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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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2월 28일(수) 개의 10:01
ㆍ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안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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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의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박성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농업용수의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의 변화는 곧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 가뭄과 홍수등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농업인들은 안정적 농업 종사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22년도 7월에 발생한 홍수는 115년만의 가장 많은 폭우로 기록되어, 약 50명의 인명 피해의 발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전 세계물관리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197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용수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 가능 일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광주전남은 제한 급수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전북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23년 5월에는 전북지역 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고창군 산업별 근로자는 약 3만 5백명이며, 그 중, 농업 근로자는 1만6천7백명으로, 근로자의 약 5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 고창 수박, 메론 등 명성유지와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농업 중심도시입니다. 농업용수는 이러한 농작물 재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 농작물 생산기반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안정적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준설 및 대형관정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수지의 준설은 기존에 있던 저수지의 매몰된 지반을 준설 총 유효저수량을 확대하여 수자원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은 24년 2월 기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규모의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계산저수지 474톤, 고수저수지, 신림저수지, 흥덕저수지는 각각 334톤, 327톤, 995톤입니다. 23년 기준,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한 관내 농업용수사용량은 관내 저수지를 통해 연간 4600만 톤이라는 규모의 농업용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저수지 준설을 실시한다면, 자연재해로 가뭄이 와도, 사전에 충분한 용수확보가 가능하여 농촌에 근심을 덜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강진군의 경우, 월남저수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실시하여, 222만톤이였던 저수량을 588톤으로, 약 2.5배 이상 늘리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가뭄 걱정 없는 농업용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도 강진군처럼 저수지 준설을 실시해본다면, 산술적으로 검토 시 약 1,000톤이라는 대규모의 저수량 준설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저수지의 준설 사업 추진은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설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 방안입니다. 매년 준설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데 읍면별 사토장 설치를 제안 합니다. 준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군 차원에서 연차적 사토장 확보를 계획하여 개간사업으로 토사에 매몰되는 소류지 준설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대형관정의 설치입니다. 금년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중형관정 20공, 대형관정 3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의 주변에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지하수를 공급함으로써, 저수지의 수위를 항상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추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마철 집중호우와 홍수 대비를 위한 저류 시설 및 배수 개선 방안입니다. 고창군은 침수 위험 지역으로 고창, 평지, 만화, 장동, 용정, 구암등 물이 범람하여 주택과 농경지에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구입니다. 이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적기에 완공되지 못하는데 준비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농민들이 근심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배수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그 후에 방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순창군은 귀농·귀촌인 택지에 53억을 투입하여 우수 저류시설을 준공 집중 호우시 침수예방은 물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류시설은 전북의 침수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심지어 고창군은 우수 저류시설이 단 1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군 노동골 인근 홍수로 인해 건물침수 57동, 침수 피해 24.7ha, 2012년에는 건물 35동과 12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도 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공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해 침수피해나 범람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 개선사업 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구축과 재정비를 통해 배수 능력을 최대화하고 농업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합니다. 우리군은 작년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에 와탄천주변 해룡지구와, 법지리일원 신림지구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지구는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자연배수가 힘든 전형적인 저지대 농경지구로 배수 불량과 통수단면이 부족해 농작물 상습침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전 지구의 문제로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없으며 우리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수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향후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관련 부서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이 물 부족 없이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두 번째 달도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2024년에도 고창군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2. 28. 고창군의회 의원 박성만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된 인사를 임용하고자, 고창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의회와 군민 상호 간의 소통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고창군의회 공식 SNS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정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8.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세(1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이나, 청년이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 제2조 제4호 내용 중 “단, 청년의 경우 구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구체화하여,불이익을 받는 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활용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운곡습지 내 탐방열차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창농악전수관 시설 노후화 및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증축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7)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및 농업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농업인과 조합의 정의 등 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2조, 제6조, 제7조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제9조 ‘퇴사조치하고 입주’를 ‘퇴사조치하고 재입주’로 변경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사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등 5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이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명칭 변경과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충족 기준 하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군민복지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제99조와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9)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심덕섭
부군수 김태철
자치행정국장 이성수
농어촌산업국장 나철주
종합민원실장 김성근
기획예산실장 이영윤
신활력정책관 황민안
행정지원과장 유창형
관광산업과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윤옥
사회복지과장 정재민
인재양성과장 최선임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재무과장 박진상
농업정책과장 이수경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해양수산과장 서치근
축산과장 안재성
산림공원과장 김종신
안전총괄과장 형광희
건설도시과장 이광수
보건소장 유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
○회의록 서명
의 장 임 정 호(인)
의 원 차 남 준 (인)
의 원 오 세 환 (인)
과 장 김 영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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