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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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0:3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호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종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입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 인구는 약 34만여 명으로 연간 약 7조 5천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청년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하게 길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환으로 고립청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고용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과장님. 전에 설명을 했던 것이니까 반복해서 하지 말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에 내용은 다 들었잖아요. 설명까지. 제안설명은 그대로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당초 신축에서 개축으로 변경한 거죠?
지금 개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 예정인가요?
4월 초쯤에 완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된 건가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신축하기로 한 것을 우리 대산면에 유치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20억이 넘어가면, 10억 이상이 되면 재산 취득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죠?
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리모델링하고 건물매입비용하고 별도로 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건이죠?
예. 동일한 건입니다.
동일한 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안 받아서, 지금 공정율이 40%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면 개축을 못하겠네요. 아니, 뭐라고 하죠? 입소를 못하겠네요? 4월 초로 되어 있는데. 입소를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고창군을 위해서 도와는 주는데. 지금 어디에서 몇 명이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캄보디아, 작넌에 성실근로자 2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봉화군에서 이탈율도 없고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베트남 하남성에서 지금 현재 400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민자 가족,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숙사는 총 몇 명이죠?
지금 50명입니다.
이런 대안들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숙소나 이런 것들은, 각자가 농가에서 자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농업근로자가 지금 고용농가가 280명 요청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 숙소가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에 한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고요. 이 공공형은 저희가 별도로 당초에 50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도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30명으로 줄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기숙사 관련해서 같이,
여하튼, 행정은 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민원인이 오면 법적으로 안 되다보니 못한다. 이게 가장 강한 답변이에요. 대답이. 법적으로 안 되고, 서류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를 했든, 고의성은 없겠죠.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서 올라왔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600명 정도 된다면 이들에 대한 기숙사, 아니면 관리, 이게 아마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하지, 그냥은 못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만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 힘들 것이고, 외국인들 말도 그렇고 그 사람들 관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해준다. 안 해준다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할테니까. 더 이상 질의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안번호 314호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4조, 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기숙사 정원 및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 7조, 9조는 입주신청 방법, 선발, 등록 및 퇴사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13조, 14조에서 18조는 운영관리자 제정운영 및 위수탁 계약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입주신청서에 남녀구분란이 없다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입소를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농업근로자 관련해서 600명에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가 원하는 데로 배정을 하고요. 이 30명만 일단, 기숙사로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정예멤버만 저희가 별도로 베트남 국가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 인력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농가가 필요 시 기숙사에서 이송을 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기숙사가 원래 50명이에요. 현재 30명 정도만 먼저 입소를 시켜서 농가에서 와서 데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한, 법령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례는 어쨌든 간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가 최하위법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특히 여기 기숙사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시행해 본적이 없죠? 많이.
그러다보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정의라든지, 농업 경영인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한 것들의 근거가 명확히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농업인 하면 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농사 짓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나도 농업인이다. 했을 때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많이 넣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정의라든지, 정립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위수탁 관계도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추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서 위수탁 관계에 대한 법령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는 입맛에 맞게 맞춰 버릴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누구 주려고 마음 먹으면 그 조례에다 여기다 넣으면서 맞춰서 넣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정의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하튼, 본 위원장이 그래도 최대한 언어를 가려가면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보고서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9쪽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취득금액이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천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린생활시설 지역의 건폐율 24.6%, 용적율 98.39%등 기숙사 건립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시기에 군의회 제출 미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2조에서 농업인의 뜻이 광범위하므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조합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제1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농업 법인에 고용 되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 되어로”로 제2호 “입주한 근로자”를 “입주한 농업근로자”로 조례안 제6조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수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을 입주자의 결정”으로 제2항과 3항,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로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정원”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한 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에 위탁만료일이 금년 5월 5일로 도래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고창군의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의 전시판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선정방법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선운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선운산점 정기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회 결과보고를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과거에는 아산농협, 현재는 선운산농협에서 지금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운산농협에서 몇 년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어놓고 선운산점이 9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운산농협에서 그 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기간 꼭 그 선운산농협에서 입점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선운산농협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선운산농협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매번 이걸 위탁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선운산농협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위탁 끝나면 다음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선운산점이 94년도 이후부터 선운산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제품까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점들에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특산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선운산점을 선운산농협에 판매했을 경우 일반가공품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특산품판매장의 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만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운영을 해야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특산품판매장이 서해안고속도 상행선, 하행선 두 개가 있고, 고창읍성점, 선운산점이 있는데. 지금 선운산점하고 고창읍성점은 2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운산점은 관광지에 있는 여건으로 해서 영업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1월달에 공청회를 해봤어요. 선운플라자하고 선운산점하고 해봤는데. 선운산점 같은 경우에는 금융도 있고 해서, 주변에 상가번영회라든가 이장님들, 고창군 관내 이장단 협의회장님들, 농촌 관련 협의회장님들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었는데. 결론은 선운산점은 금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선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기는 루시에서 커피집을 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지금 매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좋고 다른 시설은 매각한다.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농협에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금융사업이잖아요. 지금 판매처는, 판매하는데 따로 사람을 두고 합니까?
직원들이, 지점장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따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농특산품판매장에 따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걸 비례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농특산품을 파는데 못 팔아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물론, 인건비를 새로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성까지 포함해서 따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금융사업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농특산품 판매하면서 인건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선운산농협하면 실질적으로 농특산품 판매하기, 그것을 위한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득금이나 그쪽 선운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약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뭔가 수익창출이 되니까 이걸 임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창군에다가 이거 우리가 해서 손해를 봤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매장에 보면 따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고, 내가 고창 농산품을 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대에 서서 고창의 농산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유기농 상품이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설명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은행일을 보고 덤으로 와서 구경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사고,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판매하려고 애쓰고 판매촉진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으면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 재임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고창상품을 잘 알리고 판매를 잘할 수 있고, 그쪽에도 뭔가 사람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이라도 세워서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번에 제가 선운산지점장 만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했습니다. 저희 선운사에서 축제 이렇게 할 때 그때에도 창구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손실은 면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손실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판매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정말 싸게 임대해주는 선운산농협에서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농협건물, 특산품판매장에 수리나 보수를 해준 적이 있나요? 바뀌어서 기억이 안 나죠?
큰 공사는 없었고요. 계단이라든가 소규모 공사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오래되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또, 어쨌든 건물주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올해 조금 수선이 지붕 기와 파손으로 해서 올해 수선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올바른 말만 하는데,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다른 어떤 과장님은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원님들은 다 좋은 질문만 합니다. 이선덕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현재 잘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창출은 잘 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매각을, 매입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받을 마음은 있는데. 돈이 조금 그래서, 하여튼 생각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 결정이 최종, 매각 결정이 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33쪽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고창군의 농특산품 및 토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이광수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316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말 일괄 개정 시 누락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된 5개 조례에 대해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317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변경사항과 당초 제3조 2의 규정이 2023년에 의원발의로 신설되어 일부 법조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려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조례의 내용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수리계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고창군 계획 조례, 고창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을 위한 조례, 고창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조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동 조례 제3조의 2는 2024년도 1월 12일에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수도 행정을 위하여 요금 조정을 반영하고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량대상 확대, 다자녀 충족 기준 하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군민 복지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당초에 가정용만 시행을 했었는데. 금해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내용 변경안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당초 세 명에서 두 명 이상 둔 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수도요금 중 목욕탕용을 제외하고 평균 12.5%인상 조정안을 반영하여 누진 단계도 가정용 4단계에서 3단계,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물가상승 그 기류에 따라서 수도세가 고창군 상승이 됐어요. 12.5%,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감면 받았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수돗세가 많이 올랐어요. 12.5%올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볼 때, 어차피 소상공인도 고창군민은 군민입니다.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이렇게 더 많은 공제를 해주고 다른 일반소상공인들한테 수도세를 올렸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세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1억 7천정도 감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천만 원 정도가 감면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됨으로써 그분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면 대상이 늘어나는 금액이 5천정도 되어서 당초에 1억 7, 8천 정도 감면이 되던 것이 이번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1억 5천에서 6천 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도세가 오른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다자녀도 두 명으로 낮추고, 차상위계층도 더 할인을 해주고, 결국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수도세를 많이 받아서 그나마 수도세를 많이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수도세를 더 받아서 이분들을 보충을 하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일반용만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것도 다 인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군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너무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33%밖에 안 되고, 전국이 73%정도 되는데. 저희가 33%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 차트, 설명 오셔서 봤고. 그동안 조금씩 적게 두어번 올려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12.5%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런 내용들이 아쉽다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군민들한테는 할 것이고요. 2017년도에 11.5%상수도 요금을 상향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2년도 말에 상수도 고창군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은 18%씩 해서 3년 동안 상향 조정을 하면 저희가 51%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저희가 12%, 12.5%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여하튼, 주민들한테, 특히 장사하시는 업소 사람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고, 갑자기 12.5%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23년도 기준으로.
지금 73.2%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현대화 사업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요금 체계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아마 근 15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씩 해야지. 충격적인, 저도 물가대책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는 해야 돼요. 물값은 군에서 많이 지출하는데 거둬들이는 돈이 없으면 사실상 힘든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덕 위원님 말씀대로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늘 조금 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꺼번에 올리면 특히 요즘 같이 장사 안 되고 불경기고 하면 더 민심도 반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올해는 올렸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정도 해서 조금씩 뒷받침해서 가서 충격을 완화시켜줘야지. 계속 아까처럼 18%, 20%올린다고 하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12월 20일 고창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 누진 단계를 가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량 대상을 기존 가정용만 적용하던 것을 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용, 대중용, 산업용까지 확대하여 감량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12월 15일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등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접기
○출석의원 : 4인
조민규 이선덕 최인규 오세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이수경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건설도시과장 이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민 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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