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행정은 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민원인이 오면 법적으로 안 되다보니 못한다. 이게 가장 강한 답변이에요. 대답이. 법적으로 안 되고, 서류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를 했든, 고의성은 없겠죠.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서 올라왔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600명 정도 된다면 이들에 대한 기숙사, 아니면 관리, 이게 아마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하지, 그냥은 못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만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 힘들 것이고, 외국인들 말도 그렇고 그 사람들 관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