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발주법에 의해서 지역보상은 87대 13이 아까 그거에요. 이것은 실링이 정해져버렸어. 5km 반경 이내에 있는 곳에 70%이상을 써라. 100%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홍농에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홍농으로 가버려요. 5km이내에 쓰라는, 이건 법으로 딱 규정을, 법이 아니라 실링을 정해버렸어. 70%이상이라 나머지 30%, 최고가 30%가 남겠죠. 나머지 상하 일부 나머지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으로 정해져버렸어. 교육, 복지, 시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이 관련해서 비상약품, 물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원인행위 부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들여서 사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사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원전에서. 이건 별도 예산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발주법에 의해서 시설세 13%는 나머지 돈,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목이 정해진 거예요. 이것으로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은 놔두고 다른 돈을 더 받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비상방호약품도 가들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비치를 해라. 방독면, 비옷, 장화 이런 것도 너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달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아까 오세환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라. 이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거예요.