을 쓰자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특교세나 내려와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공무원들, 특별하게 깊이 있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아까 말하는 내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내시도 국비가 내려온 것은 크게 볼 것도 없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숫자라도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간추려서 압축해서 봤으면 어떻겠는가, 나가라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지금 2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보면 원예작물 활성화 지원해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세운 이유가 지원비율을 20%에서 25%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상시 20% 놔두는 이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농가한테 인기가 좋다고 해서요. 기존에 중앙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협력사업인데 당초에는 협력사업에서 군비가 1억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가 있어서 5천만 원 더 계상을 하는,
(마이크 미사용)그러니까요. 평상시 예산에 세우든지 미리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비율을 20%에서 25%상향하는 것을 수정예산으로 퍼듯이 넣어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올리는 것도 충분히 의회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율을 올리는데 1억 세웠다가 퍼듯이 5천만 원 수정예산에 올려. 농민한테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수정예산에 퍼듯이 집어넣어 놓고, 예산팀장이 답변한다고 했는데. 건설과 것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3:50)
(속개 23: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 시각 23시 55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 자정을 넘겨 제9차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수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3:54)
접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성 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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