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농업 외 소득은 전무한 실정인데, 군민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에 참여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12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실거주’를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로 제14조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을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제15조 제5항 ‘장바구니, 텀블러 등 홍보용’을 ‘홍보용’으로 제16조 제2항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사항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삼아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캠핑장 운영상황은 이용건수 팔천팔백팔십사건(8,884건) 수입은 오억일천사백만원이며(514백만원) 영업이익은 이억일천이백만원으로(212백만원) 활발히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모두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의 주도적 사업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역량 강화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