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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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개의 10:02
ㆍ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안 심의의 건
2.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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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뿌리 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공유재산 취득 (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8)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대대로 고창군과 함께 하신 뿌리 고창인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동의안 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람사르 운곡습지 방문객에게 산책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교육, 홍보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되어 기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뿌리 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공유재산 취득 (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모두의집,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6)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농업 외 소득은 전무한 실정인데, 군민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에 참여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12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실거주’를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로 제14조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을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제15조 제5항 ‘장바구니, 텀블러 등 홍보용’을 ‘홍보용’으로 제16조 제2항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사항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삼아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캠핑장 운영상황은 이용건수 팔천팔백팔십사건(8,884건) 수입은 오억일천사백만원이며(514백만원) 영업이익은 이억일천이백만원으로(212백만원) 활발히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모두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의 주도적 사업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역량 강화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모두의집,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부터 4월 23까지(7일간) 관내 14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변 여러 사업들이 완료된 후 주차시설을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력을 주문하였고, 조경식재 시 주변사업장간 경관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우기 철 하류 하천 수위 상승시 침수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문수산 주변을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상데크 하단 철골구조물의 노출로 경관이 훼손되므로 수목 식재 등 자연경관을 이용한 조화로운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고, 신기계곡 탐방 데크길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 및 보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데이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광활성화 계획 및 개발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내 배수 취약지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황톳길 조성 시 길고양이나 강아지 등 동물 배설물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공원조성에 있어 대왕참나무는 겨울철에도 갈변된 잎이 떨어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므로 공원 조성 수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궁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변데크 하단의 토사법면의 유실이 우려되므로 안전을 위해 법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수변데크 진입로의 추가 확보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축공사 기간 내 임시 마을회관 마련을 주문하였고, 기 설치된 데크는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천연목재이므로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주문하고, 차후 사업 추진 시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 선정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둘레길 정비사업은 가급적 데크 설치는 지양하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탐방로 조성 등을 주문하였고, 또한 사업장에 필요한 자재는 바닷가의 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죽도 왕래 시 부안군 곰소항이 아닌 우리 고창군 부안면 등 관내에서도 입·출항이 가능한 선착 시설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4.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규철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피해조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건의안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및 어장을 복원하는 것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조류 변화로 고창갯벌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조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고창군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국가적 의무이다. 고창 심원 하전마을은 유네스코에서 보전가치를 인정받은 청정갯벌을 보유한 곳으로 바지락 양식 장인들의 4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일기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2만톤, 평균 1만2천톤 내외 바지락을 연중 생산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며, 오늘날 하전 바지락 양식 현장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약 400여명의 어민들이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현장으로서, 고창군 수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경제축으로 고창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어촌건설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원이기도 하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심원 바지락 어민들은 품질 좋은 바지락 생산을 위해 지금도 갯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영광한빛원전, 새만금 개발,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으로 조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갯벌의 침식과 퇴적,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바지락 양식 어장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만금 담수화 추진에 따른 제한적인 해수유통이 수질 오염을 야기해, 2017년부터 새만금에서 자란 우수한 바지락 종패가 심원 바지락 어장에 공급이 중단되어 중국산 종패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충남산 종패의 경우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높은 단가, 수급 불안정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현재는 불가피하게 중국산 종패 수입 의존도가 90%에 이르렀다. 중국산 종패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긴 검역기일로 인해 품질 낮은 종패가 수급되어 높은 폐사율로 이어지고 있고, 해마다 생산량은 줄어, 어민들의 시름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하루빨리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환경 및 어장복원으로 예전의 우수한 새만금 종패가 고창 심원 양식장에 공급되어 옛 명성을 되찾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겨울철에는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및 어민들의 조사결과 예년과 달리 펄이 쌓이지 않아 작년 가을 뿌린 3,590톤의 중국산 종패 중 2,346톤인 65.4%가 유실되어 44억 6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이유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조류 변화로 십수년간 바지락 갯벌 어장의 가까운 바다에 퇴적과 먼 바다의 침식이 발생했으며, 점차 양식장 생육환경의 변화로 어장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더 이상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밀한 갯벌 환경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 단기계획이 종료되어 종합평가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은 실패했으며 해수유통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바닷길을 막아 담수호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었는지가 밝혀진 것이며 이에 따라 새만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상시 해수유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기 시흥·안산·화성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면서 조성되었는데, 완공과 함께 오염이 시작돼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으나, 1999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입시킨 이후부터 시화호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생태복원 사례를 참고하여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청정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후손에게 깨끗한 고창갯벌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대한 책임이다. 바지락 산업을 물려받기 위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자식들과 희망을 품고 어촌에 터를 잡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한 번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양식장 환경 제공이 절실하다. 이제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고창군민과 함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촉구 및 새만금 개발로 인한 고창갯벌 환경피해 규명조사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시행하라! 하나,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계획을 필히 반영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함께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피해조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임종훈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피해조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간의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깊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관내 주요 사업장 열네(14) 곳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현장 방문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들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가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일손 돕기 등 농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가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인력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월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화목하고 즐거운 달이 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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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군수 심덕섭
부군수 김태철
자치행정국장 이성수
농어촌산업국장 나철주
종합민원실장 김성근
기획예산실장 이영윤
신활력정책관 황민안
행정지원과장 유창형
관광산업과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윤옥
사회복지과장 정재민
인재양성과장 최선임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재무과장 박진상
농업정책과장 이수경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해양수산과장 서치근
축산과장 안재성
산림공원과장 김종신
안전총괄과장 형광희
건설도시과장 이광수
보건소장 유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
○회의록 서명
의 장 임 정 호(인)
의 원 조 민 규 (인)
의 원 이 경 신 (인)
과 장 김 영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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