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1, 293-1, 294-1, 295-1호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 8,341억 53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215억 5,41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25억 5,1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8,552만 2천 원이 증가한 8,341억 537만 4천 원으로 0.03%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2억 7,847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건으로 변경액은 739억 2,837만 2천 원, 기정액은 739억 2,837만 2천 원이며 총기금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1호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8,168억 2,792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7,998억 7,820만 9천 원, 특별회계는 169억 4,97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2억 8,861만 2천 원이 증가한 8,168억 2,792만 1천 원으로 0.6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억 8,861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전입금 19억 6,866만 8천 원, 보조금 1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410만 원 등 총 682억 1,38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9억 606만 9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천만 원, 예치금 457억 3,773만 1천 원, 기타 지출 149억 6천만 원으로 총 682억 1,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 송금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액 2,923억 6,898만 3천 원 대비 18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04억 3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특별교부세는 고수농공단지 노후옹벽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3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음면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 등 2개 사업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도비 신규내시와 변경내시로 증감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9,963만 4천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축제기획 전문가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대비 816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14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5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 전입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기정액 260억 대비 174억 5,041만 5천 원이 감액된 85억 4,9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대비 총 증감액은 2억 7,847만 6천 원으로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건에 11억 9,49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동반에 따라 부족분 발생으로 기정액대비 7,495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각종 보험료 부담금은 휴직자 등으로 기준단가를 변경하여 2억 2,726만 8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