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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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개회 10:02
ㆍ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3.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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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0: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잉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억 4,263만 1천 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56억 9,640만 3,730원으로 99.2%입니다. 수납액은 56억 9,639만 6,030원이며 미수납액 7,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성내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고지서는 12월 31일 발행하고 입금하였으나 2020년 1월 2일 수납처리 되어 미수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03억 4,395만 원 중 97억 9,630만 1,860원으로 94.7%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764만 8,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8,816만 7천 원으로 고창 군 보건소 개보수 공사, 고수, 성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절감액 333만 8천 원을 제외한 923만 6,9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사유는 공중보건의사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진료 활동 장려급 지급 중지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414만 1천 원으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8,193만 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진료의약품 입찰차액과 진료소 운영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의료 …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5,328만 4천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국가암검진 의료비 지원, 구강건강관리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절감액 209만 5천 원을 제외한 390만 9,15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5,652만 8천 원으로 통합신체활동, 비만, 절주사업, 영양사업, 금연사업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으로 160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63만 2천 원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물품구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 등에 집행하고 절감액 682만 원을 제외한 18만 5,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상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9,352만 7천 원으로 출산 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60만 3,600원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산모에게 군비로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국도비 사업에서 예외지원자, 다시 말해서 둘째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되어서 군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440만 8천 원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과 방역약품 구입, 한센인정착촌 관리 등에 집행하고 절감액 841만 5천 원을 제외한 379만 1,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947만 6천 원이며 대상포진 등 유료접종과 국가예방접종 등을 집행하고 840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사유는 사업별 절감액과 신증후 출혈열 예방접종이 국가접종으로 전환되어 백신구입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정신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859만 3천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센터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1,628만 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운영비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도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3억 5,899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비로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2억 886만 8,97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로 8억 428만 2,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3,943만 3,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직 수원과 연가보상비 잔액과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채용이 당초에 10명이 계획되었으나 5명만 채용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력수요에 맞게 편성하였고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무기계약직 여기에 보면 24명에서 12명 채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5명만 채용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유는 당초에 국가에서 우리 군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24명을 배치하도록 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획은 1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이 책자에는 12명으로 나와 있어요. 24명 중에서 12명,
지금 현재 채용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금방 또 설명 하시면서는 10명 채용계획인데 5명만 채용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법정 채용인원이 24명이 맞습니까?
예. 국가에서 채용하라고 한 인원은 24명이고요. 우리 군에서 결정하기는 17명으로, 당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7명을 채용했고 2019년도에 5명을 채용해서 총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24명에서 12명이 채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에서 5명만 채용되었다는 것은, 계획은 10명을 다 했으면 17명이 되는데 다섯 분만 채용해서 12분이 됐다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국가에서 24명을 채용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보조금도 내려왔죠? 보조금 반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2억 600만 원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2억 5,700이고 보조금 반납은 2억 600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채용을 안 한 이유는 채용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 인원이 12명이나 17명이면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고 공무직으로 뽑으면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서 고창군 전체적인 계획으로 공무직 인원수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 보조금 요구액이, 굳이 받아서 반납을 할 정도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24명에서 12명을 채용하고 12명에 대한 보조금을 도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항시 가용인원을 17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 포함해서 총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17명입니다. 저도 치매안심센터장으로 있고 해서 총 17명은 유지는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24명인데 현재 17명으로,
70%정도를 유지하라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그렇게 유지를 할 건지,
내년에는 반납 안 하고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아무런 계획이 없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2억 600을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이 반납을 인건비나 플러스 여러 가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용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운영비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인데 2억 600을 그냥 반납하기가, 고창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가 아까 소장께서 설명할 때는 2명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 구체적인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많이 되어서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본인부담울이 몇 프로나 돼요?
소득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 조경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원래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 못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원도 없고 하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서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예외지원자를 둘째 이상 출산가정과 장애인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 외국인 산모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그러다보니까 군비집행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50명이었는데 접수인원은 우리 고창군에서 6명으로 이렇게 저조해서 이 남은 잔액이 딱 그런 이야기죠?
예. 토탈 집행은 75명을, 그러니까 집행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은 1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혜택을, 보조사업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본인이 내는 돈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 60만 원 그 돈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한 자녀만,
설명한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2021년도 계획도.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절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이 아기 낳아서 잘 기르는 고창군 만들자고 해놓고 지원은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소득과 차이로 인해서 하고 지원하는 곳은 하고 또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면 그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외자를 저희가 저희 군비로 다 지원하고 제외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국비에서 이 사람이 50만 원만 지원대상이 되면 저희가 50만 원 지원하고.
지원은 그러면 다 무조건 혜택을 받네요.
예. 무조건 혜택이 다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 공무원 800여 공무원들이 고생은 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 코로나19 방역숙지를 잘해주셔서 우리 고창군이 청정지역으로 한 명도 안 타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실래요. 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700여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 , 밑에서 다섯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00여만 원 돈 잔액이 남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왜 남았나 보니까 예산절감액으로 370여만 원 돈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310만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나와 있어요. 소장님. 본 위원이 잘못했다 잘했다. 지적하기 보다는 물론,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고창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미리 예방 수칙을 잘하고 예방을 잘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사업이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나요? 10%를? 이거는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게 10% 절감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당연히, 그리고는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예방관리는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이번에 코로나19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방관리까지도 미리 점검해야할 돈까지도 예산절감 10%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민의 건강을 등한시한다. 물론, 등한시는 않겠지만 그만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이런 것까지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을 풀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사업비,
이건 더 써야 돼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돈은 꼭 굳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을 더 챙기라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기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도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1,100만 원 돈, 840만 원이 예산절감액이야. 그러면 이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필요 적절할 때 예방이나 또한 우리 접종이나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죠? 왜 이 질의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감염병 예방이나 또 접종이나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굳이 예산 절감까지 하면서까지 돈을 절약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보건소에서 일부러 절감한 것 보다는 군 차원에서,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군 차원, 이건 소장님이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지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절감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 이런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예방관리 사업이나 감염병이나 질병 이런 것은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굳이 10%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 대신 말씀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7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공간이랑,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줬어.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이 없냐 그 말이에요. 답변을 유보하기로 하고, 금방 우리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바잖아요. 예산절감 10%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10% 절감 기본적으로 해놓고 풀어서 쓰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건업무, 방금 보건업무 지적사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풀어서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관심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9년 세입 세출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형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오용열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형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임상명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오효순 체류형창업팀장입니다. 이희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물팀장입니다. 고현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혁민 새기술연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과 집행잔액 20%이상 및 500만 원 이상 사업,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억 9,427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억 3,390만 8,470원이나 체류형창업 교육비 미수납액 734만 6천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5억 2,656만 2,470원 이며 환급금액은 41만 1,440원으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퇴교에 따른 교육비를 환불한 건 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32억 2,828만 9,880원으로 이중 116억 3,376만 4,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과 고창보리 지리적표시제사업, 남부권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청사 출입구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4건 이며 사고이월은 고추명품브랜드화 육성사업, 귀농인의집 등 2건으로 총 12억 699만 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761만 9,24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입니다. 지역농업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33억 728만 원 중 95%인 31억 3,9029만 4,040원을 집행하였고, 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액을 제외한 5,66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897만 1천 원 중 96%인 27억 7,338만 3,2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액을 제외한 1,379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농기계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억 3,426만 8천 원 중 76.8%인 35억 5,774만 770원을 집행하였고, 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액을 제외한 6,741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 복분자연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402만 7천 원 중 79%인 2억833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액을 제외한 4,561만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억 1,442만 4천 원 중 95.5%인 8억 7,325만 5,9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액을 제외한 1,227만 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단입니다. 도시민 유입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113만 원 중 86%인 4억 3,996만 4,090원을 집행하였고, 3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531만 6,16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인육성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77만 1천 원 중 94.6%인 3억 8,933만 6,820원을 집행하였고, 472만 11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과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9건입니다. 먼저 중간,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5억 3,890만 원 예산중 4억 9,857만 3,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절감분을 포함 집행잔액 4,038만 6,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농정착금 계상시 1년차 212명 등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9년도 실제 사업 신청자가 적어 1년차 155명 등 총 1억 8,75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용 예상금액 3,200만 원을 제3차 추경 시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 장비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치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6,418만 5천 원 중 1억 3,954만 4,2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가 조기 퇴직하여 불용 등 집행잔액 2,464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 6번째 귀농귀촌인 품목별 교육입니다. 2천 900만 원 예산중 일부품목에서 교육인원 부족으로 예산절감액 28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749만 9,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식량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총 예산 2억 6,276만 6,880원 중 2억 4,020만 6,0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1,012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 돌발병해충 열대거세미나방 등이 발생하여 즉각 방제를 실시하고 재발생 우려로 하반기에 방제대비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나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하단 농업신기술시범입니다. 총 예산 16억 9,400만 원 중 16억 7,219만 4,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1,090만 2,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계임대 사업으로 9억 7,156만 4천 원 중 9억 278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한한 불용처리에 따른 농기계 수리건수 감소에 따른 수리비 절감과 농기계운송서비스 첫 시행에 따른 유류비 계상 착오로 인한 집행잔액 6,877만 8,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입니다 총예산 1억 6,953만 3천 원 중 1억 2,184만 5,0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가공장비 설치 후 시험운행에 따른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 과소집행 하여 4,76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관리입니다. 2억 2,382만 5천 원 중 2억 1,646만 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종합감사 지적으로 기간제 농업인 상담소장 4명의 월액여비를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급함에따라 집행잔액 735만 7,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단 귀농인의 집 지원입니다. 3천만 원 사고이월 포함하여 개소당 3천만 원 씩 4개소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예산 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신청한 2개마을에서 사업 포기로 인하여 재공고를 2차례 실시한 후 잔여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는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이월하여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집행불가 하여 보조금 반납금 1,950만 원과 집행잔액 1,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보완으로 1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북부권 농업인 편익 제공을 위해 적정 장소에 임대사업소 설치가 적극 검토 되어햐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 예정부지의 토지매입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토지 매입비는 그. 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중인 임대사업소설치 지원사업을 신청·사업비를 확보하여 북부권임대사업소를 신축,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되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지원비가 1억 9,700,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도 4,600, 특성화학교 7,100, 전문인 양성 등 2억 200만 원, 교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서 교육하는 곳을 가서 봤는데 사실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야간까지.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7시나 7시30분이나 11시 30분까지 그래서 센터직원들이 그때까지 농민들하고 같이 교육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의 목적은 농가들한테 어떤 작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녁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물론, 주간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교육을 해도 참여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교육을 하시니까 직원 분들도 근무시간 외로 고생이 많으신데 농가들도 마찬가지에요. 7시간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저녁에 잠을 못자고 그 교육현장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이 그 강의를 조금 더 압축해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보면 농가들도 조금 일찍 집에 가서 쉬시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강사 분들한테 시간을 뺏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느슨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은 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서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피곤도 하고 교육 효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간을 핵심적으로 계산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육 시간이 4시간이면 강의료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분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맞춰주는 느낌도 드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시간을, 4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이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늦게까지 진행할 때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강사의 자질이나 어떤 그 사람의 능력도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창군의 군비를 투자해서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이 와서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사의 자질이라는 것을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그분이 어디 가서 교육하는 곳을 가서 현장을 직접 본다든지 아니면 놓고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우리 100이라는 강사료를 줬을 때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 사람 저런다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해서 농민들이 실망하고 농민들이 4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전혀 건져가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바쁜 농사철에 잠 안자고 교육을 했을 때 우리 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도 같이 고생했을 때 농민들이 나가면서 오늘 많이 얻어간다. 좋은 교육 잘 받고 간다. 이런 기분 좋게 나가셔야하는데 저런 것도 교육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충분한 앞으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타 교육기관과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검증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가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분의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들어보고 내년 교육을 미리 짜보고 그런 강사분을 초빙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닥쳐서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증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품목별 교육을 왜 안 했어요? 2019년도 거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수요가, 희망자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적었다?
예. 교육희망자가, 품목별에 대한 교육희망자가 적어서,
지금 귀농 세대가 얼마 있어요? 고창에. 현재까지.
현재는 15,000명 정도, 2007년도부터 통계를 낸 것이 그렇습니다.
15,000명 지금 고창에 살고 있어요? 대단하기는 하네. 한 가지,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귀농귀촌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내용을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들어도 괜찮겠는데.
저도 신문을, 위원님처럼, 그 전에 내용은 알았는데. 현재 작년 하반기에 귀농귀촌 협의회장님을 선임하는데 7년 정도 했던 회장님 쪽과 그렇지 않은 새로운 회장이 된 쪽이 서로 간에 처음에 1차 회장단 선거를 할 때 한쪽에서 선거충족이 안됐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아닌 쪽에서는 다시 선거를 해서 됐다. 양쪽으로 대립이 됐는데 여러 차례 당선인 선거해서 법원에 해서 최종적으로 6월 13일 날인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패소한 곳에서는 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또 항소를 하겠다?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겠어요? 귀농 1번지 고창이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책임을, 우리 소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거기 귀농귀촌 연합회장이 따로 있고, 센터장이 따로 있죠? 센터장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요.
센터장은 앞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센터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이 우리 고창에 더 많이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실제 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 내지는 또 거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정 소송까지 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교육을 진짜로 교육다운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아니, 못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2)
(속개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총 세입은 예산현액 61억 1,700만 원 수납 총액은 61억 4,2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2,600만 원으로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00만 원으로 감사지적분 환수 600만 원, 선운산유스호스텔 부가가치세 환급금 2,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4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9억 7,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이 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9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379억 6,500만 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은 160억 6,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2,1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20억 7,600만 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상단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 2천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유도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8천만 원 중 4억 7천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선수퇴직금 및 국제대회 출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공공운영비는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로 인한 시설휴관에 따라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400만 원, 운동장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소 수선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9억 3,3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5억 9,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는 46억 6천만 원 중 19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및 관급자재 추가계약분 26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이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는 1억 원 중 2,600만 원 지출하고 6,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성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는 이월된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업이 미확정 등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감리비는 2억 500만 원 중 9,100만 원은 건축 감리 선금 지급 후에 잔액과 전기소방감리 용역대금 7,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천만 원은 전기소방 비상주 감리전환에 따른 용역비 잔액입니다. 다음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시설비 49억 9,200만 원 중 설계비 선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고창일반산업단지 소송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14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은 흥덕문화의 집 임시시설 운영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과액 감소로 1,100만 원, 성내문화의집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 휴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과 공공요금 감소 2,800만 원, 공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800만 원과 식자재 등 소모성 재료비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아래 부분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천만 원, 2019년도 이자수입액은 700만 원으로 기금사용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육성기금은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 원, 2019년도 이자수입액은 140만 원, 2019년도 사용액은 100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총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검토 안 해봤어요?
20억 7,6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예산중에 청소년사업소 예산이 많아요.
이월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월이든 어쨌든 사업자체가 많다고.
그 사업이 많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많겠죠?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립시켜달라고 의회에 여러 번 와서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말해서 남은 금액이지만 죽어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잔액 중에 15억 가까이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사업의 목적, 용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군 전체 예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 지적사항이 있든 없든 적어도 우리 청소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의, 처음에 예산성립 시켜달라고 설명하고 부탁하고 할 때의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고창군 체육행정도 더 발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에서 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33억 8,1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 7,255만 9,890원입니다. 수납액은 134억 6,419만 5,5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36만 4,37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납분입니다. 다음 부터 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액은 530억 4,037만 6,960원으로 지출액은 411억 1,277만 6,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4억 3,221만 9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457만 7,130원입니다. 결산내역 중에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과 예산액대비 20%이상인 사업들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6,188만 9,310원으로 후포, 상포, 고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4,235만 9,810원으로 군유, 광대,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은 2,937만 7,070원으로 민원인의 배수설비 설치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분이며 6,886만 630원은 관급자재 수급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은 1,524만 6,050원으로 차수분 기성 준공에 따른 잔액이며 준공일 미도래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17억 460만 1천 원, 사고이월 6억 2,573만 4,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잔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집행 잔액은 6,725만 3,810원으로 2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은 576만 2,960원으로 재해경비 정산에 따른 잔액이며 2019년도 2회 추경 시 예산을 증액하여 3억 3,991만 5천 원과 9,868만 5,4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1,364만 9,670원으로 기성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19년 2회 추경 시 예산 증액하여 다음연도로 명시 2억 5,169만 5천 원, 사고 5억 1,514만 1,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시설비 집행잔액은 9,699만 1,800원으로 물품구입에 대한 낙찰차액이며 6억 1,465만 6,950만 원은 물품구입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납품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2억 3,737만 1,700원으로 전력비 외 기타운영관리비의 잔액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 시설물 정비사업은 592만 4천 원으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 시 발생한 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 에서 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93억 7,019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7억 4,988만 4,970원 중 수납액은 195억 5,250만 4,04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9,738만 93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분입니다. 통합결산서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93억 7,019만 8천 원이며 지출은 182억 7,347만 3,240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9,379만 4,370원, 사고이월 1억 3,320만 3,350원으로 총 3억 2,699만 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972만 7,0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예산액 대비 2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435만 3,250원으로 배수지 및 과업장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배수지 운영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은 4억 5,181만 6,940원으로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의 잔액이며 전년대비 여름철 초과사용료 감소 및 유수율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구입양이 줄어들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810만 3,430원으로 단수잠금장치 구입 및 상수도 사용료 문자고지 이용 수수료 등에 잔액입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726만 6,670원으로 민원인의 급수시설 설치 신청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다음으로 구축물 시설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838만 9,510원으로 지선관로 매설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고창에서 내장IC간 지방도로 공사 지방도 733호 고창 성산위험도로 개선공사 지연으로 명시 1억 9,376만 4,370원과 사고 1억 3,320만 3,35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억 7,760만 5,720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비 집행잔액입니다. 점검항목 대상 중에서 내진성능 평가가 제외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건으로 저희 2020년도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징수대책반을 운영 체납요구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명부를 만들어 수시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산기준일 전체 체납요금 1억 9,738만 930원 중 현재까지 1억 1,244만 2,080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2019년 당해 연도 체납요금은 1억 3,191만 3,190원으로 현재까지 1억 541만 2,240원을 징수, 체납액 대비 80%이상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체납요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좋은 모습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특별회계에서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용요금이 4억 5천만 원 돈이 적다고 그랬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고창군 누수율이 많이 절감됐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도별로 변화가 심해서, 현재 72%정도 됩니다.
72%정도. 아까 소장께서 누수율이 없고 유수율이 좋아져서 재료비가 적게 들었다는 말에 공감대가 서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고창군이 어차피 부안댐에서 우리가 물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더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시고 또 고창군 상수도, 상하수도 관리 소홀에 허점을 보이지 않고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상수도점검,
상당히 좋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율이나 유수율이 증대됐다는, 그것도 감안이 되는가요?
예. 많이 참고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체크가 되어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체납요금이 지금 1억 3천.
총 1억 9,700입니다. 결산기준으로.
그러면 최종적인 제재 조치는 어떻게 해요?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일반가정은 그런 부분들이 없죠?
일반가정도 집에 장기간 체류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분들 장기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집으로 되어있을 때. 빈집?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제재조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1차로 단수조치를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정수처리라고 하는데요.
단수라면 물을 먹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고의성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9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3,77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1,264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30억 949만 3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3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연도 말 감사지적분으로 금년 1월 달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3,049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1만 2천 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억 6,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2,800만 원, 기타 수수료 3,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세는 하단부에 4,6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조금은 총 22억 2,432만 5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532만 5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환경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총 134억 1,655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8억 9,347만 3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7,8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9,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목 중 집행잔액 20%이상 또 500만 원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7만 9,480원은 예산절감액 15만 원과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73만 1천 원은 예산절감액 2,848만 원과 전기요금 집행잔액 2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있어 재료비 집행잔액 940만 4천 원은 예산절감액 881만 원과 복토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있어 재료비 집행잔액 1,051만 1천 원은 예산절감액 993만 6천 원과 톱밥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93만 5천원 집행잔액은 음식물 처리시설 교반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공공운영비 1,559만 8천 원은 예산절감액 1,480만 8천 원과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재료비 집행잔액 1,199만 5천 원은 예산절감액 1,064만 원과 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73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은 폐기물 탈루액,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3만 8천 원은 침출수 운반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소각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44만 8천 원은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4만 2천 원은 환경부에서 2020년 고지서 발부 방침에 의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과 특별회계 결산내역 및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세출결산서 , 책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및 단순노무원 운영비가 있죠. 거기가 집행잔액이 450만 원 돈이 남았는데. 미화원들이나 단순노무원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리 남죠? 무슨 운영비인가요? 이분들한테 혹여 라도, 무슨 돈이 남은 거예요?
물품구입비입니다. 충분히 사서 구입하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화원들이나 노무원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인사상의 지원이 아니라 사용하는 물품.
예. 방한복이나 안전화, 우의, 조끼 등인데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나 이동되는 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혹여 라도 이런 분들한테 불리하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혹시 해줄 것을 못해주고 남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침출수 운반 차량 대체 구입한 거요. 보통 차량 가격은 예상되는 가격 아니에요?
지금 900여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얼마정도 가겠다는 것 아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달요청하면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차액이 남았으니까, 900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 아니냐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 차량구입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그래요. 자기 돈 같으면 안 그래요. 무조건 많이 확보해 놓고. 8,500세워서 7,600줘서 사고, 900여 돈 집행잔액 남고. 이건 1, 2, 3, 4에요. A, B, C, D, 이런 것도 과거와 달리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전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의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1호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실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추진 중 사업의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4: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244억 1,196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6,996억 3,35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억 6,39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8억 7,836만 8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4억 8,307만 6천 원,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326억 8,0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에 350억 원이 신규로, 내부유보금 8억 3,60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4억 3,912만 원이 감소 552억 8,396만 3천 원으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비로 재정안정화기금 326억 8,088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운용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4호 관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24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995억 원, 특별회계는 249억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책자 5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42억 원이 증가한 7,244억 원으로 4.9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4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총괄표 기능별, 성질별 총괄표는 기정액 예산대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액 20억 7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이 증액 되어 예산액은 35억 5천만 원이며 1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기정액 75억 원에서 326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0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상단에 일반 공공, 일반행정은 기정액 221억 2천만 원에서 35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57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표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본지출 중 시설비는 기정액 1,751억 2천만 원에서 35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101억 2천만 원이며 다음 쪽 36페이지 상단 예비비 기타 등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8억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과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3.7%, 사회복지 분야 19.8%, 일반공공운영 분야 8.88%, 환경 분야 8.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29%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 되겠습니다. ,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부분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4억 8천만 원,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326억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341억 6천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료 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91억 4천만 원에서 34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33억 원으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350억 원이 순 증가하였고 내부유보금 8억 4천만 원은 전액 감액하여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작은 책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호 관련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고창군 11개 기금 중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 내용으로 당초 557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52억 8천만 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530억 3천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은 당초계획 수입은 26억 5천만 원, 지출은 103억 3천만 원, 변경계획 수입은 22억 1천만 원, 지출은 430억 1천만 원으로 수입은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326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금액은 11개 기금에 552억 8천만 원 규모이며 5, 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이 되겠습니다.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 수입은 1억 8천만 원, 지출 401억 8천만 원으로 400억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 수입 지출계획은 401억 8천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2월말 만기 도래되므로 기금 적립금 이자는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에 대한 예치금 331억 2천만 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6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400억을 성립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인 75억을 1회 추경 때 코로나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바꿔,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요. 남은 예산이 326억 8천 정도가 기금 400억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때 아마 삭감된 예산이 8억 정도 나왔죠. 삭감재원이.
그래서 유보금으로 나뒀다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수산단 쪽에 부지매각대금 일부를 여기에 해서 총 350억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전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신 이에 대한 예산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부지매각대금을 아까 다 전수, 다 매입을 잡으셨다고 했데요. 말씀하신 금액 다시 알려주세요.
아니, 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 해서 저희 매각대금이 3개 다 해서, 3개의 회사에서 현재, 이번에 반영한 것은 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은 14억 8,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돈을 매각대금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갖고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남겨 놓으시고 이걸 매입을 잡으신 건가요?
예. 매각대금은 이보다 더 됩니다.
얼마죠?
금년 예상은 47억정도 됩니다.
47억에서 14억만 가지고 오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느라 그랬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요. 5월 7일 날 27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때 기획관께서 저희들한테 부지매입비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이 현장을 부지매입비로 676억 3,4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이건 그때당시 6월 말까지 감정평가 및 용역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1, 2단계 국가예산확보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고 나서 오늘이 6월, 한 달여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다시 350억의 예산이 청구된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전체 매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7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36만평인가요. 35만평?
30만평에 대한 350억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그때당시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것과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그 설명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되어서 고창군 행정이 한 달도 못되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때 당시에 2021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총사업비가 천 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달 만에 뒤집은 거예요. 그 의도가, 그 계획이 어떠한 절차로 바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할 당시에는 저희 군 계획이 그 염전부지 전체 부지면적을 매입할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토지주와 이해관계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기간은 약 1년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기간이, 협의해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대로 총 67만 평 중에서 일단 1차로 저희가 30만평정도를 이렇게 저희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협의가 되었고, 또 잔여부지 5만평정도 유수지로서 그 부분은 법적분쟁이 있어서 법적 분쟁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군에 매각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으며 그리고 나머지 17만평정도는 기존 태양광 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농수관련 시설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지금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군에서 이번에는 예산반영은 30만평정도 잡지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면적은 45만평과 유수지 5만평, 약 50만평 정도는 저희가 매입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입면적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군이 하고자 하는, 저희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면 왜 이번에 30만평만, 그쪽하고 왜 이것만, 전체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야지 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매입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람 속은 모릅니다. 솔직히. 어제 한말도 오늘 뒤 바뀌어 버려요. 오늘 아침에 한 말도 저녁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체를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만평만 매입을 한다? 나중에 5만평도 법적문제가 없으면 매입한다. 또 17만평도 농수산 관련이 있기에 나중에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장께서, 기획관님께서 뭔가 그쪽 땅 지주들하고 뭔가 우리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문서라도 예를 들어서 뭘 보여주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당장 말로만 그래요. 말은 금방 뒤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간의 이런 협의 과정이나 거래에 있어서 약속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삼양사와 거기 관계인들과 같이 협의한 과정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지만 현재 서로가 동의한 상태가 저희 군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45만평정도는 바로 매입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30만평은 저희 재정여건상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30만 평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45만평은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만평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으며, 또 그리고 나머지 5만평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분쟁이 있어서 분쟁이 종료되면 저희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만평정도는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태양광에서 농업관련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지금 필요할 만큼만 팔아먹고 우리 고창군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팔아먹고 돈의 융통성을 위해서, 돈의 흐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만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창군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돈에 흐름을 위해서 잠깐 이놈을 팔고 어떠한,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전어가 보상금 문제도 있죠.
그거는 별개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땅 주인들이 서로 합의한 거 있죠.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주인하고 염전어가들하고 서로 옵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솔직히 돼요.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서 그쪽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혹여 라도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장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농수산물 생산부지 활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급한 대금은 온 토지주 삼양사로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45만평 플러스 유수지 5만평을 빼고 나머지 17만평은 지금 김호겸씨인가, 그 두 분이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확정지어진 부지 아닙니까? 17만평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까 말씀하신 45만평 플러스 5만평에 27만평의 부지는 안 들어 가있습니다. 그분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생산부지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그분들이 아까 우리가 67만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0만평만 들어가고 17만평은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스마트팜 단지로 본인들이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맞죠?
그분들이 그런 관련된, 농수산물 관련된 시설로 생산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7만평은 본인들이 이용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5만평 플러스 5만평 부지를, 앞으로 30만평 플러스 나머지 부지를 사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요. 17만평에 대한 앞에 전면을, 스마트팜 단지로 그분들은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맞는가봐 말씀 드린 겁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이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어쨌든 갯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유지, 그리고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 보존이라고 했어요. 목적이. 그러죠? 다른 이야기는 말고. 그러면 17만평은 유리온실인가요? 어쨌든 간에 농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갯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서 하는데 그런 것이 이미 17만평을 남겨놓으면서 물론, 거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안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17만평 부분은 기존에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태양관 관련 시설입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시설이 아닌 농수산업 관련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나 군민들이 의회에서도 염려했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고창군청이나 의회도 어떤 결제를 맡으면 결제 라인이 있어요. 문서로 이야기 하죠? 그렇죠? 서류로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했건 결제를 컴퓨터로 전산결제를 하든 대면결제를 하든 결제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공서하고 사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신뢰하고 믿어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근거가 어떻게 있으며 이 사람들이 과연 태양광을 안 하는지 유리온실을 하는지 이 17만평에 대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그 땅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17만평은 바다로부터, 공유수면으로부터 1km안에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는 한 1, 2만평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저희가 군 관리계획시설을 문화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그런 만약에 전원개발사업법이라고 하나요. 만약에 그 전원개발사업법이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 산자부나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맡아오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여건상 17만평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경제성이, 저희 분석에 의하면 맞지 않아서.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고창군청이나 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태양광은 반대하는 것 맞죠?
그랬는데 태양광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겠다.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아요. 이를 테면 일부만 사겠다. 공유재산 심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고창군 순수군비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이도저도 아닌 부지만 매입하는 결결과를 초래하고 또 태양광을 해주는, 염려가 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믿고 그쪽에서 안 할 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67만평 전체였지만 현재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50만평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7만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아마 충분히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아마 태양광 시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이대로 승인을, 350억을 승인을 해주면 그걸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3자 계약을 해서 돈이 어디로 가고 특혜의혹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자, 그러면 이걸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 안 하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마시고, 만약에 부결시켰어요. 추후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부결이 됐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그 땅의 가치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창군의 장점을 살려 충분히 대대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 자산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군이 매입을 못한다.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제3자 일반인들은 그 땅을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은 당초 목표했던 그런 우리 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또한 이 소중한 우리 지역에 자연적 유산 가치가 있어서 그걸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이 놓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전체 604평방km 내에는 모든 땅이 다 소중합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고집할 이유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 땅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땅은 우리 군이 꼭 목표하는 대로 매입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에 17만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17만평은 그 사람들의 사유지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사유지죠?
우리가 태양광을 놓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태양광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개인 땅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태양광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17만평 땅에다가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때 상황이 닥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또 비싼 가격에 그 땅을 매입하고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땅을 놓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17만평이라는 땅 이 현재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누가 반대를 하면, 자기 개인 땅에 하는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인데 태양광 못하면 돼요. 그러나 그 개인의 땅 17만평에다가 자기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고창군을 압박하고 해서 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우리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문제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잡을 때는 67만평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불씨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재 걱정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거라는 이야기에요. 태양광이 아니에요. 현재는, 태양광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혐오시설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시설은, 그 지역은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문화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담당관님.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이제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테니까 그만하고 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낮겠어요?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이 제가 듣기에도 이해를 시키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요. 이게 모든 일반적인 거래는 토지주하고 매입자하고 매입자, 매수자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계약자가 있어요. 제3자가 협의를 이루어져야 돼요. 토지주하고는 또 다른, 원래 계약자가 있잖아요.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을, 이 땅 65만평을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하고, 우리 군이 늦장을 부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진즉이 서둘렀어야 돼요. 어차피 이 염전 답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400억이라는 기금을 성립시켜놨잖아요. 다른 예산에, 시급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형성해놓은 목적은 이 염전 답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 아니었습니까? 400억이. 그때도 이미 계약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계약자, 토지주, 고창군이 금년에 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1차분 30만평, 그 30만평 속에는 염전 답이 20만평. 소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답이 2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20만평은 시급하게 매입을 해서 안정된 소금생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그 부록을 30만평으로 잡고 1차에 매입을 하고 또 2차 매입은 나머지 15만평, 그러면 총 45만평이죠. 그리고 3차 매입은 현재 당초에 계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7만평. 나머지는 국가재산이죠? 5만평은.
유수지, 삼양사 소유입니다.
삼양사 땅입니까? 그래도 삼양사에서는 그 권한이 없죠?
가족 간의 분쟁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만 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분은 그분들이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태양광을 목적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스마트팜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팜이 경제성이 없다고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대하는 것은 딱 우리 행정이 그거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는 그걸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게 그분들하고 계속 어떻게 접촉을 하겠다. 해서 17만평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말싸움만 되는, 마찰만 되는, 이상 질의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2회 추경 원포인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결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5: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별로 제정한 내력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감정평가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의회의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감정평가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의회의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3)
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 천선미
기획예산담당과장 정서진
보건소장 최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
재무과장 조정호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진 남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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